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과 작성요령

2009. 6. 20. 18:41민형사상 법률

차용증 양식과 작성요령

 

# 차용증 양식

 

  차    용    증   

 


1. 원         금 : 금 일천만만원 (₩10,000,000)
 
2. 변 제 기 일 : ○○○○년 ○○월 ○○일
 
3. 이         자 : 연 10%
 
4. 이자의 지급 시기 : 매월 10일
 
5. 기한의 이익 상실 :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위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20○○ 년   ○○ 월   ○○ 일

 

 


 <채   무   자> 성      명 : 홍 길 동 (인)
                          주민등록번호 : 800101-1234567
                          전화번호 : 02-469-6300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23-1 한국아파트 200동 201호
 
 
      <연대보증인> 성     명 : 김 철 수 (인)
                          주민등록번호 : 800101-1234567
                          전화번호 : 02-469-6300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23-1 대한아파트 100동 101호
  

 

      채권자 박 안 나 귀하

 

 

 

# 차용증 작성요령

 

① 원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리는 총 금액, 빌려준 돈의 금액을 한글로 적고 괄호 안에 숫자로 적습니다.

 

② 변제기일

빌려준 금액에 대한 이자와 지급 일자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③ 이자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율을 적습니다.

 

④ 이자의 지급시기

만기일에 언제 어디에서 변제할 것인가를 적습니다. 통상 은행계좌로 현금입금을 하는 경우에는 변제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⑤ 기한의 이익 상실

이자의 규정 및 연체 발생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적는 항목입니다. 이자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잔금 전액을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⑥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날인을 할 수 없다면 직접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도 무방하나, 고무인만을 찍은 차용증은 반드시 날인이나 자필 서명을 하도록 하여 증서의 진실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


?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을 하여 날인을 하고 채권자가 보관을 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서는 후에 다툼이 있을 때, 소송을 위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만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러한 경우 만일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돈을 보내 주었다면 돈을 건너 준 사실은 비교적 쉬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현금으로 건너 주었다면 다른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정해진 양식은 중요하지 않으며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내용(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당사자와 그 일시, 돈을 빌려준다는 취지, 빌려주는 돈의 금액, 빌려준 돈을 받았다는 취지, 이자 약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1) 변제 기일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돈을 빌리면서 변제할 기일을 약정하지 않으면 법률상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언제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요구하면 언제라도 곧 빌린 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 이렇게 변제 기일에 관해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의 요구에 따라 언제라도 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어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차용증에는 반드시 변제 기일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확실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차용증서를 적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재판을 하여 지급명령 혹은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사무실(일정규모가 되어 공증을 할 수 있는)에서 공증을 받아두면 좋습니다.

?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공증사무실에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공증을 받고자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하시고 당사자의 방문이 어려울 경우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과 위임장을 개인의 경우 다른 사람이 방문하는 경우 당사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원 방문자의 신분증 도장을 첨부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 비용은 문건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5,000만원의 차용증을 공증하기 위해서는 약 10만원 정도의 공증비가 들어가며 사실 확인서와 같은 문건을 공증하기 위해서는 약 12,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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