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당한 채무자의 대처수단

2009. 6. 20. 18:56민형사상 법률

경매당한 채무자의 대처수단

1) 경매채권의 변제(직접)에 따른 조치
 
가. 입찰 전 경매의 취하
   경매 신청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고 채권자로부터 경매 취하서를 받아 제출(채권자 직접
   경매취하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채권자의 인감증명 (용도:경매취하 또는 법원제출용)을 첨
   부하고 인감도장이 날인된 경매취하서를 받아 채무자를 대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함)

나. 입찰 후(최고가매수인이 있는 경우) 경매의 취하
   입찰기일이 지정되어 입찰이 실시됨으로 인하여 최고가 매수인이 있는 경우이므로 이때 경
   매 채권자가 경매취하를 하려면 최고가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중경매가
   신청된 경우 선행경매절차가 취하되어도 후행경매절차가 속행되고 최고가 매수인의 지위
   변동이 없어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동의서는 최고가 매수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이어야 함)
※채권을 변제하고 변제증서(영수증)을 받은 경우 그 증서 사본도 취하서에 첨부하는 것이
   좋다
 
2) 경매채권의 공탁에 따른 조치
 

   경매신청인에게 신청채권을 직접 변제하려 하였으나 무리한 요구를 하며 변제수령을 부당
   하게 거절하는 경우에 부득이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을 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함.

가. 임의경매의 경우
   담보채권액(원금+이자) 경매비용을 법원에 공탁하고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여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도록 한다. (공탁할 금액
   은 청구채권(채권최고액)과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합하여 공탁함
※경매는 취소되었으나 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을 때는 저당권자를 상대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함.

나. 강제경매의 경우
   경매청구액(원금+이자)과 집행비용을 공탁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별도로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경매를 일단 정지시켜야 한다. 후일 승소판결문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경매는 취소된다.
 
3. 경매유예(연기)를 채권자로부터 얻어냄(동의)에 따른 조치
 
가. 경매기일연기(정지) - 2회에 한하고 통상 6개월간의 연기가 가능
나. 입찰실시 이후의 연기 - 불가
 
4) 경매의 정지ㆍ제한
 
강제경매를 정지ㆍ제한하는 서류>
(민소법 제501조)
제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르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제2- 강제집행외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
제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제4- 집행할 판결 후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의 유예(연기)를 승락한 취지를
기재한 서류
제5- 집행할 판결 기타의 재판이 소의 취하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실효되었음을 설명하는
조서등본 기타 법원사무관 등의 작성의 증서
제6-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 또는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증증서의 정본
※제1,3,5,6호 제출시 경매취소 제2,4호 제출시 집행처분은 일시유지(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