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국민부담..어떻게 감당할까

2009. 10. 25. 11:12각종시사관련자료들

늘어나는 국민부담..어떻게 감당할까

 

국민들이 내야하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보험료 등을 합친 국민부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인당 부담액의 경우 4년 뒤인 2013년에는 780만원을 넘어 4인가족 기준으로 하면 가구당 3천만원을 넘어선다.

국내총생산(GDP)이 조금씩 증가해 부담여력이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균이 이 정도라면 살림살이를 꾸리는 국민들의 한숨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5년만에 40% 증가
지난해를 기준으로 1인당 국민부담액은 560만2천원이었다.
올해는 지난해의 감세조치가 적용되면서 다소 낮아져 559만9천원으로 내려갔다가 내년에는 595만5천원으로 다시 올라간다. 2011년에는 648만3천원, 2012년에는 713만원, 2013년에는 784만9천원이나 된다.

5년만에 224만7천원, 40.1%나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이 금액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국민부담률도 올해 26.5%에서 내년 26.4%로 살짝 낮아진 뒤 2011년 26.8%, 2012년 27.4%로 올라가고 2013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28.1%를 기록할 전망이다.

경제성장이 가팔라 이 정도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안된다면 모르지만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했고 우리나라도 이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 성장이 부진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부담이 적지 않다.

정부는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감세정책을 펴고 있으나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2008년과 2013년의 조세부담률은 모두 20.8%로 변화가 없다. 결국 국민부담률이 늘어나는 원인은 모두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 때문으로 봐야한다.

선진국으로 발전할수록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저출산 고령화사회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보장 기여금은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도무지 개선할 수 있는 틈이 안보인다는 게 더 고민이다.

국민연금.건강보험에서 급증
OECD에서 조세로 분류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미래에 사회보장급부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을 부여하는 모든 강제적인 납부액을 말한다. 따라서 자발적이거나 수급권을 주지 않는 기여금은 여기서 제외된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하더라도 국민부담액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런 분류기준에 따라 국민부담액에 들어가는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개 직역별 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3개 사회보험이 포함된다.

이중에 비중이 큰 것은 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국민연금과 소득이 늘수록 보험료도 누진적으로 올라가는 건강보험이다.

물론 이런 연금 등의 증가는 국가의 복지수준이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국민부담률은 인구구조가 노령화되고 소득수준이 증가하면 당연히 증가하는 것"이라면서 "건강보험이든 연금이든 돈을 더 내는 쪽으로 개혁을 해야 기금이 안정돼 문제가 안생긴다"고 지적했다.

지금 국민부담을 우려해 이를 덜 내는 구조로 가면 추후에 어차피 재정에서 메워주거나 해야 하기 때문에 후세대의 부담만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남수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팀장은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보장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미숙하고 성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국민부담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조세부담액과의 차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되려면 사회보장기여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편
2006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부담액을 GDP와 비교한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35.9%와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20.6%)와 터키(24.5%) 뿐이다.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비교해도 덴마크 49.1%, 스웨덴 48.9%, 벨기에 44.6%, 프랑스 44.2%, 핀란드 43.5%, 이탈리아 42.3%, 오스트리아 41.8% 등으로 복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북.서유럽의 회원국들이 높았다.

반면 루마니아 28.6%, 슬로바키아 29.3%, 리투아니아 29.7% 등 중.동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조세부담률로 비교해도 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와 일본, 슬로바키아, 터키, 그리스, 체코에 이어 7번째로 낮다.

하지만 이런 비교는 각 나라의 경제규모나 인구구조 등 부담률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분석에 의한 것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이 선진국보다 낮은 것은 소득수준이나 노인인구 비중 등이 아직 OECD 평균보다 낮기 때문이며 향후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노인인구 비중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비율이 낮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이영환 세제분석팀장은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고령화 변수를 넣고 다시 분석을 해보면 현재의 비중이 낮은 수준은 아니고 오히려 평균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