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엉터리' 신용정보에 두번
2009. 11. 19. 21:33ㆍ가정의례보감및개인사
신용불량자, '엉터리' 신용정보에 두번 운다
사례 1#. 은행에서 퇴직해 개인사업을 하다 외환위기로 사업이 망해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된 A씨는 요즘 민간 신용평가회사와 씨름을 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채권불이행 기록이 7년이 지나면 지워져야 하는데도 여전히 남이 있기 때문이다. 기록이 삭제된다고 해서 채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신용평가와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는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채권추심회사에서 제공한 잘못된 정보를 신용평가회사에서 검증없이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례 2#. 역시 신용불량자인 B씨는 유료로 가입한 신용평가회사에 자신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근거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사이 자신의 신용평가 점수가 높아진 것을 발견했다.
특별히 빚을 더 갚지도 않았는데 지난 8월 갑자기 자신의 신용평가 점수가 579점에서 597점으로 좋아진 것.
B씨는 "신용평가 회사에 '왜 점수가 올라갔느냐'고 질의를 하니, 채권추심회사에서 잘못 등록한 기록을 바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점수가 낮게 책정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전혀 알 길이 없었다"며 "만약 자료를 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회사에서 내 신용정보를 수정했을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신용평가회사들은 '희망모아유동화전문회사'(자산관리공사 설립)나 '상록수제1차유동화전문회사'(산업은행 설립) 등이 벌이는 다중채무자의 채권 추심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새로운 개인 신용정보를 업데이트한다.
한국신용평가정보 관계자는 "희망모아나 상록수로부터 새로운 채무 정보를 받아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하기도 하고,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에게 불리한 신용정보가 중복 기재되거나 삭제돼야 할 정보가 등록되는 등의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불이행 기록은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7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한 신용정보법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무불이행 기록을 계속 유지할 경우 신불자들은 신용등급을 회복하기가 불가능하다"며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A씨는 "채권 추심회사들은 은행으로부터 채권불이행이 시작된 시점이 아니라 채권을 은행으로부터 양도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삭제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희망모아 관계자는 "일부 채무불이행 기록을 놓고 민원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정해진 내부 규정에 따라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신불자들은 자신들이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 나온 A,B씨 처럼 적극적으로 개인 신용정보에 대해 캐묻고 정정을 요구하지 않으면, '엉터리 평가'를 바로 잡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신용정보는 신용평가사들이 개인 신용등급을 매기는 기초자료가 되고, 신용등급에 따라 은행에서 대출 등 금융거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정보→신용등급→대출여부 결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대해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평가사들이 개인 신용에 대한 원천 정보를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희망모아 등에서 제대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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