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한 채무독촉 주요 유형과 대응요령

2009. 6. 20. 18:50민형사상 법률

아버지가 야반도주를 하셨어요!

- 가혹한 채무독촉 주요 유형과 대응요령


과도한 이자부담, 가혹한 채무독촉, 각종 형태의 사기와 속임수가 횡행하는 고리대부업시장(카드, 캐피탈사, 상호저축은행의 신용대출시장 및 대부업 사채시장)에 노출된 채 절망적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적어도 전 국민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무려 500만명 가량이 최저 연30% 이상 최고 연 수천%에 달하는 고리 대출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분들 대다수는 무지?궁핍?궁박을 노린 약탈적 대출행위의 피해자들임에도, 정작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다수는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하곤 합니다.

 

안재환씨의 자살에서 보여 지듯이,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자살입니다.

조금만 침착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자신에게 맞는 사적?공적 채무조정 방안과 함께 가혹하고 범죄적인 채무독촉행위에 대항해서 자신과 그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홀로 또는 고작해야 배우자나 자신의 주변인들과 같이 고민하다가 생을 마감하곤 합니다.


신애리(가명, 서울, 여, 21세)씨 아버지의 야반도주도 빚 독촉 등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보여지는 극단적인 선택의 한 유형입니다.


15년 전 아내와 이혼한 후 조그만 음식점을 운영하며 피붙이 세 남매를 남부럽지 않게 성실하게 부양해왔던 신애리씨의 아버지가 사채(대부업)를 끌어 쓴 것은 작년 이맘 때 쯤이라고 합니다.

 

두 달 밀린 월세 3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대부업자로부터 일수(예: 300만원을 빌리면서 하루에 6만원씩 60일간 360만원 상환조건; 일수는 원리금 상환방식이므로 예의 경우 연이자율은 225.7%이 됨)를 쓰기 시작했고, 대부업자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상환하기 힘들자 “빚 돌려막기”와 일명 “덮어쓰기(추가 재대출)”(남아 있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이를 남은 원금으로 하는 재대출: 이 경우 복리 계산이 됨)등을 하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은 "일수" 대출 때의 일수통장: 자영업자들을 상대로하는 일수 대출 때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난 빚과 대부업자(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던 신애리씨의 아버지는 올해 6월 “유서 비슷한 편지 한 장”만 남겨둔 채 홀홀 단신으로 야반도주를 했고 연락 두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대부업자들이 남아 있는 세 남매를 그냥 두지는 않았습니다. 신애리씨의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자, 세 남매를 상대로 극심하고 혹독한 채무독촉을 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집과 학교등으로 찾아와서 행패부리기부터 각종 형태의 위협과 협박은 물론이고 “이쁜 얼굴이니 몸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을 수 있다, 내가 아는 업소를 소개해 줄테니 그렇게 해라”는 등으로 아버지를 대신해서 빚을 갚을 것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신애리씨는 아버지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우 현명하게도 [민생연대](02-867-8020, 8022)를 찾아 자신과 가족이 처한 상황을 상세히 털어 놓고 필요한 도움을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긋지긋한 빚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우여곡절 끝에 찾을 수 있었고, 채무자에게는 사실상 일생에 단 한번 뿐인 기회라고도 할 수 있는 “파산면책”을 통해 아버지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애리씨의 사례처럼 모든 유형의 빚 문제 또는 빚 독촉 문제는 나름의 해결책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해법을 찾고자 노력할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고 뒤죽박죽 엉킨 실타래를 풀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독촉 문제는 채권-채무관계라는 독특한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사회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거꾸로 이를 숨기거나 회피하려 할수록 또는 사회적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홀로 또는 고작해야 배우자나 자신의 주변인들 수준에서 고민하고 해결하려 해서도 문제해결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신애리씨 가족(또는 유사한 처지에서 빚 독촉에 시달리는 모든 분들)이 예전처럼 단란했던 삶을 살아 갈 수 있길 빌며...

 

 


참조: 불법 부당한 빚 독촉 행위의 주요 유형 및 대응방법 요약

 

*주: 채권자가 몇 백만원을 받기 위해 불법 부당한 채무독촉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 채권자의 경우도 적게는 5백만원의 과태료에서부터 형사처벌과 영업상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채무자는 불법 부당한 빚 독촉행위로부터 상당부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1) 빚을 갚으라며 집에 찾아오는 행위:


연락두절로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서거나 또는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나 가족에게 찾아가는 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이 경우는 112에 신고하고,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일선 지구대 경찰관들은 이것이 범죄행위임을 모르고 민사적인 문제라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진정을 넣어야 합니다. 진정성의 내용은 “몇 년 몇 월 00일 112 신고로 찾아온 00지구대 경찰관에게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한 누구누구를 현행범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를 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도면 될 것입니다.


2)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변제자금을 조달할 것을 강요하거나 또는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앞서의 신애리씨 사례와 같은 경우이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이 경우도 경찰에 신고해서 현행범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채무자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채무독촉 하는 행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인데, 과태료 500만원에 처하는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증거를 확보해서 시청 또는 도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4) 채무독촉을 하면서 채무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행위:

 

이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과태료 500만원에 처하는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증거를 확보해서 시청 또는 도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5) 채무자의 가족이나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는 행위:

이 경우는 과태료 1500만원짜리입니다. 증거를 확보해서 시청 또는 도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글쓴이: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08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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