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친고죄

2009. 6. 20. 18:38민형사상 법률

고소는 피해당사자가 "나"입니다. 하지만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 고소란?
ㆍ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ㆍ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함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음)
ㆍ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
         -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ㆍ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함
 
○ 고발이란?
ㆍ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ㆍ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함
ㆍ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허용되지 않고,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수 있음 

 

○ 친고죄

범죄 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친고죄라 한다.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등이 그것이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 다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친고죄(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음란통신매체 이용)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또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마음대로 일부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공범 전부에게 고소와 취소를

하여야 한다.

특히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를 할 수 있고, 이혼하기로

일단 합의한 후에 간통한 것은 고소할 수 없다.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이 그것이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친고죄의 고소취소와 같은 효력이 있다.

 

○ 무고죄란

고소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속여 죄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벌을 받은 사람이 국가를 원망하게 되어

결국 국가의 기강마저 흔들리게 되므로 무고죄는 엄벌로 다스리고 있다.

흔히 고소장에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해사실과 관계가 없는 사실을 근거없이 과장되게

표현하는 고소인들이 있는데 이는 옳지 않은 일일뿐 아니라 잘못하면 그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될 수가 있다. 예컨대

소문난 사기꾼이라든지, 노름꾼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든지하는 등의 표현이다.

또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거나 국가기관에서 법률상 들어줄 수 없다고 판정이 된 문제에 관하여

고소인 자신이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여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자 같은 내용의 고소나 진정을 수없이

제기하는 것도 무고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 고소에 앞서 생각할 일

일시적 기분에 좌우되어 경솔하게 고소를 하여 후회를 하는 수가 많다. 우리는 고소가 사건해결의 첩경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당사자끼리 상호 원만히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피해를 핑계 삼아 과중한 돈을 요구하다가 화해가 결렬되자 홧김에 고소를 하거나, 수십통의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작성하여 여러 곳에 제출하는 사람이 있으나 모두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또한 가해자측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상호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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