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7. 5. 23:22ㆍ가인역학원·가인명품작명·가인풍수원
2. 전상(全象)으로 된 사주는 재지(財地)의 운행으로 흘러야 운명이 좋아진다
‘전상’으로 된 사주란 주중에 재성(財星)과 관성(官星)과 인성(印星)이 모두 들어 있는 사주를 말한다. 따라서 사주가 ‘전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간의 운명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태어났다는 뜻이 되는데, 그 자체만 가지고 보아서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두루 갖추어 가지고 태어난 것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사주에 대한 길흉과 희기를 가리는 기준이 일주가 지니고 있는 기와 당사자가 태어난 절기의 심천(深淺)에 있는 것이므로 주중에 재관인이 다 들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사주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명칭이 아름다운 재관인이라 하더라도 당주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라야 좋은 것이지 그렇지 못할 때는 오히려 그 재관인이 당주의 인생을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러니까 주중에 들어 있는 재관인을 감당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일주의 기가 건왕해야 한다는 것이 첫째가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 만약에 당주가 실기하는 시기에 출생을 하였거나 퇴기하는 시기에 출생해서 사주 자체가 편고해진 상태라면 아무리 좋은 재관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향유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인간의 운명인 사주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태어나는 연월일시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쪽의 의향에 따라 재관인이 다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사주에는 관성만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의 사주에는 재성만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성만이 있거나 혹은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들어 있는 것이 각자가 타고나는 사주의 내용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때문에 무조건 ‘재관인이 들어 있다는 내용만 가지고 좋은 사주라고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제목으로 사용한 ‘전상’이라는 말의 뜻은 일단 일주에게 기가 있을 때를 전제로 하여 붙여진 제목이므로 그런 상태를 전제로 하여 풀이를 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일주와 용신과 희신이 구비되었을 때를 가리키는 말이 ‘전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주가 그런 구조로 되었다면 상관생재(傷官生財)나 또는 식신생재(食神生財)가 되는 한편 재생관(財生官)이 되며, 관인상생(官印相生)이 되므로 명조가 더할나위 없이 좋은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주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태어나는 연월일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어떤 경우에는 관성은 없이 재성만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관성만 있는 경우가 있으며, 또 어떤 경우에는 재관인 중에 두 가지만 들어 있어서 부족한 점이 발견되기도 하고, 일주의 근기가 무력하여 그 재관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명학자는 언제나 사주의 정상과 일주의 의향에 따라 희기를 논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그러니까 신왕한 사주일 경우는 주중에 식상이 있어서 생재를 해야하고, 주중에 식상은 보이지 않는데 재성이 있어 괴인(壞印=인성을 파괴하다)을 하는 형태가 되어 있으면 관살이 있어서 재성의 기를 흡수하는 것이 좋으며, 그 관살이 다시 인성을 생하게 되면 사주가 전전상생(轉轉相生)이 되어 좋은 내용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주중에 비겁이 왕하여 탈재(奪財)의 누가 있을 때는 관살이 있어서 그 비겁의 횡포를 눌러주든지 식상이 있어서 생재를 해주어야 당주의 처재(처(妻財)가 안전할 수가 있어서 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고, 주중에 인성이 강하여 탈식(奪食=식상을 파하다)의 누가 있을 때는 재성이 있어서 인성의 횡포를 막아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야만 사주가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풀이를 하여보면 일주가 왕한데 인성이 생신(生身)을 하여 일주의 기가 태강(太强)이 될 우려가 있을 때는 재성이 있어서 괴인을 해주는 것이 좋고, 재성이 약한데 비겁이 탈재를 할 때는 관살이 있어서 비겁을 눌러주는 내용이 되어야만 좋은 것으로 되이 있는데, 그래야 하는 이유는 기왕에 주중에서 재성이 극파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재성의 방부가 있어보았자 그것들이 동반자살을 기도하는 것밖에 아무 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일주의 기가 강하여 어느 정도 좋은 내용으로 된 사주라 하더라도 재관이 병견(幷見) 될 때는 주중에 인성이 있어서 그 관살의 기를 흡수하는 한편 일주를 생하여 힘을 배양시켜주는 것이 좋으므로 어떠한 명국이든 간에 한 가지로 단정을 지어서 논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77조>
甲 丁 丙 戊
辰 卯 辰 申
甲 癸 壬 辛 庚 己 戊 丁
子 亥 戌 酉 申 未 午 巳
주안점: 식신생재(食神生財格)의 사주
丁卯 일주가 3월에 출생하였으므로 상관생재격의 사주이다. 그러나 때가 목왕지절인 봄철이어서 木의 기운은 왕성한데, 土의 기운이 약하여 재성인 金의 기은을 제대로 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부족한 내용의 사주이다. 그러나 주중에 식상이 세 개나 있는 것이 되어서 비록 생금의 능력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월간으로 투출한 겁재의 기를 상관이 흡수하고 있어서 좋은 형국으로 되어 있다. 그런 덕으로 당주가 庚申과 申酉의 金대운을 맞이하자 자창(自創=(스스로 창업하다)으로 사업을 일으켜 십여 만금의 재산을 모았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78조>
丁 丙 辛 己
酉 午 未 巳
癸 甲 乙 丙 丁 戊 己 庚
亥 子 丑 寅 卯 辰 巳 午
화장하천(火長夏天)에 지지에 巳午未에 의한 방이 있는 사주라서 왕의 상태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火土에 의한 상관생재격의 명국을 이루고 있어서 좋은 사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인인 丁火가 시의 천간에 투출한 데다 국중에 습기가 전무하므로 양인의 기세가 등등하여 사주의 전국(全局)에서 판을 치고 있는 형국의 사주이다. 그런 까닭으로 당주의 조업(祖業)이 일찍부터 파해졌으며, 그의 부모가 조망(早亡)하게 되어 당주의 생애가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을 겪는 세월만이 계속되었다. 그뿐 아니라 대운이 동남의 목화지지로 흐르는 동안에 처재(妻財)와 자록(子祿)이 전무하였고, 다른 측면에서도 일사무성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70세가 넘은 뒤에야 대운에서 丑운이 들어오게 되어 회화생금(晦火生金)을 하는 한편 巳酉丑으로 금국이 이루어지게 되어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형편이 좋아지자 당주가 첩을 얻어 두 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후 甲子와 癸亥의 북방의 水운으로 대운이 흐르는 동안에 거만(鉅萬)의 재산을 모아 노후를 즐겼으며, 그의 수명 또한 90세가 넘도록 살았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언(諺)에서 이르기를 유운(有運)이면 필득기복(必得其福)이라 하였는데 이 사주의 내용으로 볼 때 그 말이 틀리지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3. 유여(有餘)한 것은 덜어주고, 부족한 것은 보(補)하는 것으로 사주의 기틀을 잡아라
‘유여’한 것이란 일주 내지 사주의 체상(體象)이 강한 경우를 이르는 말이며, 부족한 것이란 일주 내지 사주의 체상이 약한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그러니까 사주가 강할 때는 주중에서 그 강한 기를 억눌러주는 오행이나 설기하는 오행이 희용(喜用)이 되는 것이고, 사주가 약할 때는 생조하거나 방부하는 오행이 희용이 된다는 말인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하는 법칙에 대해서 명리학의 비조인 서낙오(徐樂五) 선생은 그의 저서인 자평진저(子平眞全)에서 이렇게 강조를 해놓았다.
왕즉의설상(旺則宜洩宜傷 : 일주가 왕하면 설기시키거나 극제되어야 하고),
쇠즉희방희조((衰則喜幇喜助 : 일주가 쇠할 때는 거들어 주고, 도와주어야한다).
‘자평진전’에 담겨 있는 그 구절이야말로 명서 만 권을 읽는다 하더라도 더 이상 덮을 수가 없는 가장 정확한 지침의 말이 아닌가한다. 따라서 명리를 운용하는 모든 내용의 핵심이 그 구절 속에 들어 있으므로 명리를 배우거나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다 기준을 두어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치를 통달하게 될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신강하거나 신왕해서 설기시켜야 될 구조로 된 사주는 주중에 일주의 기를 설기시키는 오행, 즉 식상이 들어 있어서 당주가 지니고 있는 강왕한 기를 설기시켜야 좋은데, 그러한 현상을 가리켜 의설지위묘(宜洩則洩之爲妙=설기를 시켜야 좋다)라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설지칙위묘’라는 말은 주중에 들어 있는 식신 상관이 강왕한 당주의 기를 흡수하여 유통시키는 것을 일컫는 말이며, ‘상’이라는 말의 뜻은 주중에 관살이 들어 있어서 당주가 지니고 있는 유여한 기를 극제하여 주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사주의 내용이 그렇게만 되어준다면 강왕한 일주의 기가 유행되거나 중화를 이루는 것이 되어서 사주의 주인인 당주의 인품이 고매하고 탁월한 인물이 되어 주위를 밝히게 될 것이고, 자신 또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 확실한 것이다.
그러나 설기시키고 극제시키는 데도 설기를 시켜야 좋은 경우와 극제시켜야 좋은 경우에 대한 구별이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임철초 선생께서 밝혀놓으신 세론(細論)의 요체인 것이다.
