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6. 26. 13:26ㆍ뇌·의학특강·다큐멘터리
1.상표등록방법
특허청 상표 등록방법
-개인이 직접 특허청에 등록하는 방법
1)출원인 코드를 특허청에 부여받습니다.
2)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특허청해 합니다.
3)선행상표가 있는지여부를 KiPris.or.kr(한국특허정보원)에서무료 검색합니다.(검색시.상표법에
등록 불가한 단어인지 명확히 구분하시어 상표 선정을 하셔야 겠죠.)
4)1.2.3번과 같은 과정을 모두마치셔서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판단되시면 특허청 사이 트 (kipo.go.kr) 에서 상표출원시 필요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설치하시고 온라인 출원진 행하시면 됩니다. (단 온라인 출원이 불가능 할 경우 특허청 서울사무소 또는 대전 특허청에 직접 서면제출 가능합니다.)
5)출원후. 56000원의 관납료를 지로사이트 또는 가까운 공가금 납부가능한 은행을 통해 납부 하시면 출원 절차!!!(유의 할점: 오후3시 이전에 출원한 경우는 당일 출원료 납부.이 후에는 다음날 까지납부)
6)이후. 최소 6개월에서 1년여간의 심사 기간을 거친후 등록결과가 나옵니다.
(물론거 절될수도 있습니다.)
-변리사를 통한 방법
1)앞서 말한 개인이 직접하는 방법을 모두 대리하며. 중간에 거절 이유에대한 의견제출 통지
서 작성까지 모두 포함 합니다.
2)비용은 사무소 마다 각각 다르지만 관납료 와 부가세가 별도 청구되며 수임료가 대략 10~20만원 가량 소요됨니다
※※꼼꼼히 체크 해야 할점※※
-중간 사건이란 명복으로 중간에 비용이 또 청구 되시는지 여부. 즉 초기 상표등록 위임시에 등록 전까지의 모든 비용의 포함인지 여부를 확실이 따져서 판단 하세요. 앞서 말한 2가지 방법으로 상표.서비스 표의 초기출원이 가능하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최종 적으로 등록
결정이 되며 상표는10년 치 사용료의 관납료 를 내셔야 합니다.
-등록결정후 등록비용
개인이 하셨을 경우 비용은 215.560원만 특허청에 납부 하시면 됩니다.
별리사 를 통하셨을 경우 비용은 215.560원 포함 하여 별도의 변리사 수수로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거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초기 출원시 검색이 중요 함니다.
단순히 똑 같은 이름이 없다는 것 만으로 는 상표등록 을 장담 하긴 힘듬니다.
상표법에 준하여 검색을 하시고. 등록불가한 단어 예를들면 그 업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 ※※※족발※※※갈비전문점 등의 단어는 등록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앞에 보통으로 사용되지 않는 특별한 단어가 접목 된다면 등록 가능성은 높아
질 것입니다. 또한. 원조. 베스트 등은 보통으로 사용되는 것 역시 불가한 단어이며. 상표
법에 준하여 꼼꼼히 살펴 보시고 상표를 선정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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