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이란

2009. 6. 20. 18:33민형사상 법률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증거를 보전하고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공증하는 벙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공증시 필요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공증사무실로 가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구비서류>

 

⊙ 양당사자가 같이 갈 경우

- 각자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도장

-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 공증을 받으려는 서류(차용증, 약속어음 등)

 

⊙ 대리인이 가는 경우

- 당사자 인감증명서 1통,위임장 1통

- 대리인 신분증,도장

- 공증을 받으려는 서류(차용증, 약속어음 등)

 

공증사무소에서 촉탁서를 작성한후 공정증서에 서명날인을 하면 공정증서를 교부받습니다.

채권자에게는 정본, 채무자에게는 등본을 받습니다.

 

 

<공증수수료>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11,000원

    500만원까지

    22,000원

    1,000만원까지

    33,000원

    1,500만원까지

    44,000원

    1,5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2,000분의 3을 가산하되, 200만원을 초

   과하지 못합니다.



아래는 실제 공증을 하는 경우 양식입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니까 직접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증 양식>

 

공정증서

 

 

 

어음공증

 

 

 

사서증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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