즉, 사주가 지니고 있는 기가 태왕하거나 태강할 때는 설기시켜야만 좋고, 극제시키는 것은 좋지가 않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왜 그런고 하면 일주가 과왕하거나 과강할 경우 주중에 있는 여타의 오행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띄게 될 것이므로 그 약한 기운을 가지고 강왕한 일주를 억누르려 하였다가는 목적을 이루기도 전에 이쪽에서 먼저 괴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것은 마치 한 바가지의 물로 치열하게 타오르는 불길을 잡겠다고 덤비는 것과 같고, 한 자루의 낫으로 아람들의 거목을 베겠다고 덤비는 것과도 같은 무모한 짓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인 것이다. 알다시피 水가 火를 제압할 수 있으며, 金이 木을 억압할 수 있는 것이 오행의 정리(正理)이고, 자연의 이치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아무리 火를 극할 수 있는 것이 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능력이 있을 때라야 제압이 가능한 것이고, 억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오행의 이법(理法)이며 자연의 섭리인 것이다. 그와 같은 이법이나 섭리를 헤아리지 못하고, 속된 역학인들처럼 왕용의상(旺用宜傷=왕할 때는 극제지신을 용신으로 하고), 쇠용방조(衰用幇助=쇠할 때는 방조지신을 용신으로 해야한다)라는 식견으로 운명을 감정하였다가는 열에 하나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그러니까 사주가 지나치게 강왕할 때는 무조건 설기하는 오행인 식신 상관을 용신으로 해야 하는데, 그래야만 일주가 지니고 있는 강왕한 기운에 순응하는 순기기세(順其氣勢)가 되어 마찰이나 풍파가 없이 약신(弱神)들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되므로 당주가 안락하고 영화를 누리는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만일 일주의 기가 과왕(過旺)하거나 과강(過强)한 사주에 극제지신인 관살을 용신으로 삼으려 여였다가는 촉노지성(觸怒氣性=상대방을 자극하여 노하게 하다)로 일주가 지닌 강한 기운을 거스르는 것이 되어 목적은 이루지도 못한 패 풍파만 일으켜서 당주로 하여금 단명하게 하거나 불행한 일생을 살아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것밖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따라서 명리를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분들은 학문이 깊지 못한 사람들의 속설에 안주하지 말고 오묘하면서도 확실한 이치와 이론의 터득에 주력하여야 될 일이 아닌가한다.
위에서 거론한 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설상(洩傷)과 방조(幇助)에 대한 내용을 하나 하나 열거하면서 상세한 설명을 가하도록 하겠다.
첫째 설기에 관해서인데, 일주가 신왕할 때는 그 강한 기를 설기시켜서 수기(秀氣)를 유행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으나 그것도 사주가 처해진 상황과 내용에 따라 선택해야하는 것이므로 사주의 정세부터 파악해야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즉, 당주의 기가 강왕하더라도 주중에 비겁이 왕해서 신왕한 사주라면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설기가 되는 것이 좋으므로 주중에 식신 상관이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당해 사주의 용신으로 잡아야한다. 따라서 당주가 살아가는 행운에서도 그 용신의 운을 만나는 때가 운이 좋은 시절이 된다고 보아야한다. 그러나 당주의 사주가 비겁이 왕해서 신왕할 때에는 주중에 극제지신인 관살이 있을 경우라면 설기하는 식상이 있을 경우 그 귀중한 관살이 손상을 입게 되어 당주의 운명이 불행하게 되거나 단명하게 될 것이므로 좋지가 않은 것이다. 때문에 당주의 사주에 비겁이 왕해서 신강해진 사주에는 주중에 식상이 있는 것이 흉하고 관살이 있는 것이 좋은데, 그래야 하는 이유는 일주의 귀기(貴氣)에 대한 겁탈지신(劫奪之神)이며, 처재(妻財)의 기를 파괴시키는 파재지신(破財之神)인 비겁들을 관살이 제거하거나 억눌러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는 달리 주중에 재관은 없고, 비겁만이 만국(滿局)을 이루고 있어서 신왕한 사주가 되었을 때는 설기시키는 식상이 있어야 좋고, 또 그 식상이 용신인 것인데, 그래야 하는 이유는 사주팔자라고 해보아야 겨우 여덟 개의 간지밖에 안 되는 인간의 운명 중에서 일주와 비겁들을 제외하고 나면 겨우 한두 자의 재관밖에 남는 것이 없는 데다 비겁들이 지니고 있는 힘이 강력할 것이므로 약한 재관이 상대를 제압하거나 억누르려 덤볐다가는 오히려 반극(反剋)의 화를 입을 것이므로 당주의 운명이 불행해질 것이어서 좋지가 않은 것이다.
둘째로 일주가 쇠약하고 주중에 재성이 중첩되어 있을 때는 인성이 일주에게 생기를 주어 도우려고 해보아야 중첩된 재성으로부터 인성이 극파를 당하고 말 것이므로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럴 때는 주중에 비겁이 있어서 재성의 횡포를 막아주어야 되며, 그것이 또한 사주의 용신이 되는 것이다.
셋째로 일주가 쇠약한데, 주중에 관살이 교가하여 살세가 판을 치고 있는 경우라면 약한 비겁 따위가 있어 일주를 도우려고 해보아야 무력한 도움일뿐더러 오히려 왕한 관살로부터 반격을 당하게 될 것이므로 쓸데없는 간섭을 하는 것밖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그럴 때는 그 강왕한 관살의 기운을 인통(引通)시킬 수 있는 인성이 주중에 있어서 화(化)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들은 인간의 명운을 감정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으로서 명학자라면 누구나 숙지해 두어야할 요건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木의 일주가 寅卯辰월출생하고, 火의 일주가 巳午未월에 출생하였으며, 金의 일주가 申酉戌월에 출생하고, 水의 일주가 亥子丑월에 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형(形=全象)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은 편견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예를 들어 木의 일주가 寅卯辰월에 출생하였더라도 사주의 천간에 庚辛의 金이 투출하여 있고, 지지에 申酉의 金이 있다든지, 암장 속에 申酉의 金이 들어 있으면 사주에 관살이 왕한 것이 되는데, 어떻게 木의 일주가 형전(形全)’하다고 할 것이며, 火의 일주가 巳午未월에 출생하였더라도 사주의 천간에 壬癸가 투출하여 있고, 지지에 亥子의 水가 있거나 암장에 壬癸의 水가 들어 있다면 어떻게 火의 일주가 ‘형전’하다고 할 수가 있는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일주가 자신의 기가 왕상(旺相)한 본기(本氣)의 계절에 출생하였더라도 주중에 재살이 왕하다면 ‘형전’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사주의 내용이 재살이 왕한 상태로 되어 있는 사주라면 아무리 자신의 계절에 출생하였더라도 왕중변약(旺中變弱)의 사주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주를 보다보면 겉으로는 왕상한 것 같아도 약한 사주가 있고,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약한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강한 사주가 있는데, 그러한 사주들을 가리켜 강변위약(强變爲弱) 또는 약변위강(弱變爲强)의 사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79조>
甲 庚 庚 丁
申 子 戌 丑
壬 癸 甲 乙 丙 丁 戊 己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주안점: 극해 주어야 좋은 사주
이 사주는 庚金 일주가 가을에 출생하였고, 시지에 건록이 있으며, 월간에 비견이 투출한 데다 지지에 丑戌土의 인성이 있으므로 그 기가 무척이나 강한 사주이다. 그런데 연간에 있는 관성인 丁火는 기가 허탈한 상태이므로 왕한 금기에 대적할 수가 없고, 시간에 있는 재성인 甲木은 절지인 申金 위에 있기 때문에 丁火를 생한다는 것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운이 己酉와 戊申의 土金운으로 진행되어 형상파모가 끊이질 않았고, 어느 것 한가지도 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운행이 丁未와 丙午의 운으로 접어들자 관성인 丁火가 기를 북돋아 주게 되어 가업(家業)을 일으키게 되었고, 乙巳대운으로 들어와서는 만경우유(晩景優游)의 인생을 즐기며 살았으니 소위 상(傷)하게 한즉 좋아진 사주의 예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80조>
乙 庚 壬 戊
酉 申 戌 申
庚 己 戊 丁 丙 乙 甲 癸
午 巳 辰 卯 寅 丑 子 亥
주안점: 설기되어야 좋은 사주
천간에서 乙庚이 합을 하여 金으로 화하였고, 지지에 申酉戌 金의 방합이 있으며, 일주가 녹지에 앉아 있으므로 사주의 기가 태강하여 권재알인(權在一人=모든 권세가 한 사람에게 있는 꼴)의 양상을 띄고 있다. 게다가 극제지신인 관살은 보이지 않고, 유일하게 金의 기운을 설기시킬 수 있는 월간의 壬水마저 연간의 戊土에게 극파가 되고 있어서 왕한 金이 지니고 있는 살기(殺氣)를 인통시킬 수가 없는 점이 심히 안타까운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당주의 초년운인 癸亥와 甲子대운이 들어올 때는 사주가 지니고 있는 왕한 기운에게 순기기세(順其氣勢)를 하는 운이 되어 재의수심(財喜遂心=재성의 기가 강해지는 운이 되다)로 만족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으나 대운이 丙寅으로 바뀌어지자 왕신을 건드려 격노하게 함으로써 일패여회(一敗如灰=한번의 실패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다)로 재산이 다 무너지게 되었고,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다가 급기야는 생활고를 견딜 수가 없어 목을 매고 자살을 하였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이것이 곧 설지즉유익(洩之有益)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상지즉유해(傷之有害)의 본보기가 되는 내용인 것이다.
<81조>
乙 丙 辛 庚
未 辰 巳 申
己 戊 丁 丙 乙 甲 癸 壬
丑 子 亥 戌 酉 申 未 午
주안점: 방조해야 좋은 사주
이 사주는 丙火 일주가 巳월에 출생하여 월지가 건록이 되므로 재성을 용신으로 해야할 사주라고 보기가 쉽다. 그러나 천간에 庚辛이 투출한 데다 지지에다 강하게 뿌리를 박고 있으므로 월간에 있는 인성인 乙木이 극을 당하고 있어서 丙火 일주가 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甲申과 乙酉의 대운을 살아오는 동안에는 金은 득지를 하고, 木은 무근한 것이 되어 파모이상으로 고통을 겪었으나 丙戌과 丁대운을 지나오면서 중진가성(重振家成=크게 성공하다)으로 많은 재물을 모았으니 분명히 이 사주는 재다신약(財多身弱)의 사주로서 소위 방지즉유공(幇之則有功)의 사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하고 있다.
