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 여권!

2009. 6. 23. 08:43뇌·의학특강·다큐멘터리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 여권!

여권은 여행을 가서 돌아오기 전까지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하는 물건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민등록증으로 나의 신분을 증명하듯이

해외에서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완소녀(완전 소중한 여권 )대열에 우뚝 서있는 여권 

한번 안을 살펴볼까요?

 

 

 

 

 

 

 

 

 

 

 

 

우선 여권의 종류(Type)는 크게 네가지로 나뉘는데,
일반시민에게 통용되는 여권은 사용기간에 따른 PM/PS와 이민을 위한 PR여권이 있고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위한 여권(PO)이 있습니다.

   - 복수여권 : PM(Passport Multiple) 유효기간 10년 이내 수시 출입국 가능
   - 단수여권 : PS(Passport Single) 유효기간 1년이내 한번 출입국 가능
   - 거주여권 : PR(Passport Resident) 이민, 영주를 위한 여권
   - 관용여권 : PO(Passport Officer) 공무원들이 공무를 위해 출입국시 사용

여권이란 단어의 어원은

PASS+PORT 합성어로 항구를 통과하던 시절에 사용되던 명칭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진은 2005년 신여권 발급 이후 부착식에서 전자식으로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또한  사진촬영 규격도 예전보다 훨씩 엄격해지고 복잡해져서 흰 바탕에 테두리가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권의 맨아래에 있는 알수없는 이 코드들~(뭥미..? )

바로 OCR이라는 것입니다.
OCR은 여권의 하단부에 바코드처럼 입력된 수치들로 여권 소지자에 관한 모든 정보 수록, 공항 입국심사 받을 때 이 곳을 이용하여 스캔닝 하게 됩니다.(아, 이렇게 깊은뜻이? )

이 부분은 세계 공통양식이며

   - 상단 : 여권의 종류, 발행국가, 이름
   - 하단 :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 나머지는 국가 내부적인 특수 정보

이렇게 세가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ㅎ

그리고 여권 규격 및 이름 여권번호는

   - 가로 8.8cm X 세로 12.5cm
   - 단수여권은 12면, 복수여권은 48면(유효기간 증가에 따른 페이지 증가)

   - 음절에 상관없이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나 음절사이에 붙임표(-) 사용 가능

   - 영문 : 자신이 여권을 발급받은 기관의 코드
   - JR : 종로, NW : 노원, YP : 영등포구청, JJ : 제주, DG : 대구광역시, BS : 부산광역시, IC : 인천광역시,

     GJ : 광주광역시,  SR : 성남시청, CS : 충청남도, AY : 안양구청, KY : 고양시청, CB : 충청북도 등
   - 전자여권으로 바뀐 이후에는 복수여권은 M, 단수여권은 S로 시작

위조방지를 위해서 한국 여권과 관련된 인쇄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 조그만한 여권하나에  이렇게 많은 뜻이 있었다니,,,우리모두 여권사용 바로 알고 즐거운 여행되시길 바랍니당~!!


 

 

Tip

1. 전자여권
  ㅇ Electronic Passport, 비접촉식 IC 칩을 내장하여 바이오 인식정보(Biometic data)와 신원정보를 저장한 여권
   - 바이오 인식정보(Biometic data) 수록범위 : 얼굴, 지문(양손검지, ‘10.1.1~)
   - 신원정보 수록범위 : 기존여권과 동일(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2. 일반여권
  ㅇ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ㅇ 발급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신원조사 확인 ⇒ 경찰청 외사과 ⇒ 결과회보 ⇒ 여권서류심사 ⇒ 여권제작 ⇒ 여권교부
  ㅇ 유효기간 : 10년, 5년

 

 3. 거주여권
  ㅇ 발급대상
    -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한자
    - 보건복지부장관의 국외입양허가를 받은 자
    -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을 취듣한 자

 

 4. 관용여권
  ㅇ 발급대상
    -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미혼인 직계비속 및 생황능력이 없는 부모
  ㅇ 유효기간 : 5년
  ㅇ 수수료 : 없음


여권발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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