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땅 회수에 박수 쳤는데 이런 날벼락이…"
2010. 2. 16. 18:47ㆍ고증·참역사연구
"친일파 땅 회수에 박수 쳤는데 이런 날벼락이…"
친일파 땅 정부환수 뒤 임대료 20배 인상… 아산시 배방면 회룡리 주민들 '망연자실'
16일 오전 충남 아산시 배방면 회룡1리 무학촌.
흔한 콘크리트 포장길 하나 없이 좁디 좁은 진흙탕 길에 슬레이트와 함석지붕으로 이어진 마을 풍경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불붙었던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설 연휴가 끝나 자식들이 도시로 돌아간 탓인지 마을분위기는 언덕너머 고층아파트로 둘러싸인 아산신도시와 대조를 이뤘다.
16일 오전 충남 아산시 배방면 회룡1리 무학촌.
흔한 콘크리트 포장길 하나 없이 좁디 좁은 진흙탕 길에 슬레이트와 함석지붕으로 이어진 마을 풍경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불붙었던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설 연휴가 끝나 자식들이 도시로 돌아간 탓인지 마을분위기는 언덕너머 고층아파트로 둘러싸인 아산신도시와 대조를 이뤘다.
↑ 무학촌 주민들이 친일파 소유라는 이유로 80여년간 포장도 하지 못한 마을안길을 가르키며 정부의 '임대료 폭탄'에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최근 이 마을 25가구 주민들은 정부가 집터의 임대료를 많게는 20배 이상 내라는 청천벽력 같은 요구에 망연자실해 있다. 정부가 친일파 땅을 환수한 뒤 토지임대료를 수십 배나 올렸기때문이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4월 친일파 한상룡의 후손이 소유해 온 토지 1만2,848㎡를 환수했다.
보훈처로부터 이 땅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일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대부계약 체결을 통보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16일부터 올해 4월15일까지 1년 동안의 임대료 4,000여만원도 부과했다.
이는 가구당 100만~200만원꼴로 지난 80여년간 살아온 주민들이 그 동안 전소유자에게 내던 것보다 10~20배나 많은 금액이다.
여기에다 자산관리공사는 올해 임대료를 추가 부과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실제 대지 566㎡를 점유한 한 조모(67) 할머니의 경우 한상룡의 후손에게 매년 10만원의 임대료를 냈으나 자산관리공사는 21배나 많은 217만원을 부과했다. 안모(81) 할머니와 김모(55)씨도 각각 130만원과 200만원의 납부통지를 받았다.
안 할머니는 "열일곱 살 때 시집 와 해마다 임대료를 내며 어렵게 살아 왔다"며 "나물을 뜯어 시장에 내다 팔며 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1년 생활비가 넘는 돈을 요구한 것은 쪽박을 깨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난 5일 마을 회의를 열고 "집안 대대로 80년간 친일파와 그의 후손에게 임대료를 바쳐 온 것도 서러운데 국가가 토지를 환수하자 마자 임대료를 수십 배나 올린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부계약 체결을 집단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마을 이장 최성식(41)씨는"친일파 땅에서 대대로 살아오면서 임대료를 내며 온갖 설움을 받아 온 주민들을 국가가 보듬어주지는 못할망정 과다한 임대료 부과는 가혹한 처사"라며 "주민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생계가 어려워 납부능력도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정부가 환수 전까지 친일파의 재산인줄 모르고 땅 주인 눈치를 보느라 아산시에 도로포장요구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주민 김종운(64)씨는 "처마가 주저앉은 지붕을 고치려고 매년 임대료를 수금하러 온 친일파 후손에게 부탁했으나 허락하지 않아 평생을 비설거지 하면서 살아왔다"며 설움을 토했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 받아 국유재산법 8조 3항에 의거 관리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한 마을 전체 주민들이 친일파 소유의 대지에서 살다 환수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주민들의 사정을 고려해 관계부처에 관련법 검토를 요청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수토지의 지주였던 한상룡은 일제 강점기 한성은행장과 조선총력연맹장을 지낸 친일파로지난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돼 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4월 친일파 한상룡의 후손이 소유해 온 토지 1만2,848㎡를 환수했다.
보훈처로부터 이 땅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일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대부계약 체결을 통보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16일부터 올해 4월15일까지 1년 동안의 임대료 4,000여만원도 부과했다.
이는 가구당 100만~200만원꼴로 지난 80여년간 살아온 주민들이 그 동안 전소유자에게 내던 것보다 10~20배나 많은 금액이다.
여기에다 자산관리공사는 올해 임대료를 추가 부과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실제 대지 566㎡를 점유한 한 조모(67) 할머니의 경우 한상룡의 후손에게 매년 10만원의 임대료를 냈으나 자산관리공사는 21배나 많은 217만원을 부과했다. 안모(81) 할머니와 김모(55)씨도 각각 130만원과 200만원의 납부통지를 받았다.
안 할머니는 "열일곱 살 때 시집 와 해마다 임대료를 내며 어렵게 살아 왔다"며 "나물을 뜯어 시장에 내다 팔며 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1년 생활비가 넘는 돈을 요구한 것은 쪽박을 깨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난 5일 마을 회의를 열고 "집안 대대로 80년간 친일파와 그의 후손에게 임대료를 바쳐 온 것도 서러운데 국가가 토지를 환수하자 마자 임대료를 수십 배나 올린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부계약 체결을 집단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마을 이장 최성식(41)씨는"친일파 땅에서 대대로 살아오면서 임대료를 내며 온갖 설움을 받아 온 주민들을 국가가 보듬어주지는 못할망정 과다한 임대료 부과는 가혹한 처사"라며 "주민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생계가 어려워 납부능력도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정부가 환수 전까지 친일파의 재산인줄 모르고 땅 주인 눈치를 보느라 아산시에 도로포장요구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주민 김종운(64)씨는 "처마가 주저앉은 지붕을 고치려고 매년 임대료를 수금하러 온 친일파 후손에게 부탁했으나 허락하지 않아 평생을 비설거지 하면서 살아왔다"며 설움을 토했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 받아 국유재산법 8조 3항에 의거 관리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한 마을 전체 주민들이 친일파 소유의 대지에서 살다 환수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주민들의 사정을 고려해 관계부처에 관련법 검토를 요청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수토지의 지주였던 한상룡은 일제 강점기 한성은행장과 조선총력연맹장을 지낸 친일파로지난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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