<82조>
壬 丙 癸 壬
辰 午 丑 子
辛 庚 己 戊 丁 丙 乙 甲
酉 申 未 午 巳 辰 卯 寅
주안점: ‘방지칙유해’의 사주
만국에 관살이 자리를 잡고 있으므로 丙火 일주가 지극히 허약한 상태에 있다. 비록 丑辰土의 식상이 있기는 하나 모두가 습토이다 보니 강한 水의 기운을 막을 길이 없는 점이 좋지가 않다. 그러나 당주의 운이 초년부터 甲寅과 乙卯의 木운이 들어옴으로써 살을 화하고 일주를 생하게 되어 일찍부터 학궁(學宮=학교)에서 노닐 수가 있었으며, 그의 집안도 부유한 가운데 호강을 하며 살았다. 그러나 다음에 들어온 丙辰대운을 맞이하고 나서는 방신(幇身)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관살의 회극(回剋)을 받게 되었으니 대운에서 들어온 辰자가 습토라서 관살의 기를 더욱 강성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처자를 모두 잃게 되었고, 가산도 몰락하고 말았다. 그 후 수십 년이 지난 뒤에 申 운이 들어오자 지지에서 申子辰으로 살국이 형성되어 종명(終命)을 하였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그러므로 이 사주는 ‘조지칙길’하고, ‘방지즉해’에 해당하는 사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83조>
庚 甲 壬 壬
午 寅 寅 辰
庚 己 戊 丁 丙 乙 甲 癸
戌 酉 申 未 午 巳 辰 卯
주안점: 왕한 것은 설기되어야 좋은 사주
이 사주를 잘못 보게 되면 신강살천(身强殺淺)한 사주이어서 시의 천간에 있는 庚金을 용신으로 할 사주라고 보기가 쉽다. 때문에 춘목(春木)이 그 金에 의하여 다듬어짐으로써 동량지기(棟樑之器=큰 그릇)가 될 것이므로 당주가 학문을 익히면 반드시 대발할 때가 올 것이라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을 사주이다. 하지만 당주의 나이 삼순(30세)이 넘을 때까지 학문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그의 가업도 점점 쇠퇴해져서 급기야는 몰락하는 지경에 도달하고야 말았다. 그것이 이 사주에 대한 오판의 확실한 증거인 것이다. 甲木 일주가 두 개의 寅木을 만나 승권(乘權)에 당령(當令)을 하여 있고, 연월의 천간에 두 개의 壬水가 투출하여 있어서 가뜩이나 강왕한 일주의 기를 생하고 있는 데다 연지에 있는 辰土의 암장 속에 木의 여기인 乙木이 있고, 癸水까지 축장(畜藏)이 되어 있어서 일주를 생하고 있으므로 일주의 강한 기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당주에게 영화를 가져다줄 庚金은 이미 휴수가 되어 있는 데다 午火 위에 실려 있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두 개의 壬水에게 설기까지 되고 있어서 사용할 수가 없는 살의 위치로 전락이 되고 말았다. 그나마 거기에서 모든 기능이 멈추어졌더라면 차라리 불필요한 ‘혹’의 정도로만 여길 수가 있겠으나 연월 양간에 있는 壬水를 생함으로써 오히려 병신(病神)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 더욱 이 사주의 나쁜 내용으로 작용을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누누이 강조하여온 바와 같이 왕의 상태가 극에 달한 일주는 설기를 시키는 쪽으로 간지가 이루어져야 좋은 것이지 주중에 극제지신인 관살이 있게 되면 반드시 당주가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중시해야한다. 강자는 극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의 용신은 관성인 金이 아니라 힘이 없는 오행을 차라리 제거를 해 버려야만 당주의 운명이 좋아진다는 원리에 따라 그 극제지신인 관성을 버리고 설기지신인 午火를 용신으로 해야하는 사주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주의 내용 때문에 당주가 처음부터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이 이 사주의 내용인 것이다. 따라서 용신운인 乙巳 대운과 丙午 丁未의 대운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부자가 되거나 이름을 날리게 될 것이 확실하다고 보아야한다. 그때에 가서 당주가 부자가 되는 것은 일종의 기명취리(棄名就利=관에 의한 명예를 버리고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다)인 것이고, 그 시기에 가서 이름을 날리게 되는 것은 일종의 기유경영(棄儒經營=학문을 버리고 사업으로 성공하다)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후일에 당주가 억만 금의 돈을 벌어 재계를 흔들게 되었으니 그렇게 된 실제적인 요인은 사주의 병이었던 庚金을 극거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84조>
辛 癸 甲 癸
酉 亥 子 酉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주안점: 순응하는 것이 좋고, 거역하는 것은 나쁘다는 내용의 사주
癸亥 일주가 子월에 출생하여 겹겹으로 金을 만났으므로 그로 인한 水의 기세가 분천동지(奮天動地의 양상을 띄고 있다. 그러므로 월간에 일점 甲木이 있다고 해보아야 한낱 물에 떠 있는 부목(浮木)에 불과하므로 왕양(汪洋)하게 흐르는 물을 흡수할 수가 없거니와 그것을 억제시킨다는 것은 엄두조차 낼 수가 없는 형편이다. 사세가 이러할 경우에 힘없는 나무를 내세워 억지로라도 물길을 제어하려하다가는 반드시 수환(水患)을 입게 되는 것이 필연의 이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상황이 이럴 때는 ‘순기기세’로 왕양한 물의 성정에 순응하는 것만이 최상의 대책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러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초년운인 癸亥대운에서는 왕신의 성정에 순응한 것이 되어 부모의 덕으로 잘 지내게 되었으나 대운이 壬戌로 바뀌어지자 水의 성정을 거스르는 것이 되어 부모가 별세하는 등 온갖 풍파가 몰아닥쳤다. 하지만 그 지긋지긋한 壬戌대운을 넘기고 庚申대운을 맞이하자 그러한 고통이 언제 있었더냐는 듯이 사라지고, 마치 화창한 날씨라도 돌아온 것처럼 모든 것이 승승장구로 발전을 하게 되었으니 辛酉대운이 생水를 하는 金의 운으로서 원국의 조건에 순응하는 운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발전의 운은 庚申대운까지도 이어졌다. 하지만 그 발전의 운 역시 일장춘몽에 불과했다. 庚申운이 지나가자 己未와 戊午의 엄청난 반역의 운이 몰려왔기 때문이다. 己未대운에서 이미 왕수에게 ‘역기성’을 한 것이 되어 그 동안에 이룩했던 반생사업을 모두 다 망해먹게 되었고, 戊午대운에서는 처자를 잃었으며, 급기야는 의지할 곳조차 없는 가련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사주의 내용이 곧 곤륜지수(昆崙之水=마치 곤룬산에서 내려은 것처럼 왕양한 물)은 가순이불가역(可順而不可逆=그 기세에 순응하여야지 거슬러서는 좋지 않다)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이다.
제3장. 격국론(격국론)2, 방(方)과 국(局)에 대하여
一, 방(方)
‘방’이란 앞에서 이미 거론한 바와 같이 寅卯辰의 목방과 巳午未의 화방과 申酉戌의 금방과 亥子丑의 수방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육갑 속에 등장하는 지지가 모두 열 두자이므로 그것을 네 개의 조로 나눈 것이 방인 셈인데,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근거는 1년 속에 들어 있는 달의 수가 역시 12개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방’은 하나의 계절을 나타내는 것이 되므로 寅卯辰이 춘절이 되고, 巳午未가 하절이 되며, 申酉戌이 추절이 되고, 亥子丑이 동절이 되는 것이다. 그 각 ‘방’에 해당하는 석 자 중에 맨 앞에 등장하는 자가 그 해의 첫 달인 맹월(孟月)에 해당하는 글자이며, 중간에 등장하는 자가 중월(仲月)을 나타내는 글자이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자가 계월(季月)을 나타내는 글자인 것으로 되어 있다. 때문에 1월을 가리켜서 말할 때 봄의 첫째 달이라는 의미에서 맹춘(孟春)이라는 표현을 쓰고, 2월을 말할 때는 중춘(仲春이라는 표현을 쓰며, 3월을 말할 때는 계춘(季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다. 봄을 제외한 다른 계절에 대해서도 다 그 계절을 나타내는 하추동만을 붙여서 말을 하는 원리와 순서는 춘삼월을 말할 때와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기의 강약을 논하는 역리적인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甲木 일주가 1월에 출생하였으면 건록(建祿)이라 말하고, 2월에 출생하였으면 제왕(帝旺)이라 말하며, 3월에 출생하였으면 쇠(衰)라 말하고, 4월에 출생하였으면 병(病)이라 말하며, 5월에 출생하였으면 사(死)라 말하고, 6월에 출생하였으면 묘(墓)라 말하며, 7월에 출생하였으면 절(絶)이라 말하고, 8월에 출생하였으면 태(胎)라 말하며, 9월에 출생하였으면 양(養)이라 말하고, 10월에 출생하였으면 장생(長生)이라 말하며, 11월에 출생하였으면 목욕(沐浴)이라 말하고, 12月에 출생하였으면 과대(冠帶)라고 말하며,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온 1월에 와서 건록이 됨으로써 오행의 기운들은 세세년년 순환불식(循環不息)으로 허공 위를 떠돌면서 만유에게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에서 예를 들어놓은 것은 甲木에 관해서일 뿐이지만, 金木水火土에 해당하는 모든 오행의 기운들 전부가 그와 같은 경로에 의해서 기의 성쇠와 부침을 거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위에서 나열한 건록, 제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등의 명칭은 공연히 미사려구 식으로 붙여놓은 수식어가 아니라 기의 상태와 강약을 표현하기 위하여 붙여놓은 명칭들이라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즉 甲木이 1월에 출생하면 자신의 시기를 만난 것이 되어 건록이 되는 것이지만, 그 甲木이 2월에 출생하였을 때는 이미 木의 기운이 왕성하는 때가 되는 것이므로 제왕이 되는 것이며, 3월이 되면 木의 기가 이미 노쇠하여지는 때가 되므로 쇠라고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4월이 되면 木의 기운이 병든 상태가 되고, 5월이 되면 火의 기운이 등천하는 때가 되기 때문에 그 화기에게 설기를 당하는 木의 기운이 사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물상의 세계에서나 기의 세계를 가릴 것 없이 죽은 자는 매장이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6월이 되면 木에게는 묘의 시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죽은 자는 그 생명이 끊어진 것과 같으므로 金의 달인 7월(申月)이 되면 木에게는 그 기가 절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구상에 상존하는 기라는 것은 비록 성쇠와 부침은 있을지언정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8월이 되면 태가 되는데, 그 태라는 것은 임부(妊婦)의 배속에 들어 있는 태아와 같은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앞에서 죽었고, 묘에 들어갔으며, 절해서 끊어지기는 하였지만, 그의 기운이 아주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임부의 태반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태인 것이다. 그 다음이 양인데, 이 양의 시기는 모체(지구)의 태반 속에서 자라고 있는 기간을 이르는 말이며, 그 시기는 10월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연의 이치가 그러하듯 태중에서 자란 모든 것(난생까지도)은 만삭(때)이 되면 출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순리로 되어 있다. 기운 역시 때가 되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단계가 곧 장생인 것이다. 비록 밖으로 나온 출생이라 하더라도 그냥 생이라 하지 않고 왜 장생이라고 하는가하면 한번 밖으로 표출이 된 기는 6개월에 걸쳐 지내면서 작위(作爲)를 해야 되는 것이므로 밖에서의 삶이 길다고 하여 장생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것이다.
