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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의 출발, 종합통장 200% 활용법

송평(松平) 2009. 10. 24. 14:38

내집 마련의 출발, 종합통장 200% 활용법

 

[증여ㆍ절세ㆍ저축수단까지]
지난 5월 얼떨결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든 김장만(가명) 씨. 주변에서 '만능통장'이니 하며 내집 장만에 필수라고 해서 가입했다. 한달 불입액은 10만원.

하지만 도대체 이 통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불입금을 더 늘리는 것이 좋은지, 연말 정산에는 어떤 도움을 받는지 내용은 자세히 모른다. 또 일반 아파트 청약 말고도 보금자리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을 마련하는데 이 통장이 활용되는지도 잘 모른다. 내집 장만에 필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과연 어디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하 종합통장)이 출시된 지 5개월가량 지났다. 가입자만도 800만명을 돌파했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종합통장은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주택청약통장을 말한다. 기존의 청약저축에 비해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고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주택규모도 가입할 때가 아닌 청약시점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형편에 맞게 청약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기존 청약저축이 무주택자에 한정돼 있던 것과 달리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통장'을 만들 수 있고 공공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보금자리주택(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이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청약할 때에도 이 통장이 필요해 내집 마련에 필수품으로 손꼽힌다. 참고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일명 장마통장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 투자상품으로, 청약통장으로서의 기능은 없다.

◆기존청약통장이냐 vs 종합통장이냐

종합통장이 '만능통장'으로 불리다보니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이것을 해지하고 새로 종합통장을 가입하는 것이 나은지 헷갈리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기존 청약통장이 1순위이거나 내집 마련이 시급하다면 새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기존 청약예금이나 부금을 없애고 종합통장으로 갈아타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납입횟수ㆍ청약가점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다.

종합통장은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금자리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일반 아파트를 청약하는 데에도 효력이 없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든 지 얼마 안되었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으로는 청약이 불가능한 주택, 예를 들어 청약예금을 들고 있는데 공공주택을 청약하고 싶거나, 반대로 청약저축을 들고 있는데 중대형 민영아파트에 청약하고 싶다면 새 종합통장을 만드는 것이 낫다. 종합통장은 모든 주택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 주택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종합통장은 가능하다.

김영만 희망재무설계 컨설팅팀장은 "기존 청약통장을 오래 가입해 1순위가 된 사람이라면 굳이 해지하고 새 종합통장을 만들 필요는 없다"며 "기존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2년이 안 된 사람의 경우는 종합통장과 비교했을 때 1순위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어떤 게 더 빠른지 그 시기를 따져보고 결정하라"고 조언했다.

◆저축 수단으로 유용할까?

종합통장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2년 동안 이 선에서 일정금액을 5000원 단위로 매달 납입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적립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 자격도 얻게 된다. 민영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 지역별 예치금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85㎡ 이하 300만원 ▲85~102㎡ 이하 600만원 ▲102~135㎡ 이하 1000만원 ▲135㎡ 초과 1500만원이다. 우리, 하나, 기업, 신한, 농협 등 5개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금리도 1년 미만 예치했을 경우 2.5%, 1~2년 3.5%, 2년 이상 4.5%가 지급된다. 한 마디로 2년 이상 꾸준히 매월 납입했을 경우 4.5%의 금리도 주어지고, 청약 1순위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시중은행과 비교할 때 4.5%의 금리는 엇비슷한 수준이지만, 제2금융권의 금리가 최근 5%대 이상까지 올라간 것을 감안한다면 아주 매력적인 수준이라고까지는 말하기 어렵다. 앞으로 시중금리가 인상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곳에 저축금을 몰입하는 것은 재테크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

김영만 팀장은 "총 24회차만 불입하면 1순위 자격이 부여되는 만큼 많은 금액을 굳이 종합통장에 몰아넣을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다만 중대형 평형 민영아파트를 계약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 이상의 예치금이 필요한 만큼 각자의 계획에 맞게 월 불입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절세 혜택 이렇게 누려라

종합통장은 증여 수단으로 활용할 때 유리한 점들이 많다.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돼 통장을 활용하면 자녀 이름으로 새 주택을 장만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청약통장의 경우 미성년자는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5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 자녀들의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자녀가 만 20세가 되었을 때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에 내 집 장만을 해결해줄 수도 있다.

종합통장은 월 10만원 한도에서 불입액 40%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1년 동안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에 한정된다.

여기에 유의할 것이 있다. 만약 소득공제를 받은 뒤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에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불입액의 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연말 정산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넘어설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마련을 계획할 때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