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6. 20. 18:14ㆍ민형사상 법률
많은 압류가 있겠지만 대다수 분들이 걱정하는 압류는 월급 압류, 유체동산 압류,
보증금 압류정도로 말할 수 있겠지요. 부동산이나 차의 경우는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관계로.. 내용중에 적절치 않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꼭 그래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도 있다더라...수준에서 판단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래봅니다.^^;;
압류는 어떤 것이든 다중 채권자에게서 동시다발로 들어올 수도 있고, 100% 면책
확정이 되거나 채무를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는 이상, 언제라도 채권자 맘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압류를 당해본 적도, 압류를 해본 적도 있군요. 월급을 5개월치 못받아서
회사 기물을 압류한 적이 있습니다. 파산 전에 유체동산 압류를 당한 적도 있구요.
어느쪽이나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적법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압류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입니다. 사정 봐가면서 할 수 있다면 법이 필요 없겠지요....)
먼저 월급의 압류입니다. 법적으로 월급의 50%는 채권자에서 압류가 가능했으나
이제 2005년 7월 28일부터는 최저생계비 12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즉 월급 150만원 받으시는 분이 그전엔 75만원 압류되었다면 이젠 30만원만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월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됬던 합법적인 것이니 일단 압류가 되면 풀 방법은 돈을 갚거나 면책확정.. 정도죠..
이미 직장에 다니는 것이 채권사에게 확인된 경우에는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직장에
취업을 하셔야 하는 경우, 압류가 되기 전에 예방책을 쓰시기를 권유합니다.
일단 4대보험에 가입을 미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윈드 역시 파산 신청시 입사한 회사
에서 1년간 4대보험 가입을 미뤄놨습니다. 그전 직장엔 4대 보험이 없었구요. 두번째,
4대보험 가입을 미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가입과 동시에 4대보험 사이트를 방문
하셔서 미리 회원 가입을 하십시오.
먼저 각 보험 사이트 알려드립니다. (김관기 변호사 카페에서 퍼왔습니다.)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고용보험 (노동부) http://www.ei.go.kr
산재보험 (노동부) http://www.molab.go.kr (회원가입하는 곳이 없음)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4대보험 토탈 사이트 http://www.4insure.or.kr
만약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추심원들이 이미 가입을 해 놓은 것일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십시오.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도 고용보험 가입조회나 다른 조회가 가능
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대비책을 세우고 본인이 스스로 직장에 다닌다고 하지 않는 이상 4대 보험이 있는
것을 추심원이 알고 월급압류가 들어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알아낸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추심원의 생계?를 막을 수는 있어도
이미 들어온 압류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예방하고 조심하는 수밖에..ㅠㅠ)
그 다음 보증금 압류입니다.
보증금의 압류는 명의자가 채무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전세, 월세, 임대주택등 안
가리고 압류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의 20만원짜리 월세를 살고 압류가
들어왔는데 계약 만기일은 내년 1월이다... 라고 한다면 일단 본인이 나가기 전까진
보증금 건들 수 없습니다. 즉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때 보증금이 채권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증금 압류가 들어오기 전이라면 계약자 명의를 바꾸는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파산
준비 중이시라면 명의 이전에 신중해야 함은 잘 아실 겁니다. 상황마다, 금액마다 각자
의 경우가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한다라고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를 바꾸기 힘든 경우 안전을 위해 매달 월세 내는 돈을 모아 놓고 대신 보증금에서
까나가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과의 합의가 중요하겠지요.