어린것이 출생하였으면 씻겨야 되는 것이므로 11월의 단계의 명칭에 목욕이라는 말이 붙게 되어 있다. 그러는 사이에 기도 어느 정도 자력을 지니는 단계가 되는데, 그때가 다름 아닌 관대의 시기인 12월이다. 인생사를 표상으로 하여 발전된 것이 명리인 것이므로 이 관대라는 명칭에서도 사람이 성장하여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의관을 정제하는 하나의 격식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발전된 것이 제자리의 건록인 것이다. 그러니까 오행의 기운들은 사로부터 6개월만에 다시 장생이 되고, 그 장생으로부터 6개월만에 건록의 위치로 돌아가면서 순환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건록으로부터 3개월 째가 쇠의 자리이고, 그 쇠로부터 다시 3개월 째가 사의 자리로 되어 있다. 출발의 기점과 종착지가 다를 뿐 여타의 오행들도 같은 경로에 의해서 생성쇠멸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자연의 섭리인 것이다. 그것을 불경의 이론에다 결부시키면 윤회설과 맞먹고, 인사명리에다 결부시키면 생로병사와도 맞먹는 것이 되는 것이다.
저 앞에서도 밝혔듯이 지구의 자전에 따라 생겨나는 음양의 숫자가 여섯 개씩이기 때문에 기의 생성쇠멸에서도 6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여 주기 바란다.
二, 국(局)
‘국’이란 亥卯未의 목국과 寅午戌의 화국과 巳酉丑의 금국과 申子辰의 수국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석 자의 지지가 어울려서 일단의 오행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은 1년 12개월에 들어 있는 열 두 개의 지지가 어울려서 오행이 다른 떼(群)를 만들어내는 방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방과 국의 구조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방의 경우 각각의 계절에 해당하는 즉, 춘하추동에 들어 있는 새 개의 지지가 한자리에 모여 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반해 국의 경우는 세 개의 계절에서 모인 세 개의 지지가 하나의 국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亥卯未의 경우는 겨울(10월)의 지지인 亥와 봄(2월)의 지지인 卯와 여름(6월)의 지지인 未가 어울려서 목국을 만들어낸 것이고, 寅午戌의 경우는 봄(1월)의 지지인 寅과 여름(5월)의 지지인 午와 가을(9월)의 지지인 戌이 모여서 화국을 만들어낸 것이며, 巳酉丑의 경우는 여름(4월)의 지지인 巳와 가을(8월)의 지지인 酉와 겨울(12월)의 지지인 丑이 어울려서 금국을 만들어낸 것이고, 申子辰의 경우는 가을(7월)의 지지인 申과 겨울(11월)의 지지인 子와 봄(3월)의 지지인 辰이 어울려서 수국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방과 국이 모두 다 3합으로 이루어지는 집합체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비유해서 말하면 방이 동질성끼리 모인 정예부대라고 한다면 국은 여기저기에서 모여들어 구성된 외인부대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니고 있는 힘의 강약을 비교하여 보면 각처에서 모여든 외인부대인 국보다 정예부대로 뭉쳐진 방의 힘이 훨씬 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단, 방의 경우에 세 개의 글자가 다 모여야만 방이 이루어지는데 비해 국의 경우는 석 자 중에 두 자만 있어도 국을 이루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하자면 각처에서 모여든 놈들을 가지고 편성한 부대와 같은 것이 국인 것이므로 비록 대가리의 숫자가 모자라더라도 부대를 편성한 것과 같은 것이 국이라는 말인 것이다. 때문에 국이 되는 조건은 방처럼 석 자가 다 모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세 개의 지지 중에서 두 개만 있어도 국이 형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亥卯未 목국의 경우 주중에 亥卯가 있던지, 亥未가 있던지, 또는 卯未가 있어도 목국으로 성립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주중에 국을 형성할 수 있는 오행이 두 개만 들어 있더라도 3합의 국으로 잡아 감명을 하는 것이 오행 운용의 방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기억하여 두기 바란다.
그렇다면 각처에서 모여든 놈들이 어떤 이유로 해서 국을 이루도록 되어 있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서이다. 즉, 지지에는 생지(生支)와 왕지(旺支)와 고지(墓地=庫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생지란 당해 오행이 처음 출생한 자리를 이름인 것이고, 왕지란 당해 오행의 기가 가장 왕성해지는 자리를 이름인 것이며, 고지란 당해 오행의 기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자리를 이르는 말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행에도 생왕묘(生旺墓)의 과정을 가지고 그들의 일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다만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두어야 할 것은 3합으로 된 국의 힘에 있어서만은 석 자가 모두 모였을 때가 제일 강하고, 두 자가 모였을 때는 힘이 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생지와 왕지가 모인 것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이 왕지와 묘지가 모인 것이 강하며, 제일 약한 것이 생지와 묘지가 모인 것으로 되어 있다. 말하자면 비록 힘은 좀 약하더라도 살아 있는 놈끼리 모였을 때는 그들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이 강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묘지에 들어 있는 놈과 모이게 되면 힘이 약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차이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묘지에 들어 있는 놈의 위치를 가리켜 고지(庫支), 곧 창고 안에 갇힌 놈이라는 말로서 표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실제의 명조에 방이나 국이 들어 있을 때는 어떻게 보고 운용을 해야 하느냐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세 개의 지지가 모두 들어 있으면서 방을 이루고 있을 때는 물론 방으로 간주를 하여 그 방이 일주에게 미치는 역학(力學)관계를 따져서 길흉을 논해야 하지만, 두 자만 있는 방은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앞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다. 그리고 국의 경우에는 삼합 중에 두 자만 있어도 취용(取用)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학관계’를 따져서 당주의 길흉을 논해야 한다는 점도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다만 석 자씩으로 어우러진 방이 일주에게 미치는 영향과 석 자 내지 두 자가 어울려서 된 국이 당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하는 점에 대해서인데, 방이나 국을 가릴 것 없이 일주에게 대비된 오행이 관살일 때는 관살로 취급을 하고, 재성일 때는 재성으로 취급을 해야하며, 인성일 때는 인성으로 취급을 하고, 비겁일 때는 비겁으로 취급을 하며, 식상일 때는 식상으로 취급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들이 일주에게 미치는 길흉상의 내용은 사주의 정상과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므로 사전에 붙박아서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85조>
己 戊 丁 甲
未 辰 卯 寅
乙 甲 癸 壬 辛 庚 己 戊
亥 戌 酉 申 未 午 巳 辰
주안점: 방과 국이 혼합되어도 흉하지 않다
지지에 寅卯辰의 방이 있는 데다 시지에 있는 未土가 월지에 있는 卯木과 합을 하여 국을 이룸으로써 주중에 있는 木에 의한 살기가 등등한 사주이다. 戊土 일주가 비록 丁火의 생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탱하기가 어려운 터에 다행하게도 시지에 있는 未土에다 착근(着根)을 하게 되어 기관(氣貫=기가 관통하다)이 되어 있는 점이 좋은 내용이다. 만약에 이 사주의 경우 시지의 未土가 없고, 월지의 辰土만 있었다고하면 辰土는 습토인 데다 완전히 목방으로 편입이 되어버린 土이기 때문에 戊土인 일주가 살세의 등쌀에서 견디어내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주에서 무엇보다도 귀한 존재가 未土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당주의 운행이 일찍부터 火土의 운으로 흐르게 되어 과갑출신으로 사로(仕路)에 올라 그의 지위가 극품에까지 오르는 영화를 누렸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세속에서는 방과 국이 혼잡된 사주는 영달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나 그러한 견해가 틀렸음을 보여주는 명조가 이 사주인 것이다.
<86조>
丁 乙 庚 丙
亥 卯 寅 辰
戊 丁 丙 乙 甲 癸 壬 辛
戌 酉 申 未 午 巳 辰 卯
주안점: 무근 무기한 오행의 제거
지지에 寅卯辰의 목방이 있고, 주중에 火가 있어 화명목수(火明木秀=불빛이 밝고, 木의 기가 수려하다)의 사주이다. 특히 이 사주가 좋은 것은 연간의 丙火가 월간의 庚金을 극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에게 관성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무근무기한 관성은 아예 없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이 사주의 경우 월간에 있는 庚金 관성이 연지에 있는 辰土의 생을 받기 때문에 근기가 있다고 여기기가 쉬우나 연지의 辰土가 寅卯辰의 목방으로 변신을 하였기 때문에 庚金의 근기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월간의 庚金은 사용하지 못할 관성인 동시에 ‘화명목수’의 사주를 혼탁하게 만드는 한낱 병신(病神)에 불과할 뿐인 것이다. 그 병신인 庚金을 제거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사주의 좋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당주가 깊은 학문을 이루게 되었으며, 그의 인품 또한 탁월한 사람이 되었다. 당주의 대운이 巳운에 이르자 목생화로 巳火가 생기를 받게 되고, 득록(得祿)을 하게 됨으로써 관도에 뛰어오르게 되었으며, 남궁(南宮=皇宮)으로 발탁이 되어 그 이름을 한원(翰苑=翰林院)에서 빛내게 되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甲午와 乙未의 운에서 그의 환도가 혁혁하게 빛났을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당주의 나이 60대가 되자 대운에서 丙申운이 들어옴으로써 火는 무근지지가 되고, 金은 득지를 하게 되어 사주의 원국에 들어 있는 수기(秀氣)가 상하는 바람에 모든 일이 어그러지기만 했다. 만약에 주중에서 亥水의 생가가 없었더라면 당주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운 운이 丙申 대운이었던 것이다.
주중에 국이 있는 사주의 경우 좀더 세밀하게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주중에 삼합을 이루는 세 개의 지지가 다 들어 있는 경우와 두 개의 지지가 있어서 국을 이루는 경우에 대해서 그 힘의 관계를 어떻게 잡아야하는 점에 대해서이다.
