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원 · 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 |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 |
|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
통상의 소 |
|
확인의 소 (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
권리의 가액 |
|
증서진부확인의 소 |
- 유가증권 : 그 가액의 2분의 1 - 기타증서 : 200,000원 |
|
금전 지급 청구의 소 |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
기 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
물건의 인도, 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 소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 계약 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 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
|
상린관계상의 청구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 가액의 3분의 1 |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
|
경계확정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
사해행위추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 |
|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
|
소유권 이전등기 |
목적물건의 가액 |
|
지상권, 임차권 |
목적물건의 가액의 2분의 1 |
|
담보물권, 전세권 |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
|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
| |
|
인지액 계산방법 |
|
1.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
인지액 계산법 |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
|
※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
2.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 소송 등),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
|
3.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세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
|
송달료 납부 |
|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
사 건 |
송달료 계산법 |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당사자수 X 2,960원 X 10회분 = 송달료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당사자수 X 2,960원 X 15회분 = 송달료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당사자수 X 2,960원 X 15회분 = 송달료 |
민사항소사건 |
당사자수 X 2,960원 X 12회분 = 송달료 |
민사 상고사건(다) |
당사자수 X 2,960원 X 8회분 = 송달료 |
민사 조정사건(머) |
당사자수 X 2,960원 X 5회분 = 송달료 |
부동산 등 경매사건(타경)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X 2,960원 X 10회분 = 송달료 | |
|
<예시> 당사자수(2명인 경우) X 2,960원(우편료) X 5회분 = 29,600원 |
|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송달료 납부 방법 |
|
가. |
송달료를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제3조 제1항 단서 신설) |
|
나. |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 송달료 잔액 환급은 별도의 계좌입금신청이 없더라도 출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제9조 제 2항 단서 신설)
|
|
다. |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급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송달료 잔액 환급 전에 출금계좌가 폐쇄된 경우에는 잔액환급 통지를 하고, 환급청구를 받아 환급하도록 함(제9조 제3항 개정)
|
| |
|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
|
- |
당해 심급의 소송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납부인이 송달료잔액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
|
- |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한 경우 및 송달료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송달료 관리은행에서 납부인에게 잔액환급 통지를 해드립니다.
|
|
- |
송달료잔액 환급통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 이를 알지 못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국고수납이 되는 수가 있으니 송달료 납부시 예금계좌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