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2. 24. 15:35ㆍ이야기·미스터리·히스토리
비행기라고해서 여기 저기를 맘대로 가로질러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도 정해진 항로를 따라서 비행을 해야 하는거죠.
게다가 항로는 필연적으로 타국가의 영공을 지나가게 되므로,
항공기 소속 국가와 도착 국가, 항로상에 걸친 국가간의 협의가 있어야만
해당 항로의 운항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러시아가 소련이던 시절에는 한국 및 일본 항공기가
유럽을 갈 때 시베리아 횡단 항로가 최단 항로였지만, 정치적 문제 등으로
영공통과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알래스카에 들렀다가 북극을 지나서 유럽에 가곤
했습니다.
러시아 영공 통과 허가가 난 뒤에도, 시베리아 항로를 타기 위해서는
중국 영공을 통과해야 했는데, 중국이 기술적 이유 등을 들어 영공통과를 거부했던 결과로
동남아쪽으로 돌아서 가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태평양 횡단의 경우, 주로 캄차카쪽으로 해서 북극 근처를 지나 미 대륙으로
가는 방법과 태평양을 직접 횡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태평양 횡단 항로의 경우 미국에서 매일 각 시간대별로 횡단 항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캄차카쪽이 짧으나, 겨울철에는 강해지는 제트기류 때문에
한->미는 제트기류를 타기 위해 캄차카항로, 미->한은 제트기류 영향을 줄이기 위해
태평양 횡단 항로를 쓰기도 합니다.
또한 쌍발 항공기의 경우 ETOPS라고 하여, 인증받은 시간 안에 반드시 육지 또는 공항에
닿을 수 있는 항로만을 사용하게 합니다.
ETOPS 60분이라면 항로상 어느 지점에 있더라도 반드시 60분 안에 육지나 공항에
착륙 할 수 있게 항로를 짜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항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777들은 ETOPS 180분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태평양 횡단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태평양을 건너는 길은 정해져 있으며, 상황에 따라 건너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두 지점 간을 직선으로 날지 못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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