만약에 주중에 국을 이루는 세 개의 지지가 다 들어 있는 경우라면 거기에서 발산되는 힘이 강할 것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두 개의 지지만 있어서 국을 이룰 경우에는 그 합신(合神)들이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 또는 충극의 여부에 따라서 그것들이 발산하는 힘의 강약과 해독의 영향이 다르도록 되어 있다.
앞에서도 이미 말을 하였지만, 두 개의 지지가 국을 이룬 경우에는 왕지와 어울려서 합이 된 국의 힘이 제일 강하고, 고지와 왕지가 어울려서 합이 된 것이 다음으로 강하며, 생지와 고지가 어울려서 합이 된 국이 제일 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성국(成局)이 되어 있는데, 주중에 그 삼합의 성국을 충하는 오행이 있을 경우에는 내용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亥卯未의 목국이 사주에 있는데, 다른 지지에 酉金이 있어서 亥卯未의 목국을 충하게 되면 그 목국이 파국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흉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충에도 긴충(緊沖)과 요충(遙沖)이 있으며, 생지의 충과 왕지의 충과 고지의 충에 대한 경중의 구별이 있는 것이므로 명학자는 모름지기 그 모두를 세밀하게 살펴서 감명에 임할 줄을 알아야한다.
위에서 말한 ‘긴충’이란 성국이 된 지지에 바짝 붙어 있으면서 성국이 된 지지를 충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고, ‘요충’이란 성국이 된 지지와 떨어져 있으면서 충을 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대개의 경우 ‘긴충’을 당하게 되면 성국이 파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요충’의 경우는 글자 그대로 충을 하여 흔들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삼합이 된 국의 기가 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사주에서나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삼합이 된 국의 기가 강한 사주에서는 발동을 하는 것이 되지만, 삼합의 기가 약한 사주에서는 삼합 자체가 파괴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강약에 대한 구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삼합국의 왕지를 충하게 되면 그것 역이 국이 파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긴충’과 ‘요충’의 구별이 있다. 다음으로 충의 영향이 강한 것이 고지의 충이고, 충의 영향이 가장 약한 것이 생지의 충으로 되어 있다. 고지의 충이 보다 강한 것은 고지가 곧 어느 오행이든지 당해 오행의 뿌리에 해당하는 중기(中氣)의 자리이기 때문이고, 생지가 보다 약한 것은 당해 오행의 단순한 생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긴충’과 ‘요충’의 요건은 방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국에만 해당하는 것이라 여기지는 말아야할 것이다.
<87조>
癸 乙 乙 甲
未 卯 亥 寅
癸 壬 辛 庚 己 戊 丁 丙
未 午 巳 辰 卯 寅 丑 子
주안점: 국과 방이 섞여 있어도 무방하다
亥卯未의 목국에 未자가 더해진 사주이다. 그러나 사주에 金이 없기 때문에 왕한 木의 기운을 따라야 할 사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거의가 木의 기운만으로 이루어진 사주가 이 명조인 것이다. 그런 데다 당주의 운행이 비록 지지에 子丑에 의한 水土의 기가 들어 있는 丙子 丁丑의 초년운이 있기는 하였으나 강왕한 木의 기운이 그 水土의 기를 흡수할 뿐 아니라 천간에 甲乙木이 투출하여 있어서 기가 한곳으로 흐르는 수기유행(秀氣流行)의 사주가 되었다. 그런 결과로 당주가 소년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다만 운행에서 걸리는 것이 庚辰과 辛巳의 대운인데, 비록 시간의 癸水가 庚辛金의 기를 흡수한다고는 하더라도 癸水 자체가 未土 위에 얹혀 있다보니 흡수하는 힘이 부족하여 金의 기를 모두 빨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부모의 상고를 당하는 등의 풍파가 있었으며, 당주의 사로(仕路)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하지만 당주의 나이 육순이 넘을 무렵에 운에서 壬午와 癸未의 남방운이 들어옴으로써 현령(縣令)과 사마(司馬=사법관)의 직책을 거쳐 황당(皇堂)에까지 오르게 되었으며, 그 후에도 범양대해(帆洋大海)를 항해하는 것처럼 승승장구로 직위가 높아졌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88조>
丁 乙 丁 甲
亥 未 卯 寅
乙 甲 癸 壬 辛 庚 己 戊
亥 戌 酉 申 未 午 巳 辰
주안점: 국과 방이 혼합되어도 무방하다
이 사주 역시 亥卯未의 목국이 있고, 연지에 寅자가 하나 더 들어 있어서 방과 국이 혼합되어 있는 듯한 양상을 띄고 있다. 그리고 시간에 있는 丁火에 수기가 유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의 사주처럼 종강(從强)의 사주가 아니다. 대운이 巳火에 이르렀을 때 丁火가 왕지를 만난 것이 되어 발갑(發甲)으로 등과를 하였으며, 庚午 辛未의 대운에서는 운행이 금패지지(金敗之地)가 되어 체용(體用)이 손상을 입는 운이 아니었으므로 벼슬길이 평탄하였다. 그러나 壬申운으로 접어들자 주중에 있는 木火가 모두 손상을 입게 되어 파국이 됨으로써 당주가 군중(軍中)에서 죽었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앞의 사주는 종강의 사주였기 때문에 남북의 운이 다 좋았던 것이지만, 이 사주는 木.火를 희용(喜用)으로 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서북의 金水운이 해로웠던 것이다.
이로 미루어보아도 국과 방이 혼합되더라도 무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1. 방과 국이 혼합되었을 때는 간두(干頭가) 반복(反覆)이 되면 안 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방과 국이 혼합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방과 국이 혼합되어 있는 사주의 ‘간두’, 즉 천간에 방과 국에 반대되는 오행이 덮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왜냐면 천간에 방과 국에 반대되는 오행이 덮이게 될 경우 파방(破方)에 파국(破局)이 되어서 당주에게 불행이 닥치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寅卯辰의 방이 있는데, 亥未나 亥卯 겸 未寅이 있다든지, 巳午未의 방이 있는데, 寅戌이나 午戌 겸 巳未가 있다든지, 申酉戌의 방이 있는데, 巳酉나 酉丑 겸 申戌이 있다든지, 亥子丑의 방이 있는데, 申辰이나 子辰 겸 丑亥가 들어 있는 것 등의 사주에는 천간에 그것들과 반대되는 오행이 덮여져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는 주중에 방과 국이 같이 들어 있을 경우 그 사주의 기는 강하기가 극에 달하게 되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누누이 말했듯이 극왕한 자는 그 성정에 거역하지 말고, 그의 기에 순응하도록 해야하는데, 천간에 반대되는 오행이 덮인다는 것은 왕한 자의 성정을 건드리는 것이 되므로 풍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주가 木이고, 지지에 寅卯辰의 방이 있는데, 또 亥卯나 亥未 또는 卯未 겸 寅辰이 있다면 그 사주가 지니고 있는 木의 기운은 강의 상태를 넘어 태왕의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木의 기운과 반대되는 庚辛의 金이 주중에 있어보았자 태약(太弱)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므로 한낱 무력한 극제지신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이 무력한 힘으로 된 극제지신이 어떻게 왕한 木의 기운을 제압할 수가 있겠는가? 목적도 이루지 못하면서 당주의 운명에 풍파만 일으키게 될 것은 뻔한 노릇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木 일주에 목방과 목국이 혼합되어 있을 때는 천간에 火가 있어서 木이 지니고 있는 극왕한 기를 설해주어야 좋고, 대운에서 土운을 만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은 목생화, 화생토로 연주상생(連珠相生)이 되면서 결국은 당주의 재(財)를 생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木火의 기운과 반대되는 金水가 천간에 덮여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인 것이다. 金水가 덮이게 될 경우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주에게 풍파가 일어나서 불행하여지게 되기 때문이다. 천간에서 ‘무반복’이 되어야 하는 것은 행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굳이 천간에만 국한시켜서 ‘반복’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것은 사람의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이 기껏 여덟 개의 간지밖에 안 되는데, 지지에는 이미 방과 국이 모두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일주와 반대되는 오행이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천간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천간에 설기지신(剋洩之神)인 火가 없을 때는 주중에 水가 있어서 차라리 왕한 木의 기를 생하여 주는 것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다. 왕한 木을 생하는 것은 그 또한 ‘순기기세’가 되어 당주의 사주를 종강의 세가 되게 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행복한 일생을 살아가게 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火가 없는 사주일 때는 주중에 金이 있더라도 ‘반복’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주중에 火가 없을 경우 금생수, 수생목으로 유통이 되는 체제가 되기 때문이다.
木 일주에 木의 방과 국이 있는 사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金木水火土로 이루어진 모든 사주에 두루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명리를 공부하는 모든 분들은 머릿속에 깊이 유념하여 두길 바란다.
*‘반복’의 뜻--‘되풀이 하다’의, ‘반복’이 아니라 당해 사주가 필요로 하는 오행과 반대의 오행이 천간에 얹히는 것을 이르는 말이므로 혼동하지 말기를 바란다.
<89조>
癸 乙 丁 甲
未 亥 卯 寅
乙 甲 癸 壬 辛 庚 己 戊
戌 亥 酉 申 未 午 巳 辰
주안점: ‘간두’가 ‘반복’된 사주
방과 국이 다 들어 있는 사주이다. 그런 중에 월간에 丁火가 투출하여 사주가 지니고 있는 강한 木의 기운을 발설(發洩)하고 있으므로 내용이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 단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시간에 癸水가 투로(透露)하여 있으면서 丁火의 수기를 상하게 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곧 ‘간두’의 ‘반복’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고 있다. 그런 까닭으로 당주의 팔자가 발전하질 못하고, 빈핍무자로 살았으니 통탄할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에 癸水 대신 火土 중에 어느 하나라도 들어 있었더라면 당주가 명리(名利)를 다 이루었을 사주이다.
