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6. 20. 18:36ㆍ민형사상 법률
내용 증명 효력
1. 내용증명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내용증명의 특징은, 우체국이라고 하는 관공서가 언제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의 서신이 제출되었는가를 증명해 준다는 점에 있다. 게다가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송달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몇 년 몇 월 몇 일에 해당 우편물을 확실히 수령한 것도 증명된다. 그러한 내용증명에 의해 훗날 그 문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던가, 통지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의 논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2.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목적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증거의 보전을 위한 목적:내용증명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그 이행 등을 독촉한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나 어떠한 채권이 소멸시효에 임박하였을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최고를 한 후 6월 이내에 소송(법적절차를 진행시킴)을 제기하여야 그 중단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최고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내용증명에 의한 방법일 것이다.
②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이행을 실현할 목적:금전채권관계에서 채무자 등이 차일피일 이행을 미루거나 이행(채무의 변제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송비용의 부담 등 불측의 손실과 기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채무 등의 이행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③ 계약해제(해지) 등을 통보하기 위한 목적: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나 기타 무능력·착오·사기·강박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증거를 확실히 남길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기 타:이밖에도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의 경우 등도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둘 필요가 있다.
3. 내용증명의 작성과 활용
이제는 일반인들도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주 활용하기도 한다. 더욱이 기업체의 영업사원이나 법제팀 같은 부서에서의 실무자들은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일반인이나 실무자라 하더라도 법률적인 문제를 경험하지 못하면 사용할 기회가 없어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도 더러 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무슨 큰 일이 닥친 것처럼 당황하기도 한다. 내용증명은 왠지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것을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마치 소송의 시작처럼 이해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사실, 내용증명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내용증명 자체로서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분쟁발생시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짐과 동시에 공신력 있는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자기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일 뿐이다.
그렇다하더라도 내용증명은 금전채권관계에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주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후일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중요한 증거서류가 되기도 한다.
때문에 각 기업체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나 소규모 자영업자라면 본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업의 결과 발생한 대금채권의 회수와 관련하여 수많은 법률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때 법적 조치로 나아가기 전에 유용한 수단으로 내용증명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내용증명이란 도대체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대표적인 사례를 함께 수록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
내용증명서 작성
내용:내용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원본과 원본을 복사한 등본 2부를 함께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한다. 내용문서의 성질상 원본을 보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복사한 등본 3부를 제출하여도 된다.
내용문서 원본과 복사된 등본 2통에 대하여 소정의 증명절차가 끝나면 원본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수취인에게 보낼 원본은 내용문서에 기록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한 봉투에 넣고 우체국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이를 봉함하여 등기접수하면 된다.
내용증명 작성요령:먼저 A4용지(210×297mm)에 한쪽면 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이때 작성하는 내용을 내용문서라고 하는데, 내용문서는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문서는 취급하지 아니한다.
내용문서 작성시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와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수를 난외의 빈자리나 끝부분 빈곳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이때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그리고 내용문서의 서두나 끝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내용문서임을 확실히 나타내야 한다.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내용증명을 보내면 어떤 강력한 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우편은 우편관서에서 우편발송 당시 기재한 내용과 발송일자 그 자체만을 증명해줄 뿐입니다. 즉 그 날짜에 그런 내용을 발송했다는 것 뿐입니다.
우편물의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와 그 도달에 따른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사실만으로 우편물에 기재된 대로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우편물에 포함된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소송을 할 때 그 날에 그런 통지를 하였다라는 주장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계약 해제의사나 하자보수 의사를 표시할 때 등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우편 기재대로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하는 일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의 작성:내용증명우편제도는 우편법에 의한 것으로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며,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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