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명론(年命論)

2009. 7. 15. 18:34주역·육임·육효

년명론(年命論)


년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본명(本命)과 행년(行年)을 간략하게 줄여서 말하는 것으로서 사람이 출생한 년지(年支)를 본명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갑자(甲子)년에 출생한 사람은 자수(子水)가 개인의 본명으로 되고, 한 사람의 나이의 변화에 따라 매년 변하는 지지(地支)를 행년이라고 한다. 육임에서 본명은 사람의 일생과 관계되는 것이고, 행년은 일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습관적으로 이 두 가지를 합하여 간단히 년명, 혹은 변체문(變體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점사에 따라서 얻은 육임의 격식이 같은 것이 있다고 해도 사람의 년명이 각각 다르므로 그 길흉의 결과도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삼전에 재성이 있으면 본래는 순조로운데, 만약 년명이 관성이 된다면 재성이 관성을 생하게 되어 도리어 흉하게 되고, 삼전에 관성이 있으면 본래는 흉하지만 년명이 자손이 되어 관성을 극하거나 부모가 되어 관성을 유통시켜 준다면 오히려 순조롭게 된다. 그러므로 사과와 삼전이 흉하지만 년명에서 구제를 해 준다면 화가 복으로 전환되고, 신장(神將)이 길하지만 년명에서 충을 한다면 기쁜 일 가운데 우환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종종 같은 사과라도 년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길흉판단도 다르게 해야 한다.


예) 丁丑년, 乙巳월, 丁巳일, 丑시, 申將, 차용점, 本命辛丑, 行年壬寅, (子丑空亡) 


           貴人 辛酉 妻財

           白虎 丙辰 子孫

           朱雀 癸亥 官鬼


           靑  貴  六  朱

           龍  人  合  雀

           寅  酉  子  未

           丁  寅  巳  子


           六  勾  靑  天

           合  陳  龍  空

           子  丑  寅  卯

    朱雀             辰 白虎

    螣蛇            巳 太常

           酉  申  未  午

           貴  天  太  玄

           人  后  陰  武


초전의 신유처재에 귀인이 임하고, 인목청룡이 일간상신이 되어 일간을 생하며, 행년의 인목위에 재성 유금귀인이 임하고 또한 본명의 축토위에 재성 신금이 임하니 돈을 빌리러 가면 성사가 된다. 그러나 재성이 득령을 하지 못하고 해수역마가 주작이 임한 지반의 진토 묘(墓)에 앉아 있으니 지금은 돈을 빌리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지만 나중에 우편으로 상대방이 돈을 송금하게 된다.




 8) 둔간론(遁干論)


둔간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화와 복이 모두 잠복되어 있으니 상세히 살펴야 한다. 둔간에는 순둔(旬遁)이 있는데 이는 일지(日支)위에 오는 본순(本旬)에 속하는 천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신해(辛亥)일의 초전이 오화(午火)라고 한다면 신해(辛亥)는 갑진순(甲辰旬)에 포함되어 있어 순서대로 세어 내려가면 오화(午火)위에 오는 천간이 병화(丙火)가 되는데 이 병화를 오화의 둔간(遁干)이라고 한다.


둔간에는 이 외에도 시간에 의하여 천간을 결정하는 오자둔간법(五子遁法)도 있다. 예를 들어 신해(辛亥)일의 오(午)시 점사(占事)라면 신해일의 시간의 간지는 오자둔법(五子遁法)에 의하면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오 등으로 되니 오시(午時)에는 갑오가 되어 이 오화가 삼전에 있다고 할 때 오(午)의 둔간이 갑(甲)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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