<90조>
乙 甲 甲 丁
亥 寅 辰 卯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申 酉 戌 亥 子 丑 寅 卯
주안점: ‘간두’가 ‘반복’되지 않은 사주
寅卯辰의 방과 亥卯에 의한 국이 들어 있는 사주이다. 그런데 ‘간두’에 水가 없으므로 ‘반복’의 사주가 아니라서 수기가 유행되는 좋은 명조이다. 당주가 향방(鄕榜)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하여 벼슬이 주목(州牧)에 이르렀으며, 자다재왕(子多財旺)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었고, 당주의 성품이 인자할 뿐 아니라 품행이 단방(端方)하여 언제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았다. 팔자가 곧 성격이며, 성격이 또한 팔자인 것이므로 당주가 언제나 관후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무병장수를 누렸으며, 부부제미(夫婦齊眉=부부의 머리가 희어지도록)로 해로를 하였는데, 이것이 곧 일주의 오행이 木인 사람은 사주의 내용이 좋을 경우 성품이 어진 사람이 되는 것이므로 곡직인수격(曲直仁壽格)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간두’가 ‘반복’이 된 사주와 그렇지 않은 사주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2. 성방(成方)이 된 사주의 관법
성방이 된 사주란 앞에서 설명한 방이 들어 있는 사주를 말한다. 그러니까 위에서 밝힌 내용은 사주에 방과 국이 들어 있는 사주일 때는 간두에 반복되는 오행이 있는지의 여부를 관찰하여 당주의 명운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가름하게 되는 것이지만, 사주에 순수하게 방만이 들어 있을 때는 그 사주에 대한 길흉의 판별이 다르도록 되어 있다. 단 일주의 기가 강왕하다는 점에서는 방과 국이 혼합되어 있는 사주나 방만으로 이루어진 사주가 동일한데, 사주의 일주가 지니고 있는 오행이 그 방의 오행과 같을 때를 전제로 하였을 때에 한해서라는 점을 기억하여 주기 바란다.
그러한 사주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그 내용이 이러하다.
즉 사주에 寅卯辰의 목방이 있는데, 일주의 오행 역시 木인 경우와, 사주에 寅午戌의 화방이 있는데, 일주의 오행 역시 火인 경우와, 사주에 申酉戌의 금방이 있는데, 일주의 오행 역시 金인 경우와, 사주에 亥子丑의 수방이 있는데, 일주의 오행 역시 水인 경우가 되면 당주의 기가 대단히 강왕한 것이 된다. 그렇게 강왕한 사주의 다른 지지에 또다시 생지나 고지인 오행이 있게 되면 당주가 불행하여지도록 되어 있다. 주중에 방이 들어 있어서 가뜩이나 기가 강왕해진 일주에게 태왕한 기운이 더해지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비록 과왕(過旺)하기는 하더라도 기왕에 사주가 그렇게 되었을 때는 종강을 해야할 기세가 되는 것이므로 주중에 재성이나 관살 따위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을 하였듯이 ‘종강지세’의 사주가 되면 그 기가 한곳으로 몰려 있는 것이 되어 ‘권재일인’의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권재일인격’인 사주에 극제지신인 관살이나 재성이 있게 되면 과왕한 자의 성정을 거스르는 것이 되어 풍파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좋지가 않은 것이다. 그것이 또한 촉노기성(觸怒其性)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하므로 사주에 극제지신이 있는지의 여부부터 살펴야한다. 그 중에서도 재성이 있는 것을 최악의 금기로 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중에 일주와 같은 오행인 방이 들어 있을 경우 사주 속에 또다시 비겁이 있게 되면 왕의 상태가 지나치게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군비쟁재=군겁쟁재’의 내용이 되어 당주의 운명이 불행하여지기 때문에 ‘권재일인’격의 사주에서는 재성이 있는 것을 최악으로 치고 있는 것이다. 주중에 재성이 있어서 ‘군비(겁)쟁재’를 일으키는 내용이 되면 당주가 처재가 없는 빈궁지인(貧窮之人)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수명까지도 길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때문에 사주가 그렇게 과왕할 때는 주중에 설기지신인 식상이 있어서 그 강왕한 기를 설기시켜주던가 차라리 인성이 있어서 더욱 사주를 강하게 해주는 내용으로 되어야하는데, 그렇게 되어야하는 까닭은 기왕에 왕자(旺者)가 되어 있는 일주의 기를 돋구어주는 것이 되는 것이므로 ‘순기기세’가 되어 좋을 뿐 아니라 당주가 입신양명의 생애를 누릴 수가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이다.
사주의 내용이 그렇게 되질 않고, 말일 주중에 힘도 쓸 수 없는 관살이나 재성이 들어 있게 되면 당주가 발복을 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형모다단(刑耗多端)한 인생이 되어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므로 주중에서 아예 관살이나 재성의 근기가 되는 그들의 생지나 고지를 만나지 말아야만 무력한 오행을 제거시켜 버리는 것이 되어 당주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91조>
丁 甲 甲 戊
卯 辰 寅 寅
壬 辛 庚 己 戊 丁 丙 乙
戌 酉 申 未 午 巳 辰 卯
주안점: ‘설기지신’의 능력
지지에 寅卯辰으로 목방이 형성되어 있고, 일주가 甲木이므로 천간에 원신(元神=귀중한 오행이라는 뜻)이 투출한 사주이다. 그런 데다 주중에 金水가 섞여 있지 않고, 시간에 丁火가 솟아 있으면서 수기를 토해내고 있으므로 명조의 내용이 대단히 순수하다고 할 수 있는 사주이다. 당주의 대운도 일찍부터 火土의 운으로 흐르게 되어 과거에서 급제를 하게 되었으며, 뒤에 명재상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다만 이 사주에서 부족한 점은 주중에 木이 너무 많은 탓으로 목다화식(木多火息=木이 많으면 불기운이 사위어지다)이 되어 丁火의 설기력이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사주이다. 그런 까닭으로 庚申대운에서 파직을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다. 만약에 이 사주의 시주가 丁卯가 아니고 丙寅이었더라면 비록 庚申대운을 만났더라도 문제가 없이 넘겼을 뿐 아니라 그의 사로도 보다 혁혁하였을 것이 틀림없다고 보아야한다. 丙寅의 대운이었으면 양목(陽木)에 양화(陽火)의 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산되는 힘이 훨씬 더 강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92조>
丙 甲 丙 癸
寅 辰 辰 卯
戊 己 庚 辛 壬 癸 甲 乙
申 酉 戌 亥 子 丑 寅 卯
주안점: 용신과 기신의 영향
이 사주는 甲木이 辰월 출생하였으므로 왕한 재성이 제강(提綱=司令)을 하는 사주이다. 게다가 월간의 丙火가 辰土를 생하고 있으므로 재성을 용신으로 해야할 사주이며, 월간의 丙火는 재성을 생조하는 희신이 되고 있다. 그와는 달리 연간의 癸水는 희신인 丙火의 기를 상하게 하는 기신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신왕한 당주가 재성을 용신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의 유업(遺業)이 십여 만에 이르렀으나 중년에 들어와서 水운을 만남으로써 일패여회로 모두가 사라졌으며, 그 후에 다시 들어온 辛亥대운에서는 화절목생(火絶木生=화기는 끊어지고 목은 생하다)의 운)인 데다 기신인 水는 왕지를 만난 것이 되어 당주가 동사(凍死)하고 말았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이 사주의 내용으로 미루어보건대 방과 국을 가릴 것 없이 먼저 살펴야할 것이 그 사주에 들어 있는 재관(살)의 기세가 어떠한지를 가늠하여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만약에 당해 사주에서 재성이 제강을 하고 있어서 재성의 기가 강하면 그 재성을 용신으로 해야하고, 혹 왕한 제성의 생기를 받는 관성이 있으면 그 관성(살)을 용신으로 해야한다. 거기에다 첨부하여 알아두어야 할 것은 만약에 재성이 통근(通根)하지 못했다든지, 관성이 왕재(旺財)의 생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때는 거기과(去棄其寡=무력한 것은 버리다)의 원칙에 따라 그 재성이나 관성의 사용을 포기하고, 종기기세(從其强衆=강한 것을 따르다)의 내용으로 사주의 원국이나 운행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만 당주의 운명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아야한다는 점이다.
3. 성국(成局)이 들어 있는 사주에 대하여
앞에서 방이 들어 있는 사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므로 이 장에서는 국이 들어 있는 사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방이 들어 있는 사주와 마찬가지로 국이 들어 있는 사주도 그 국의 오행과 같은 오행으로 된 일주의 사주가 있으면 그것이 곧 원신이 투출한 것이 되며, 그 기 또한 강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런 사주의 천간에 외로이 관살이 투출하여 있으면 그 사주의 주인인 당주의 생애가 녹녹종신(碌碌終身=자갈밭길을 걷는 것처럼)으로 일생이 불행하도록 되어 있다. 주중에 국이 형성되어 있어서 당주의 기가 강왕해진 사주에 관살이 들어 있다는 것은 이미 허약한 위치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것이므로 용신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관살일 뿐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와 같은 구조로 된 사주의 천간에 관살의 기를 생조하여 줄 수 있는 재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재성 역시 강왕한 국의 영향으로 재성의 기도 휴수가 되어 있는 상태일 것이므로 관살을 생조할 수가 없을 것이므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단지 성국의 사주에 관살이 있을 양이면 반드시 사주의 지지에 그 관살의 근기가 되는 동기(同氣)의 오행이 들어 있거나 관살의 인성이 들어 있어야만 되는데, 甲木을 예로 하여 설명을 하면 천간에 庚辛金이 투출하였을 경우 반드시 지지에 申酉의 金이 있거나 丑辰土가 있어서 천간에 있는 金의 기를 생해 주어야만 그 관살을 용신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당주가 성공의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만일 성국의 오행과 동일한 오행이 지지에 들어 있다면 당주의 기는 더욱 왕성한 상태가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관살의 기는 더욱 쇠약한 상태가 되어서 당주의 생애가 불행해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한 기준은 원국에서 뿐 아니라 운행에서도 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그러니까 성국이 되어 있고, 일주의 오행도 그 국의 오행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사주의 천간에 관살이 투출하여 있을 때는 주중에 식상이 있어서 그 힘없는 관살들을 완전히 극거시켜야 당주의 운명이 좋아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운이나 세운 역시 그 필요 없는 관살을 극거시키는 운이 들어올 때 당주가 뜻을 이루어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목국이 들어 있는 甲木의 일주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주에 국이 들어 있는 모든 오행의 운용방법이 동일하다는 것도 명심해 두어야할 일이다.