이미 보증금 압류가 들어온 상황이라면 재계약으로 시간을 버시는게 필요합니다. 즉
내년 1월에 만기가 되더라도 계약을 연장하면, 즉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지 않으면 압류
된 상태로 계속 사실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본인에게 최선의 방법으로 채무를 해결
하시고 압류를 푸시면 됩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현실적으로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원칙적으로 압류
는 가능하며 계약이 연장되는 한 쫓겨날 일은 없습니다만... 월세가 2달 이상 밀리거나
보증금 압류가 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재계약을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압류가 되더라도 월세를 꼬박꼬박 내시면서 관리사무소에 사정을 말하시면 재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체동산 압류가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을 시 추심원들이 가장 많이
우려먹고 실제로 많은 채무자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만 일단 짚고 넘어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즉, 실제로 유체동산 압류가 일어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단 재산이 없다고 인정된? 개인 집에 유체동산 합쳐 봤자 얼마
안나옵니다. 따라서 유체동산 압류라는 것은 대부분 추심원의 자기 수당 챙기기 협박
용이라는 것이죠.
물론 추심의 과정에서 추심원에게 괘씸죄?!에 걸려 재수없게 당하신 경우도 있으며
일부 적법하게 진행되는 실제상황이 있습니다만.. 대다수 추심원이 노리는 것은 소위
딱지를 붙인다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고 일부라도 돈 넣으라고 압력을 넣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근래 몇몇 채권사에서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가 높아지는
성향을 보입니다만 그건 파산면책이 활성화되는데 따른 일종의 반작용이 아닐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유체동산 압류에 대해서는 집에 금송아지라도 있지 않은 이상, 니네가 또
나를 협박하는 구나...하고 속으로 생각하시고 최악의 경우 압류를 당하더라도 그래,
가져가라... 난 돈모아 더 좋은 거 사면 되지 모.. 하고 본인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대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윈드도 결혼후 5년이 넘게 써온 물건들에 압류 붙으니 솔직히 맘이 쓰렸습니다만..
그걸로 약해지면 추심원들이 노리는데로 되는 것이다 생각하고 면책이 날때까지
꾹 참았습니다. 결론은 면책 다 받고 해를 넘겼어도 경매조차 잡히지 않았다는 것
이죠.
미혼인 경우, 유체동산 압류에 크게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본인 명의 계약으로
따로 나와 사는 경우, 보증금 및 유체동산 압류가 걸립니다만, 미혼인데 타인의 집
(부모님 포함)인 경우 본인의 물건에만 압류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 타인이 본인
에게 보증만 서주지 않았으면 됩니다.
전제는 압류 당시에 부모님 집인 경우 부모님이 집에 계셔서 본인의 집이며 물건
임을 입증하시면 되고 없으셔도 나중에 제3자 이의 제기를 하면 됩니다만... 사실
부모나 친척집, 친구집등에 기거하는 개인에게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말 건질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남의 명의이니 안들어오겠지...하고 안심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남의 집에
살 경우에도 압류는 들어올수 있습니다. 실제 사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이럴 경우에는
"제3자 이의제기 소"를 제의 하시고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시면 되구요. 제 3자 물품
이라는 증거자료인 매매계약서를 보내 주시면 되지만 이 또한 5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리므로 경매기간을 늦추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의 제기에 따른 승소를 할 경우에는 압류물품에 대해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사이 다른 채권자에게서 또다른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체
동산 압류의 압박으로 걱정하고 계신다면 적어도 나로 인해 타인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응책을 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 유체동산 압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아이들 젓병까지
압류 붙이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도 봤습니다만... 생필품과 3개월분 급여등은
못 건드린 답니다. 또한 배우자 한쪽의 채무로 인한 압류인 경우, 다른 쪽에서 50%
배당과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차차 설명해 드릴께요.
먼저 압류의 대략적인 과정입니다.
