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즉결심판청구로 종료 사례

2009. 6. 24. 21:40민형사상 법률

저작권법위반 즉결심판청구로 종료 사례

 

지금도 저작권법위반으로 경찰서에 고소사건 진행중인 네티즌들이 많을 것 같아 많이 알려졌으면 해서 포스팅합니다.

 

저작권법위반 즉결심판청구로 종료 사례 <2008. 1. 12 >

http://www.ytn.co.kr/_ln/0103_200901160632238072

 

저작권법위반에 대해 즉심 청구한 게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동안 언론에서 여러 차례 저작권법위반 고소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보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무법인들은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대행해왔습니다.

풍문에는 알바생들이 고용되어 인터넷을 뒤져 저작권자 측에게 저작권침해 블로그, 까페 등을 제보하고 이를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하는 식으로 사건이 증가해왔다는 이야기가 많았죠..

 

이렇게 촉발된 고소 사건들은 저작권법위반의 해당 조항이 친고죄라는 점을 이용하여 고소 취하 합의금 장사로 변질되었습니다.

몇몇 법무법인들이 저작권법 사건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소위 균일가... 학생 얼마, 성인 얼마 하는 식으로 합의금 가액이 평준화될 정도였습니다.

고소당한 네티즌들은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고 그 부모들은 자녀들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때에 한 경찰서가 경범죄에 적용하는 즉결심판제도를 활용해 주목됩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노래 한 곡을 블로그에 불법 다운로드했다 고소당한 18살 김 모 양에 대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조사를 맡은 경찰 내부에서도 매년 수만 건에 달하는 저작권 사건 때문에

정작 중요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지 못하고 법무법인의 돈벌이에 이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작권법위반 고소사건이 합의로 끝나는 대신 즉결심판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즉결심판에 의할 경우 선고가능한 벌금액의 상한이 20만원이고, 전과나 수사자료가 남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정도와 불법성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에 고액 합의금을 주는 대신 합당한 금액의 벌금을 국가에 납부하게 된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 즉결심판에서 대전지법에서는 벌금 5만원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음악 한두 곡을 블로그에 올려두거나 심지어는 스크랩한 것만으로 80~120만원의 합의금을 물어야 했던 것을 감안하면 무척 공정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만화 또는 무협지 판타지소설 저작자들의 경우 고소를 통해 저작물 판매 인세보다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 불법에 비해 과도한 결과를 낳았고 특히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법집행이 오용되었다는 점에서 적절한 법집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경찰서에서 취한 적용이기에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고, 다른 지역은 아직 적용한 예가 없으므로 저작권에 관련하여 항상 주의하셔야합니다

 

 

http://blog.daum.net/homihomicafe/13404406?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homihomicafe%2F13404406

 

 

법무법인의 과도한 저작권 침해 사례 적발 

 

구분

계(명)

기 소

불기소

이송등 

소계

공소권

없음

죄안됨 및 혐의없음

기소중지 등

16,302

4,655

11,373

9,862

1,261

250

274

서울

2,778

1,017

1,754

1,570

120

64

7

부산

2,022

347

1,674

1,272

382

20

1

대구

833

295

538

462

67

9

0

인천

831

238

593

538

36

19

0

광주

499

124

371

320

47

4

4

대전

536

104

431

363

58

10

1

울산

382

103

278

250

27

1

1

경기

3,924

1,284

2,389

2,069

251

69

251

강원

394

148

246

199

38

9

0

충북

463

72

391

356

30

5

0

충남

553

99

454

415

27

12

0

전북

614

149

464

440

19

5

1

전남

598

165

432

407

16

9

1

경북

697

183

508

488

15

5

6

경남

1,003

237

765

660

100

5

1

제주

175

90

85

53

28

4

0


올 1월부터 10월까지 미성년자만 뽑은 저작권법 위반 관련 사건입니다.
일부 법무법인이 블로그나 카페에 청소년들이 올린 음악이나 글에 대해 무차별적인 고소를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2600여건이었습니다.

물론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절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하는 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지 않는 변호사법 위반이나 강압적인
합의 종용을 했을 경우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본인의 행동이 저작권 위반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시급합니다.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이것저것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빨리 학생들이 무심결에 하는 행위가 저작권 위반이고 해서는 안되는 일이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그 사실이 보편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학생들,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무더기 고소에 이은 합의나 형사처벌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하고 비영리, 비인지, 초범인 학생들은 과태료 처분이나 교육 등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한시적으로라도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저작권 문제가 올바르게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http://heropoli.tistory.com/40?srchid=BR1http%3A%2F%2Fheropoli.tistory.com%2F40

 

 

 저작권 위반 고소에 대하여

 http://mozzin.tistory.com/1050?srchid=BR1http%3A%2F%2Fmozzin.tistory.com%2F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