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순' 이름 싫다"…10년간 85만명 개명신청
2010. 3. 21. 10:23ㆍ작명학·음파작명학
"`호순' 이름 싫다"…10년간 85만명 개명신청
국민 50명 중 1명꼴…작년 허가율 90% 웃돌아
한글이름 한자병기 가능토록 개명신청도 늘어
지난 10년간 이름을 바꾸겠다고 법원에 신청한 사람이 85만명에 달해 국민 50명 중 한명꼴로 개명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개명신청서를 낸 인원은 84만4천615명이었고 이 중 73만277명이 이름을 바꿔 허가율이 86.4%에 달했다.
2000년에 3만3천210건에 그쳤던 개명신청은 2005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뚜렷해졌고, 작년에는 무려 17만4천902건이 새 이름을 희망했다. 10년전보다 다섯배 넘게 늘어난 셈이다.
개명신청이 급증하게 된 계기는 2005년 11월 대법원의 `원칙적 허가' 결정이었다.
대법원은 당시 개명신청자에게 범죄를 숨기거나 법적 제재를 피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개인 의사를 존중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2006년 개명신청이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한 이후 매년 2만여건씩 늘었으며 올해도 1∼2월에만 3만2천800여명이 이름을 바꾸겠다고 신청서를 냈다.
이 추세라면 올해 개명신청자는 2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가율 역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80% 안팎이던 것이 2006년 90%를 넘어섰고 작년에는 93%를 기록했다.
놀림을 당하거나 이름으로 성별 분간이 어려운 경우,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다는 이유 등이 개명신청의 주된 사유다.
정확한 수치가 잡히지는 않지만 2006년 이후로는 한글 이름을 한자 병기(倂記)가 가능한 이름으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인원도 상당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최근에는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흉악범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개명신청을 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대체로 허가가 났다.
개명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본인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성인은 물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은 2∼3개월 내에 신청자에게 범죄 및 신용불량 상태 등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지 등을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김상규 대법원 가사심의관은 "2005년 11월 개명 허가 기준이 나오면서 허용 범위가 늘어났고 한글 이름을 다시 한자 이름으로 바꾸는 사례가 늘면서 신청 건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글이름 한자병기 가능토록 개명신청도 늘어
지난 10년간 이름을 바꾸겠다고 법원에 신청한 사람이 85만명에 달해 국민 50명 중 한명꼴로 개명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개명신청서를 낸 인원은 84만4천615명이었고 이 중 73만277명이 이름을 바꿔 허가율이 86.4%에 달했다.
2000년에 3만3천210건에 그쳤던 개명신청은 2005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뚜렷해졌고, 작년에는 무려 17만4천902건이 새 이름을 희망했다. 10년전보다 다섯배 넘게 늘어난 셈이다.
개명신청이 급증하게 된 계기는 2005년 11월 대법원의 `원칙적 허가' 결정이었다.
대법원은 당시 개명신청자에게 범죄를 숨기거나 법적 제재를 피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개인 의사를 존중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2006년 개명신청이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한 이후 매년 2만여건씩 늘었으며 올해도 1∼2월에만 3만2천800여명이 이름을 바꾸겠다고 신청서를 냈다.
이 추세라면 올해 개명신청자는 2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가율 역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80% 안팎이던 것이 2006년 90%를 넘어섰고 작년에는 93%를 기록했다.
놀림을 당하거나 이름으로 성별 분간이 어려운 경우,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다는 이유 등이 개명신청의 주된 사유다.
정확한 수치가 잡히지는 않지만 2006년 이후로는 한글 이름을 한자 병기(倂記)가 가능한 이름으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인원도 상당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최근에는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흉악범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개명신청을 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대체로 허가가 났다.
개명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본인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성인은 물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은 2∼3개월 내에 신청자에게 범죄 및 신용불량 상태 등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지 등을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김상규 대법원 가사심의관은 "2005년 11월 개명 허가 기준이 나오면서 허용 범위가 늘어났고 한글 이름을 다시 한자 이름으로 바꾸는 사례가 늘면서 신청 건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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