<93조>
丁 乙 辛 辛
亥 未 卯 未
癸 甲 乙 丙 丁 戊 己 庚
未 申 酉 戌 亥 子 丑 寅
주안점: 용신의 식별
乙木 일주가 당령을 한 데다 지지에 亥卯未의 목국이 있는 사주라서 木의 기세가 지극히 왕성한 명조이다. 그렇다보니 연월의 천간에 있는 두 개의 辛金의 기가 허탈하므로 무근무기한 살성이 되어 사용할 수가 없는 오행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마침 시간에 丁火가 투출하여 제살(制殺)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丁火를 용신으로 해야할 사주가 되었다. 운행이 土金의 대운으로 흐르는 동안에는 용신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 분치미우(奔馳未遇)로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 이루어지는 일이 없더니 丁亥의 운으로 대운이 바뀌어지자 생목설화(生木助火)에 힘입어 제살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군대에서 공을 세우게 되어 ‘현’의 좌이직(佐吏織=현감의 보좌관)에 나가게 되었으며, 그 후에 丙戌대운이 들어오자 방정극신(幇丁剋辛=丁火의 기는 강하게 하고, 辛金의 기는 극하다)의 덕으로 ‘현령’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소위 말하는 강중이적과(强衆易敵寡=일주의 기가 강한데 적(살)의 기는 약함)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세재거기과(勢在去其寡=약한 살의 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이다. 그 후 酉 대운을 맞이하자 辛金의 살이 왕지를 만난 것이 되어 목국을 파함으로써 불록(사망)하였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94조>
戊 乙 辛 辛
寅 未 卯 未
癸 甲 乙 丙 丁 戊 己 庚
未 申 酉 戌 亥 子 丑 寅
주안점: 성국의 사주에 살이 있는 경우
이 사주 역시 乙木이 득령(得令)을 하였고, 지지에 비록 삼합의 글자가 모두 들어 있는 것은 아니라도 卯未로서 목국을 이루고 있는 데다 시지에 있는 寅木이 가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亥卯未의 삼합이 있는 것보다 木이 지니고 있는 기가 훨씬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사주이다. 그러므로 이 사주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주중에 삼토(三土) 양금(兩金)이 있어서 재성인 未土가 辛金을 생하는 내용이 되었으므로 마치 살의 기가 강한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卯木이 제강을 하고 있는 데다 지지가 모두 木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金이 발붙일 곳이 없는 사주가 되고 말았다. 그런 까닭으로 당주가 초년운인 土金의 대운을 살아오는 동안에는 풍의족식(豊衣足食)으로 행복을 구가할 수가 있었으나 운행이 丁亥대운으로 바뀌고 나서는 제살의 회국(會局)이 되어 극처파자(剋妻破子)에 인생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으며, 마침내는 당주가 우울증에 걸려 고생을 하다가 생을 마쳤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95조>
癸 乙 己 庚
未 亥 卯 寅
丁 丙 乙 甲 癸 壬 辛 庚
亥 戌 酉 申 未 午 巳 辰
주안점: 용신이 없는 사주
이 사주야말로 본 장에서 다루고 있는 성국의 명조에 해당하는 사주이다. 천간에 투출한 관성인 庚金의 좌우가 개공(皆空=지할 곳이 없다는 뜻)이 되어 있어서 털끝만큼의 생기도 없는 사주가 되었다. 그래서 주중에서 재성인 己土를 용신으로 하고 싶으나 亥卯未의 왕한 목국이 극파를 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관성을 용신으로 쓰고 싶지만,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무근에 무기한 관성이 되어서 쓸 수가 없는 사주이다. 그런 까닭으로 용신이 없는 사주가 되었으며, 당주의 인간 됨됨이가 어느 것 하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질 못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경박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결과로 당주의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갈 것은 당연한 일이라서 가정을 파한 뒤에 의학을 배워보겠다고 나섰으나 그것도 실패하고 말았으며, 일사무성으로 허송세월만 보내면서 지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삭발을 하고 중이 되었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첨언(添言)4.-- 필요한 소리
이상으로 상에 대한 모든 설명은 마치기로 하고, 대신 구궁도(九宮圖)에 관한 내용을 첨가한 뒤에 다음의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앞의 천간론에서 말했듯이 역의 시원은 선천팔괘와 후천팔괘의 출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에 의거하여 역의 이치를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게 된 것이 중국의 주(周)나라의 문왕 때부터이며, 그 이론을 다시 체계화시켜놓은 분이 노나라 출신인 공자님이시다. 공자님께서는 주역이라는 저술을 통하여 팔괘에 담겨 있는 심오한 이치들과 그에 대한 변화의 원리들을 밝혀놓으셨는데, 그것의 바탕이 되는 것이 다름 아닌 ‘구궁도’인 것이다.
九宮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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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東南間
辰巳方
(巽)卦
9
正南
午方
(離)卦
2
西南間
未申方
(坤)卦
3
正東
卯方
震卦
5.10
中央
戊.己方
中孚卦
7
正西
酉方
台卦
8
東北間
丑.寅方
艮卦
1
正北
子方
坎卦
6
西北間
戌亥方
乾卦
위에서 표로 보인 것이 ‘구궁도’이다. 내용이 복잡하여 처음으로 ‘구궁도’를 대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을 것이므로 내용 하나 하나를 구분지어 설명을 가하도록 하겠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구궁도’가 단순한 도표가 아니라 지구를 의상화(疑象化)한 것이라는 인식을 하여달라는 점이다. 과학의 안목로 보면 지구는 그 형태가 구형(球形)인 성체(星體)인데, 어째서 지구의 의사체(疑寫體)인 ‘구궁도’를 사각형으로 나타내느냐고 의문을 느끼는 분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과학적인 안목이 덜 발달하였던 아득한 옛날의 사람들이 지구를 도형화한 것이 ‘구궁도’이므로 그 점을 감안하여 ‘구궁도’에 대한 설명을 보아달라는 당부이다. 실제로 옛날 사람들은 지구를 둥근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천원지방(天圓地方)이라 하여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가 졌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구의 표상인 ‘구궁도’를 사각형으로 나타내었던 것이 아닌가한다.
그러나 ‘구궁도’가 비록 혹성(惑星)인 지구의 실상과는 다르더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이치와 진리에는 행성체(行星體)인 지구의 그것에 견주어 추호의 어긋남이 없으므로 진솔한 마음으로 다음의 내용들을 읽어주기 바란다.
도표의 맨 윗줄에 있는 숫자는 ‘구궁도’에 배치되어 있는 고정숫자이다. 그 수의 배치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 정북인 子水궁에 1이 붙고, 서남간인 未申궁에 2가 붙으며, 정동인 寅木궁에 3이 붙고, 동남간인 辰巳궁에 4가 붙으며, 중궁인 戊己土의 궁에 5, 10이 붙고, 서북간인 戌亥궁에 6이 붙으며, 정서인 酉궁에 7이 붙고, 동북간인 丑寅궁에 8이 붙으며, 정남인 午궁에 9가 붙음으로써 지구의 방위마다 고유의 숫자가 배속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그 숫자들이 위치하는 곳이 곧 지지가 배속되어 있는 자리이기도 한데, 그 모두를 종합하여보면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의 12지지가 되는 것이다.
다음은 도표에 들어 있는 괘(卦)에 대해서인데, ‘구궁도’ 속에는 방위와 수치(數値)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의 이치가 그 ‘구궁도’ 속에 다 들어 있는 것이 되는 것으로서 그 각각의 위치에 걸려 있는 괘들도 그 중의 일부인 것으로 되어 있다. 괘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한 ‘장간표’의 내용을 참조하여주기 바란다.
‘구궁도’는 지구의 표상인 동시에 만유의 실상과 본질을 가늠하는 척도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구궁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사방팔방의 위치와 그 도식은 자연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에 두루 적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으로서 그 도식을 크게 잡으면 지구이고 사방팔방과 중앙이지만, 그것을 축소해서 적용시키면 존재하는 것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허공을 떠도는 미진(微塵)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다 ‘구궁도’의 도식으로 방위를 메길 수가 있는 것이어서 동서남북을 비롯한 사방팔방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의 중앙이 곧 중궁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궁이 지니고 있는 도상이 자연의 현상들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를 살펴 보도록 하자. 먼저 계절과 그 각 계절이 내포하고 있는 날짜의 수에 관한 것부터 알아보면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1년 속에는 이분(二分)과 이지(二至)인 춘분과 추분, 그리고 동지와 하지가 들어 있어서 계절이 바뀌도록 되어 있는 것이 춘하추동이며, 3개월마다 하나의 계절을 이루고 있고, 그 각각의 계절 속에 들어 있는 날짜의 수가 90일씩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앞으로 보여줄 내용 속에는 무수히 많은 9라는 수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9라는 수치가 등장을 하게 되는고 하면 구궁이 지구의 의사체인 것이고, 실제로 자전(自轉)을 하고 있는 지구의 족적(足跡=궤적)), 곧 지구의 발자취가 9라는 수치를 밟고 다니며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 것이다. 그것을 우선 지구가 회전하는 데서 생겨나는 역법(曆法) 속에서 찾아보면 춘하추동 사계절에 들어 있는 날짜의 수효에서 그 9라는 수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4x9=36이라는 수치가 그것이다. 4x9=36이 지구의 운행에서 생겨나는 족적이라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의아하게 여길 분이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4x9=36을 36이라는 수를 양(量)으로서 판단하질 말고, 수의 질(質)로서만 판단을 해보면 거기에서 반드시 9라는 수치가 도출되도록 되어 있다. 즉 십진법에 의한 36이 아니라 허수(虛數)인 영(零)은 버리고 실수(實數)만을 계산할 경우 36이 아니라 3+6=9가 됨으로써 9수가 지구운행의 족적이며, 구궁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9의 수치는 아주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1년 속에 들어 있는 360일(음력으로)이라는 날짜의 수에서 뿐 아니라 각각의 계절 속에 들어 있는 90일이라는 날짜 속에서도 그것이 나타나고 있고, 시간의 분에 들어 있는 초(抄)서도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시간에는 60개의 분수가 들어 있고, 3600개의 초수가 들어 있다. 그 36개의 초수 중에서 허수인 0을 떨어버리면 36이라는 실수만이 남게 되는데, 그 36을 질로만 따져서 다시 실수를 도출할 경우 3+6=9가 되어서 거기에서도 역시 지구운행의 족적인 9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하루를 24시간으로 잡는 역법에 의한 시간이 아니고, 하루를 열두 시간으로 잡는 간지의 시간으로 잡더라도 거기에서 9라는 수치가 도출되기는 마찬가지다. 즉, 하루를 24시간이 아니라 간지의 시간인 12시간으로 잡을 경우 간지의 한 시간은 7200초가 되는데, 그 7200초를 앞에서 보여준 공식대로 실수만을 추려낼 경우 7+2=9가 됨으로써 결과에 있어서 9라는 수치가 나타나기는 매한가지인 것이다.
