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탄원서

2009. 6. 20. 18:27민형사상 법률

근래 일반적으로 두 서식을 같은 서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나 원칙을 따지만 다른 서식입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식으로 볼 때에는

 

진정이란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러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를 진정서라고 하는데 진정서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어떠한 형식이든 자신의 주장내용만 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형식에 제한이 없다고 하여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의 원인 사실과 진정이유 등에 관하여는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또한 그 주장을 뒷받 침할 증거자료나 목격자의 확인서 등이 있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탄원이란

행정기관에 억울한 내용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탄원서는 행정심판위원장, 징계위원장, 재판관 등의 마음을 감동 시켜야 합니다.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심판관이 탄원서를 보고 약자에게 동정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됩니다.

일반사건에서(법률사건등) 볼 때에는

진정서는 어떠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쓰는 글이고 탄원서는 죄지은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할 때나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진정서 서식 보기

 

탄원서 서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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