먼저 우편물이 옵니다. 압류 어쩌구...해놓고 맨 밑에 **채권단 이라고 썼으면 단순히
협박하기 위한 것이지요. 전화상으로 하는 거야 말할 나위 없구요. 그런데 **지방법원
** 집행관이라고 법원에서 왔으면 그건 진짜입니다. 언제쯤 압류하겠다고 보통 등기
우편으로 옵니다. 물론 정확한 날짜는 없지요. 미리 빼돌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대환대출등으로 공증이 된 경우 법원 통보 없이도 불시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래서
더욱더! 대환대출은 하시면 안되요.ㅠㅠ)
집행관은 법원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정식 법원직원은 아니고 채권자들에게 받은 수임
료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다툴 일도 없습니다. 괜히 진행을 방해
하다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경매 후에 채권자가 뭐라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진 마십시오. 어디까지나 "법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압류를 위해 추심원이 방문하고... 이런거 아니고 채권자가 법원
에 본안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압류허가를 내주는 것이죠. 집행관이 배정되고 채권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집행관이 만나서 압류예정지를 방문합니다.
보통 채권자나 관계자가 있을 때 방문하지만 2번째 방문때도 없을 경우 열쇠공을
불러 경찰관 입회하에 문을 따고 들어옵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집행관이 올
때는 반드시 신분증과 압류증빙 서류를 가지고 오므로 확인이 되면 들어오게 하세요.
일단 집행관과 관계자들이 들어오면 주로 전자제품과 큰 가구등 돈이 된다 싶은 것에
딱지를 붙이거나 목록을 적습니다. 가압류면 파란 딱지, 본압류면 빨간 딱지랍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압류라고 하면 TV등 가전제품과 장농등 큰 가구, 컴퓨터 정도가
되겠네요. 그외 압류금지 물품은 아래에 올리겠습니다.
딱지를 붙이거나 목록 작성후 "알리는 말씀" 이라는 안내장을 남겨놓고 갑니다. 안내
장에는 압류를 집행했다는 내용과 채권자와 채무자 성명, 채무액, 변제 방법등이 써
있으며, 집행관 사이트에 들어와 자신만의 비밀번호 (안내장에 명시)를 누르면 어떤
제품을 압류했는지와 각 물건들의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딱지를 훼손하지 마시고 (만약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놓았다면 손상되지 않게 잘 떼어
구석진 곳에 붙여놓았다가 경매 당일 다시 옮겨 붙이시면 됩니다. 딱지를 훼손하는 경우
크게 문제가 되니 압류가 해지되기 전까지는 주의해 주십시오.) 물건들은 그냥 맘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압류가 된 상태에서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해당 집행관사무실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이때 압류된 물품 전체를 다 버리고 가고 싶다면 해당 집행관에게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셔도 됩니다. 원래가 법적으론 집행관이 점유해야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라 하기 힘듭니다. 단, 딱지 붙은 물건을 팔거나 버리거나 하면 문제가 되며 일부
품목만 가져가라고 할수도 없음을 유의하세요.
이제 압류된지 한달(채권사에서 압류와 경매를 동시에 신청했을 경우) 정도나 아니면
채권사에서 신청한 시점( 채권자 맘입니다. 1년이 넘도록 경매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에서 카드사에서 언제쯤 경매하겠다고 날짜를 통보해 주고 법원에서 몇날 몇시에 집행
하겠다고 실행 날짜를 알려줍니다..
경매당일에는 약속한 시간에 카드사 직원과 집행관, 그리고 브로커라 불리는 중고상
아저씨들이 옵니다. 경매집행 장소는 압류를 실행한 집이 됩니다. 집행관이 몇월
몇일 **동 **번지 ***씨 집에대한 유체동산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하면 경매가
시작됩니다.
분명히 브로커들이 옵니다. 브로커가 오는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한가지는 진짜로
물건을 매입해서 가지고 가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일단은 낙찰을 받아 놓은 다음에
채무자를 상대로 자기 물건이니, 다시 팔겠다고 흥정을 하는 겁니다. 낙찰가의 웃돈
을 받는 겁니다. 즉, 바로 현장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수십만원을 버는 겁니다.
