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환과(合歡課)

2009. 7. 15. 17:17주역·육임·육효

합환과(合歡課)


일간과 합하고, 일지와 삼합을 하거나 혹은 육합을 하여 초전으로 되고, 점인(占人)의 년명에 길장이 임한 것을 합환과라 한다. 일간지와 년명에 합이 있다는 것은 화합하여 환희하므로 합환이라 하였다. 주역의 항괘(恒卦)와 상응하고, 혼인을 하거나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과체인데 합환과로 되려면 아래의 네 가지 조건이 있다.


① 일간의 상신 둔간(遁干)과 일간이 합해야 한다.

② 초전과 일간의 상신이 육합으로 되어야 한다.

③ 삼전과 일간지가 삼합으로 되어야 한다.

④ 년명의 상신에 길장이 임해야 한다.

 

점사(占事)에서 이 과는 남녀의 결합을 말하고, 임신점(妊娠占)은 출산이 늦지만 재물을 얻는 기쁨이 있으며, 혼인은 하늘의 인연으로 만사가 순조롭다. 그러나 삼합은 많은 일과 관련되니 일의 결과는 당월이 지나야 나타난다. 그리고 질병점(疾病占)은 회복이 더디고, 소송점(訴訟占)은 화해를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이 과에 형충파해(刑冲破害)를 띠면 꿀 속에 독약을 감췄다고 하여 도리어 흉한 징조이고, 초전이 공망에 떨어지면 일이 성사되기 어렵거나 혹은 실속 없이 좋아한다.


예) 戊申일, 子시, 申將占, 本命亥, 行年辰, (寅卯空亡)


           靑龍 壬子 妻財

           騰蛇 戊申 子孫

           玄武 甲辰 兄弟


           天  朱  玄  靑

           空  雀  武  龍

           丑  酉  辰  子

           戊  丑  申  辰


           天  白  太  玄

           空  虎  常  武

           丑  寅  卯  辰

    靑龍 子            巳 太陰

    勾陳 亥            午 天后

           戌  酉  申  未

           六  朱  騰  貴

           合  雀  蛇  人


이 과는 무토 일간의 상신이 축토인데 무신일(戊申日)은 갑진순(甲辰旬)에 속함으로 축토의 둔간(遁干)이 계수로 무계합(戊癸合)이 되었고, 초전의 자수와 일간의 상신 축토가 육합으로 되었으며, 일지의 신금과 일지의 상신 진토가 삼전에서 신자진 수국으로 되었다. 그리고 또한 본명이 해수인데 지반의 해수에 귀인이 임한 미토가 있어 귀등천문(貴登天門)이 되었고, 행년의 진토 상신 자수에 청룡이 임하였다. 이렇게 곳곳마다 화합하여 순조로우니 합환과로 되었다.

 

이 과의 초전 자수재성에 청룡이 임하였고, 삼전이 수국으로 되어 재성의 기가 아주 왕하다. 그렇지만 신금이란 사월의 월장으로 일간의 무토가 왕상하니 재성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과전이 모두 길하여 10일 내로는 모든 점사(占事)가 순조롭고, 오직 부모와 존장점(尊長占)에만 불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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