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은 개선·난제도 산적'…4대江 환경평가

2009. 11. 8. 15:26고증·참역사연구

`수질은 개선·난제도 산적'…4대江 환경평가

 

2006년比 2012년 수질 전반적 개선 분석
환경부, 수질ㆍ생태계 영향 저감방안 주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최종 관문인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6일 국토해양부 산하 각 국토관리청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뤄지는 61개 공구 634㎞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다고 8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지난 6~7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완료된 이후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 관계기관 의견수렴, 12차례 환경평가단 자문회의 등 법적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최종 협의 의견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의뢰로 수행한 수질예측 결과, 4대강 사업이 끝나는 2012년에는 2006년보다 전반적으로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4대강 공사가 취수장에 미치는 탁수(흐린 물) 영향을 예측했을 때 저감 방안을 세워 시행한다면 취수장 인근의 최고 가중농도(갈수기 기준)가 10mg/ℓ 이하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식수 공급 문제는 없을 것으로 평가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준설 공사를 하면서 최소 2k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공구별 공정 현황을 통합관리하고 착공 때부터 수질 자동측정센서를 통해 수질 변화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공사 중 부유물질 목표 관리수질(중권역 목표수질+15㎎/ℓ)을 초과했을 때는 공사 시기 및 강도 조절, 추가 저감시설 설치 등 각종 대응방안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사업구간에 걸쳐 총 68종의 법정 보호종(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돼 사업에 따른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즉 공사 전 돌무더기, 자연굴 등 소규모 서식처를 조성해 야생 동물의 산란 및 은신처를 제공하고, 공사 착수부터 완료 이후 3년간 법정 보호종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업구간에 분포하는 100곳의 습지 중 54곳의 습지가 4대강 사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는 그대로 두거나 사업에 따른 영향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사업 이후 하천의 생태 및 환경 기능이 높아지도록 84곳의 대체 또는 신규 습지도 조성해야 한다고 환경부는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의 환경성 검토를 위해 지방(유역)환경청에 설치된 환경평가단을 사후관리 조사단으로 개편해 환경영향 조사를 하는 등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평가 항목별, 공사 시기별로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해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