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이란

2009. 6. 20. 18:13민형사상 법률

명도소송 이란

인도명령 대상자가 아니거나, 인도명령대상자 이지만 인도명령 신청기간인 낙찰대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점유자가 부동산을 자진 명도하지 않을 때는 명도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으로서 부동산을 명도 받아야 합니다.
협의에 의한 명도가 시간적, 경제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완만한 협의가 불가능할 때에는 부득이 명도소송을 통하여 부동산을 인도 받아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신청

원고 및 피고의 성명과 주소.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 서류

1. 소장 부본 (소송당사자 수 + 법원용 1부)
2.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등본-소유자 확인용)
3. 부동산 목록
4. 도면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명도 시)
5. 인지 및 송달료 납부 영수증


소 장


원 고
주 소

피 고
주 소

건물명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지방법원 타경 호 부동산 임의(강제)경매사건에 의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낙찰 받고 2001. . . 낙찰대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2. 그래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소유자가 됨을 알리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이유없이 명도를 거절하므로, 부동산을 명도 받기 위하여 부득이 본 소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갑 제1호 증
경락대금 완납 증명원
갑 제2호 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3호 증
건축물관리대장


2 0 0 . . .
위 원 고        (인)

지 방 법 원 귀 중

 


명도소송 대상

1. 낙찰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없는 인도명령대상자

2.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액이 많아서 배당에서 제외된 임차인
3. 압류효력발생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선순위 가압류 및 근저당 등의 채권액이 낙찰대금을 초과하여 존재하고,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배당절차에서 전혀 배당 받지 못한 임차인

4. 압류효력발생일 이전에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 및 그로부터 낙찰허가결정 일 전에 부동산의 점유를 승계 받은 자

5. 주거용 이외(상가,공장 등)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해 놓고도 배당을 받지 못한 임차인

6. 주거용 이외(상가,공장 등)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압류효력발생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

7.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를 하고 있는 자

 

명도소송의 절차
 

 

명도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야 하고, 낙찰허가결정등본 .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한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 제출 일로부터 2-3주 내에 최초변론기일 소환장이 소송 당사자들에게 송달되고, 소환장 송달 일부터 2-3주 후에 최초변론이 열리게 됩니다.
즉, 소장접수 일로부터 4-5주 후가 최초변론기일(재판일)이 됩니다.

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2회 이상 변론기일이 열리며, 판결선고가 되면 2주 이내에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이 됩니다.
판결에 이의 있는 당사자는 2주 내에 항소를 하면 되고, 항소가 없으면 판결은 확정되게 됩니다.

원고(낙찰자)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집행관에 강제인도집행을 신청하여 부동산을 명도 받으면 됩니다.

 

명도소송의 집행

원고(낙찰인)는 판결문과 집행문 그리고 피고에 대한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관할법원(부동산소재지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2. 송달증명원
3. 강제집행 예납금
4. 도장
5. 인감 증명서, 위임장(위임 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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