(거의 개인집의 오래된 물건인 경우가 많아 경매물품의 판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프리미엄-웃돈- 장사를 하기 위해 온다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경매 개시후엔 입찰할 사람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상황을 보면 업자가 바로 나서는
경우도 있고, 바로 안 나서고 배회하거나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단독으로 입찰에 응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단독이라면, 최저가로 낙찰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배우자 한명에게만 채무가 되어 있다면 경매일 전날 배우자 배당 신청과
배우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본인 또는 대리인
(위임장1부, 인감1통)이 경매지정일 전날까지 도장, 신분증 지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매 당일해도 된다고 하지만 집행관에 따라 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돈이 좀 들지만
(약 2~3000원 정도) 전날 미리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당일날 배우자 배당을
받아주지 않은 경우의 예도 많으니 되도록 미리 신청하심이 좋으실 듯 합니다.
배우자 배당이란 간략하게 정리해서 (채무관계가 없는) 배우자에게 유체동산의 권리
가 절반 있다고 인정하여 경락가의 50%를 배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당일날 바로 처리해서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지역, 집행관에 따라 며칠~몇달후에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하시고 되도록 경매 당일엔 현금을 경매가의 150% 정도 넉넉히
준비하심이 좋습니다.
배우자 우선 매수를 신청하면 경매시 입찰자는 한번의 호가에 참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137만원에 경매가 시작되었고 상대 입찰자(브로커등)이 140만원
을 제시하였다면 우선 매수를 신청한 배우자가 141만원을 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매는 141만원에 낙찰되어 종료됩니다.
(그런데 여러 경매의 예중에서 몇번의 호가 후에 낙찰가가 정해진 후 배우자 우선
매수를 할 것이냐 물어 하겠다고 하면 배우자에게 낙찰되고 브로커에게 기회를 안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역시 다양한 출처에서 공부해서 정리한
부분이라 정확하지 않으니 잘아시는 분의 조언을 바랍니다.)
만약 경매물품에 미련이 없다면 그냥 브로커가 사라고 놔두십시오. 그렇게 되면 배우
자가 경매 시작가(137만원)로 다시 그 물건을 사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커가
낙찰된 다음 최종 낙찰된 가격의 50%를 배우자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배당
신청한 경우) 그러면 집행관은 카드사 직원에게 남은 50%의 금액을 주고는 경매가
종료되었습니다 하고는 다른사람들과 함께 집에서 나갑니다.
이때 따로 채권자들에게 법진행 비용 줄 필요 없습니다. 법비용 물어야 된다고 협박
많이 하지요? 법비용은 경매후 낙찰가에서 집행관이 알아서 채권자에게 줍니다.^^
이제 경매가 끝났으니 브로커들이 흥정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들도 용달 불러야죠,
인건비 나가죠, 그거 돈드는 건데 가져가봐야 돈도 안되는 중고품 뭐하러 가져갑니까?
일반 개인집에 중고품 팔아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원 주인에게 어떻하든 다시
사게하려고 할겁니다. 물론 자기네가 산 가격에 프리미엄 팍팍 얹어서..
솔직히 쓰던 사람이야 정들어서 또는 필요하니깐 하고 거래에 응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요새 물물교환센터나 중고품, 아니 새것이라도 얼마나
싸고 좋은게 많이 나옵니까? 차라리 50% 배당 받은 걸로 새로 장만하시는 것이 훨씬
낫답니다. 맘도 편하고요.
오히려 브로커들이 받은 후엔 빨랑 물건 빼가라고 하세요. 아니면 보관료를 받겠다
고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보관료 내라 하면 꽁지빼는 브로커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흥정에 훨씬 유리해지실 겁니다. 단, 경매당일 어느 분이 낙찰을 받으시던 이미
경매가가 정해져 있으므로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현금을 넉넉히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은행갈 시간도 안주었다는 경험을 올려주신 회원님이 계시네요.-.-
어떤 분의 경험담인데 경매 당일 브로커들이 집행관보다 일찍와서 이리저리 물건
살펴보고 되살건지 타진하고 확인하고 겁주고 그러드랍니다. 안살거라고 딱자르니
물건 당장 내줄거냐는둥 그래서 낙찰받자마자 가지고 안갈꺼면 보관료 내야 할
거라고 강하게 말했더니 포기햇는지 경매 참석 안하고 유찰되었다고 하더군요.
