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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정유사 LPG가격 담합,가격자율화 무색… 예전 수법 그대로

송평(松平) 2009. 11. 2. 19:57
6개 정유사 LPG가격 담합,가격자율화 무색… 예전 수법 그대로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매출 담합은 1990년대의 옛날식 수법으로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PG 업계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LPG 업계는 공정위가 직접 증거 없이 짜맞추기식 조사를 진행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7년 전 담합수법 그대로 재현=LPG 가격은 2001년부터 업체가 월 1회씩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바뀌었다. 독과점 체제에서 가격 경쟁을 불러일으키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2년 10월 공정위는 LG칼텍스가스(현 E1)와 SK가스가 가격이 자유화된 이후에도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3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001년 이전 정부가 가격을 정할 때 적용하던 원가연동제 공식의 틀과 각종 지수를 그대로 사용해 가격을 맞추는 수법이었다.

당시 수법은 이번 담합 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공정위가 이미 위법임을 밝혔음에도 또 다시 그 수법 그대로 담합을 저지른 것이다. 달라진 것은 당시보다 담합 기간이 길고 LPG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 당시와 비교할 수 없는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이다.

공정위는 22조원의 매출액을 감안해 6개사에 1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시장점유율이 각각 26.6%, 24.4%나 되는 SK가스와 SK에너지가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 감면혜택을 받을 것을 감안하면 최종 과징금은 1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그래도 이는 지난 7월 퀄컴에 부과한 2600억원의 과징금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SK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 논란=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SK에너지와 SK가스는 사실상 1개 회사라며 공동으로 자진 신고했다. 공정위의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는 자수 1순위 업체에 과징금 100%, 2순위에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보다 많은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할 경우 1개사로 인정하는 공동 자진신고제를 만들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두 업체의 공동 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각각에 1, 2순위 자격을 부여했다. 나머지 4개 업체는 이를 공정위의 '꼼수'로 보고 있다. 두 회사가 영업망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상황에서 공동신고를 인정할 경우 논리적으로 두 회사간의 담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6개사간의 직접적 담합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SK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를 전체 LPG업계의 담합으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2일 "만약 공정위가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공동신고를 인정하고 2순위 자수업체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SK 2개사를 뺀 4개사는 과징금이 부과되면 바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일각에서도 친 서민정책기조와 물가 관리를 위해 무리한 조사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담합 증거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