2009. 6. 20. 18:13ㆍ민형사상 법률
명도소송 이란 명도소송의 신청 원고 및 피고의 성명과 주소.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1. 소장 부본 (소송당사자 수 + 법원용 1부)
명도소송 대상 1. 낙찰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없는 인도명령대상자 2.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액이 많아서 배당에서 제외된 임차인 4. 압류효력발생일 이전에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 및 그로부터 낙찰허가결정 일 전에 부동산의 점유를 승계 받은 자 5. 주거용 이외(상가,공장 등)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해 놓고도 배당을 받지 못한 임차인 6. 주거용 이외(상가,공장 등)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압류효력발생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 7.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를 하고 있는 자
명도소송의 절차
명도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야 하고, 낙찰허가결정등본 .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한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2회 이상 변론기일이 열리며, 판결선고가 되면 2주 이내에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이 됩니다. 원고(낙찰자)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집행관에 강제인도집행을 신청하여 부동산을 명도 받으면 됩니다.
명도소송의 집행 원고(낙찰인)는 판결문과 집행문 그리고 피고에 대한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관할법원(부동산소재지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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