유찰되면 경매가가 떨어지는 거 아시죠? 담에 경매 잡혔을 때 제3자 낙찰받아서 잘
쓰셨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매 한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후속절차를 안해놓으면
압류가 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ㅠㅠ 또한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채무를 유체동산
압류로 100만원 갚았다고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나머지 900만원은 계속 남아있는
것이기에 압류도 계속 가능한 것이죠. 또한 한 채권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에서
압류를 걸 수도 있지요.
보통 압류로 변제되는 순서는 법비용, 이자, 원금의 순이고 일반적인 상황이면 경매로
법비용 정도만이 변제됩니다. 즉, 경매로 원금이나 이자가 변제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지요. 압류, 경매를 몇번씩 겪었어도 채무가 줄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즉, 다중채무라고 하면 각 채권자에서 2달에 한번꼴로 다시 집행할 수 있으며, 이미
경매가 되서 배우자가 샀다고 하더라도 후속조치가 없으면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
에서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물건에는 다시 빨간 딱지가 붙여집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경락을 받은 이후엔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차후 또다시
경매는 할수 없습니다. 단, 새로 구입한 물건은 압류가능 합니다, 즉, 동산은 부부
공동 소유재산이라 구분이 불가능하나 경락후 경락증에 배우자의 이름으로 경락
되었다고 명시함으로 배우자 재산이 됨으로 보고 차후 또다시 같은 물건으로는
경매진행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가령,법원에서 모르고 압류하면 경락증을 제시하면
압류중단 또는 압류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부부 동시에 걸리는 경우도 많지요. 보통 부부간의 보증을 서는
경우도 많구요. 또한 위의 상황은 법적인 해석이며 현실적으로는 배우자가 낙찰
받았어도 실제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란 점에서 또다시 압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도 힘이 들뿐더러 법적 용어에 대해 익숙치 않은
대다수의 분들은 이런 경우 당황하시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 대응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먼저 브로커나 배우자가 아닌,
제3자(친구나 친척등)의 도움을 받아 낙찰 받으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관
들의 서류 절차를 거친 다음에, 영수증(경락증)을 받고 나서, 공증사무실에 가십시요.
아직 이 상태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증을 하기 전엔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약정서 또는 임대 계약서등의 서류를
써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행정사 사무실에서 대필해도 되고,
아님 직접 써서 가셔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론 제3자 명의의 소유권 공증 한장과
유상임대 계약서 한장을 작성합니다. 이젠 그 서류들을 잘 보관하시고 물건 잘 쓰심
됩니다.^^*
가끔 추심원이나 채권자측에서 경매할때 제 3자인 친척이 사면 재압류 안하려는
의도적인 걸로 알고 소송을 걸겠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근 말도 안되는 소리이니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외 압류가 된 시점부터 각 카드사에 팩스로 안내문을 날려서 애초에 다른곳에서
압류가 들어오지 않게 막는 방법이 있고 그래도 압류가 들어와서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경매해서 배우자(제3자)가 매매했다는 계약서를 경매 통보서와 함께 다시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카드회사 채권직원도 부실채권으로 처리하기 좋은 구실이 서류상
생겼기 때문에 더이상 귀찮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증은 안서도 경락증으로 가능
합니다만 요근래 무대포로 밀어붙이는 집행관의 사례도 봤고 안전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
공증은 해놓을만 한거 같습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압류 전에 채무금이 있고 서로 도와줄수 있는 제3자에게 질권설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권설정이란 집안에 물건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사자두분이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공증절차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후 타 채권자가 법원 집행관사무소를 통하여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
왔을 경우 공정증서 원본을 가지고 공증을 했던 사무실에 재방문하여 집행문을 부여
받아 법원에 같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신청을 해야겠죠.
