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6. 20. 18:26ㆍ민형사상 법률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게비속(直系卑屬), 즉 자(子). 손자 등 입니다. 이 경우 자연혈족(친자식), 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2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즉 부모, 조부모 등 입니다. 직계존속은 부계(친가), 모가(외가), 양가, 생가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양자인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는
모두 같은 순위입니다.
제3순위는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이며, 제4순위는 사망한 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가 되고, 같은 촌수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혼인신고 된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민법 제1003조)
※방계혈족(傍系血族):자기와 같은 시조(始祖)로부터 갈려나간 혈족. 백숙부모, 형제자매, 조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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