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가압류

2009. 6. 20. 18:17민형사상 법률

가처분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 가압류와 가처분을 합쳐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대상 재산의 매매, 증여, 근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차이점

 - 돈을 받기 위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

 -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

 - 가압류 대상인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기
위하여 하는 것

 - 대상 물건 자체를 가져 오기 위하여 하는 것

 

 

※ 사례

    A는 B의 아파트를 1억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천만원과 중도금으로 4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주기로 한 날 B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A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

 

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므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려하면 우선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해둬야 합니다.

 

가압류를 해야 하는 경우

집 구입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5천만원과 위약금 1천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려면 우선 가압류를 해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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