그래야만 채권자로서 권리를 인정해 주니까요. 그렇게되면 공증을 한 채권자도
압류자가 되어 경매를 같이 진행하는 사람이되겠죠. 그후 우선 경매당일 공증한
채권자가 감정가 이상 돈을 들고 경매입찰을 합니다.
얼마가 되었든 공증한 금액까지는 배당받는데 부동산처럼 1순위이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다른 경합자와 붙어도 안심이 되겠죠. 어차피 배당으로 상대 진행자의
법적진행비용을 제외한 전액은 찾아오니까요. 이렇게 되면 물건도 잡고 돈도 찾아
오니 가재도구를 빼앗기는 일이 없을것 같네요.
때론 채권자들중 가압류를 해놓은경우 배당이 약 3-6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경매전날쯤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열람하시면 본인에게
압류들어온 서류들은 다 볼수 있습니다. 또 양도담보 공증을 한 후 가처분 신청까지
해서 보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이 좀 듭니다만..
위의 공증 절차를 거치신 분이 그래도 경매는 당하고 싶지 않다면 공증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법무사에 방문하시여 유체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신다고
하시면 처리를 해줄것입니다. 그럼 서류를 신청하고 2-3일정도 있으면 법원에서
공증한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내라는 서류가 올것입니다. 그럼 대부분 지방법원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채권액의 약 30-40%정도가 공탁금입니다.
재수좋으면 같은 판사이지만 공탁금없이 결정문이 올경우도 있겠죠....그람 땡잡은
거죠. 공탁을 걸고 결정문이 오면 이 서류를 가지고 채권자분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러 가야겠죠. 여기서 결정문이 같은 것이 두장 나옵니다.
두장의 결정문을 들고 집행관 사무소에 가서 강제집행신청을 하게 되면 언제 집행을
간다고 날짜를 잡아줍니다. 그럼 그날 아침 절대 연락처 특히 핸폰 꺼두면 안되요.
아침 8시30분에서 9시정도 되면 몇시까지 현장으로 오라고 집행관 대행 사무원이
전화가 옵니다. 그렇게 채권자와 만난후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면 A4 두장 정도 크기의
고시라고 해서 뻘건 글로 적혀있는 고시문을 붙입니다. 이때 되도록 달력뒤로 붙여
달라고 하세요.
집행관중 채권채무가 진짜로 있는것인지 확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확실이 있다고
우기고 절대 자수하면 안됩니다.-.-;; 어찌되었든 고시를 통하여 공시를 했으면
그 채권자 아니면 처분을 못하게 됩니다. 법률에 나온 가처분기한은 5년 입니다.
기간 내에 채무를 다 상환하셨다면 법원에 가처분한 채권자가 인도명령신청을 해서
물건을 인도 받고 법원에 공탁금을 낸 부분이 있다면 공탁금 반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양도 담보 공증 서류비는 공증사무소마다 틀리지만 약 4만원가지고 가면
잔돈 주는데도 있고 안주는데도 있고... 공증금액은 얼마나 해야 하는데요? 이런 분들
님 집의 물건 팔면 얼마 나올지 대략 계산해보고 두배 정도해놓으시면 됩니다.
가처분까지 하실 분들은 200만 이하로 하심이 공탁금이 저렴하답니다.
가처분 비용은 일단 공증비 약 4만 + 가처분신청 법무사 비용 (경우에따라 달르지만)
17-20만 + 공탁금? (판사마음. 통상적으로 채권액의 약 30-40%) + 결정문 수령후
법원 서류접수비는 시내는 약 4만원, 시외는 약 5만원 정도인거 같네요. 중요한 것은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무조건 15일 안에 집행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증이나 가처분 신청이 자칫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로부터
이의소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라는 것만
아시고 왠만큼 집에 금송아지 있지 않은 이상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머리만 아프고 복잡하고 돈만 들고... 어디까지나 법적으론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참고로 올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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