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제도

2009. 6. 20. 18:20민형사상 법률

얼마 전에 아버지를 여의고 슬픔에 잠겨있는 봉선화씨. 슬픔 속에서 봉선화씨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다. 생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크게 실패를 보신 아버지의 빚이 문제가 된 것이다.

 

문제는 그 빚이 상속재산보다도 더 많다는 것에 있었다. 상속을 받자니 빚에 대한 부담이 있고 포기하자니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지 못한 상황에 처했다. 이런 경우 봉선화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상속인 보호의 한 방법 ‘상속포기제도’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된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이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자기의 고유재산을 가지고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다.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 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

 

피상속인 채무 변제할 수 있는 ‘한정승인’

 

상속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는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

 

「한정승인」이 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 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 개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 할 수 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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