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시 세금측면

2009. 6. 20. 18:19민형사상 법률

증여와 상속시 세금측면 꼼꼼히 따져야

봉선화씨는 재산으로 은행예금 10억원이 있고 늦둥이 26세 딸과 함께 살고 있다. 현재 봉선화씨는 재산의 일부를 딸에게 증여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 절세측면에서 그냥 상속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재산 10억원 중에서 일부를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지 전문가와 상담하기 위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죽기 전에 증여를 서두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금 측면에서는 증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상속할 경우 상속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반면, 증여의 경우에는 공제액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공제에는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 계산시 생전 증여액은 한도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더더욱 불리한 것이다.

상속을 할 경우 공제부분 잘 체크해야


▶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이다. 봉선화씨의 경우엔 은행 예금 10억이 상속재산이 된다.

▶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생존하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5억을 공제하며,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30억까지 공제 가능하다. 봉선화씨의 경우엔 이미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이므로 배우자 공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 일괄공제는 5억원을 일괄로 공제하는 것으로서, 기본공제 2억 기타 인적공제를 합하여 5억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상속인이 상당히 많지 않기 때문에 일괄공제가 유리하다.

▶ 금융자산공제는 상속재산 중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에 대하여 20%를 공제한다.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전액을, 10억을 초과할 경우엔 2억원 을 공제한다.

▶ 상속세과세표준은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 총 상속재산 : 10억원
- 일괄공제 : 5억원
- 금융재산공제 : 2억원
- 장례비공제 : 5백만원(기본적으로 5백만원을 공제하며 추가 증빙을 입증하면 1000만원까지 공제가능하다)
- 상속세 과세표준 : 295,000,000원(10억-5억-2억-5백만원)

=> 산출세액은 49,000,000원이다.

증여할 경우, 상속세 측면도 고려

▶ 증여재산은 10억원이며 증여재산공제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3천만원이 공제된다. 증여세과세표준 970,000,000원이며, 증여세산출세액은 231,000,000원이다.

▶ 한편, 증여후 10년 이내에 돌아가시게 되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게 되어 상속세를 재계산해야 하므로 상속세는 상속재산 10억에 대하여 장례비 5백만원을 차감한 238,500,000원이 산출된다. 기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하면 7,500,000원(238,500,000-231,000,000)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 여기서 상속할 경우 적용하는 일괄공제 5억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상속공제 한도가 0원이 되므로 공제가 불가능한 것이다. 즉, 상속공제한도는 상속재산 10억에서 증여재산 10억을 차감하면 공제한도는 0이다. 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사전 증여, 세금측면은 불리

단순히 상속할 경우는 상속세 49,000,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상속전 10년 이내에 증여할 경우는 증여세 231,000,000원과 상속세 7,500,000원을 부담하게 되어 무려 189,500,000원(238,500,000-49,000,000)이 차이 나게 된다. 일부만 증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하는 것은 세금측면에서 이처럼 불리할 뿐 아니라 상속인간의 분쟁소지도 많으므로 꼭 증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책을 수립한 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민형사상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  (0) 2009.06.20
상속포기제도  (0) 2009.06.20
새로운 가족관계제도  (0) 2009.06.20
가처분 가압류  (0) 2009.06.20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관계 등록제도   (0) 2009.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