우리는 원의 둘레를 수치로 나타낼 때 360도라 말하고 있다. 원의 둘레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반드시 360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찌하여 십진법의 규범에서도 어긋나게 원의 둘레를 36도가 되도록 공식을 잡게 되었는지를 한번쯤은 생각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한다. 원이라는 것 자체가 모양이 둥근 지구의 의사(儀寫)인 것이고, 그 지구가 운행하는 궤적이 1회의 자전에 소요되는 날짜의 수가 360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그 원의 도수에서도 9라는 수치가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지구의 족적=궤적에서 9라는 수치가 생겨나도록 되어 있는 것일까?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계에 있는 혹성의 숫자가 아홉 개인 데서 그러한 수치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즉 금성, 수성, 목성, 화성, 토성의 다섯 개의 혹성(惑星)에다 지구와 달(달은 혹성이 아니지만, 지구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는 다른 어떤 혹성보다도 크다) 그리고 천왕성과 명왕성까지를 합친 것이 모두 아홉 개가 됨으로써 혹성의 하나인 지구의 족적에서 9라는 수치가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구의 궤적에만 그 구궁이라는 9의 수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체에도 구궁이 있다는 것을 중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즉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얼굴의 이목구비에 일곱 개의 궁(구멍)이 있고, 배설구에 있는 두 개의 궁(구멍)이 다름 아닌 지구의 구궁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만이 오행의 자질(資質)을 모두 갈무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여 두길 바란다.
한편 여기에서 구궁에 관하여 그 족적을 밝히는 이유는 역리에 담겨 있는 이치가 인간의 주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지구의 회전에서 발생하는 만고불변의 법칙에 의거한 진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제4장, 격국론(格局論)3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용신을 잡는 것과 이 격국을 정하는 일이다. 그 동안 진행되어온 여러 가지 학리적인 내용과 거기에 해당되는 예 명조들의 설명에서 보았듯이 각각의 사주가 지니고 있는 내용에 대한 기의 심천(진퇴지기)을 올바로 파악하여 일주가 지닌 기의 강약을 가늠할 수 있어야만 그 사주의 용신을 잡을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길흉을 정확하게 판단해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격국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는 반문이 생기게 되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당사자의 사주 중에서 무엇을 용신으로 쓸 것이냐 하는 것을 가름하는 것이 격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마치 나무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나무들의 수종이 각각 다른 것과 같이 인간의 사주팔자에서 나타나는 격국이라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사주가 관살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행로가 관직계통에 종사를 하면서 살아갈 사람이고, 재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분야에서 종사하면서 살아가야할 사람이며, 인수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문분야에 종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고, 식신생재격이나 상관생재격에 해당하는 사람 역시 사업분야에 종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대체로 본 격국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직업 내지는 신분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열거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개괄적인 것이고, 당사자가 타고난 사주의 내용 여하에 따라 재격이나 인수격, 또는 식상격의 사람이라도 관직에 종사를 하면서 살아가거나 사업분야에 종사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인 격국의 명칭만 가지고는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말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격국이라는 용어의 뜻은 무엇인가? 글자그대로 격과 국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격과 국이 다른 것이지만,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사주의 틀을 말할 때 격국이라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격과 국을 분리해서 말하지 않고, 격국이라고 통칭을 하는고 하면 국이란 격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적인 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하였던 여러 가지의 상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의 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들에 해당하는 것이다.
격에는 크게 나누어서 정격(正格)과 변격(變格)의 구별이 있는데, 정격에는 정관, 편관, 정재, 편재, 정인, 편인, 식신, 상관격 등의 8격이 있고, 변격에는 종재, 종관(살), 종식상, 종왕, 종강, 종기, 종세격 등의 7격이 있으며, 일행득기격(一行得氣格)의 사주로서 곡직, 염상, 가색, 종혁, 윤하격의 5격과 양기성상격(兩氣成相格)으로 10격이 있다. 그렇다고 볼 때 사주에 나타나는 내용은 천차만별로 가짓수가 많지만, 그것들을 격이라는 틀에다 묶는다면 모두가 스물 다섯 가지의 격밖에 안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장의 모두에서 말한 나무의 수종과 같은 것이 사주의 격이라고 한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25격에 해당하는 성격(成格) 외에도 사주를 살피다보면 건록격(建祿格)이라든가 양인격(陽刃格)등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격국의 규범에서 벗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성격에는 넣지 않고, 당해 사주가 지니고 있는 일주의 강약에 의해서만 희기를 논할 것이므로 혼동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겸하여 이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둘 것은 5대 명리서에 관해서이다.
우선 5대 명리서를 열거하면 이러하다. 적천수(滴天髓), 연해자평(淵海子平), 삼명통회(三命通會), 명리정종(命理正宗), 궁통보감(窮通寶鑑), 등을 들 수가 있다. 그 5대 명리서 중에서도 가장 압권이라 할 수 있는 것 적천수인데, 원저자는 청나라 때의 사람인 임철초(任鐵樵) 선생으로서 그분께서 지으신 적천수는 뒤에 여러 사람에 의해서 증보와 찬집 또는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거듭되기도 했다. 그러나 임철초 선생께서 쓰신 원전의 명칭은 적천수인데, 현재 필자가 써 나가고 있는 이 명리대전의 이론도 임철초 선생께서 지으신 적천수(滴天髓)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쓰고 있다. 왜냐면 선생께서 지으신 적천수의 내용이야말로 가장 정확하면서도 치밀하게 명리학의 이론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의 제목까지 {명리대전命理大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쓰고 있는 것은 적천수의 내용을 옮기는 데만 주력한 것이 아니라 빵을 만드는 장인이 밀가루를 재료로 하여 빵을 구어 내듯 나 자신도 적천수에 담겨 있는 모든 내용을 새로이 반죽하여 완전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서이다. 실제로 적천수의 원본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은 국판의 규격으로 464페이지의 분량에 불과하다. 그러나 함축미가 있는 한문의 특성상 원문에서는 그만 정도의 분량으로도 충분하게 모든 내용을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지만, 모든 것을 풀어가며 설명을 가해야하는 국한문 혼용으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명리서를 새로 짓는다는 의미에서 글의 명칭을 {명리대전}이라 정하였고, 저자 역시 필자의 본명인 박평원(朴平原)으로 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글을 제것인 양 도용하는 사람이라고 나무라지 말기를 바란다.
지난 90년대 초에 ‘易學敎室’이라는 이름으로 역학의 이론지를 격주간으로 발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집필하였던 기초편의 내용이 책 두 권의 분량은 실할 것이므로 그 기초편까지를 포함해서 본 ‘명리대전’의 양이 총 다섯 권이 되리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쓰고 있다.
각설하고. 다시 5대 명리서에 관한 설명을 하겠는데, 명리학의 비조는 송나라 때 사람인 자평선새(子平先生)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명리학의 비조이신 자평 선생이라는 분의 함자가 누구신 지는 전해지질 않고 있다. 어떤 설에 의하면 그분이 다름 아닌 서낙오(徐樂吾) 선생이라는 설이 있으나 그것 역시 확실하다고는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어쨌든 자평 선생께서 남겨놓으신 ‘자평진전’은 명리학 뿐 아니라 음양학의 교본이며 보전(寶典)으로서 후대에까지 그 이론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명리정종’은 명나라 때에 씌어진 책이고, ‘연해자평’과 ‘삼명통회’는 청나라 때에 씌어진 책들이다. 그러니까 역학의 도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라가 우리 나라이기는 하지만, 정작 명리학은 물론 역학의 전 분야에 걸쳐서 단 한 가지도 우리 나라 사람이 써 놓은 책이나 이론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서점의 역학코너엘 가보면 우리 나라 사람들이 지어놓은 역술서가 수두룩하게 싸여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가 없다.
그나 그뿐인가 하면 우리 나라의 역학인들은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이름이나 성까지도 바꾸어 버리기를 잘 한다. 역학하고 관계가 없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나라에는 백운학(白運鶴)이라는 역학자가 전국에 51명이나 있은 적이 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라서 아직도 그분을 기억하고 있는 분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백운학’이라는 분은 유명한 관상가로서 한 세상을 풍미하였던 분이다. 그분의 명성이 높아지니까 전국에서 이 사람도 ‘백운학, 저 사람도 ’백운학‘이라고 자처하며 나타난 숫자가 무려 51명이나 되었던 것이다. 사람을 웃기는 것은 ‘백운학’씨’가 고령이 되어 별세하시고 없는 지금까도 전국 도처에 ‘백운학’이라는 이름으로 철학관의 간판을 걸어놓고 손님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역학인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자평진전’을 지은 분의 이름이 ‘서낙오’씨라는 말이 있어서인지 지금도 우리 나라에는 .‘徐子平’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분이 있고, 심지어 우리 나라의 고전인 허생전에 등장하는 부자의 이름인 변만리(卞萬里)라는 이름으로 행세를 하며 돌아다니는 분도 있다. 그 사람의 본명은 최 모씨인데도 말이다.
이것은 내용이 좀 다르지만, 무슨 도사인가 하는 분은 오대산에 들어가 토굴생활을 6년인가 하였더니 땅 속에 들어 있는 것들이 자신의 심안(心眼) 속으로 모두 들어온다면서 누구든지 자신이 모르는 땅 속에다 무엇이든지 묻어놓고 자신을 부르기만 하면 백발백중으로 그 물체가 무엇인지를 알아 맞추겠노라고 흰소리를 쳤다가 KBS의 보도진의 요청을 여섯 번이나 피하며 펑크를 내는가 하면 그보다 앞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고 육영수 여사의 무덤에 물이 차 있어서 흉혈이라고 큰소리를 쳤다가 풍수의 대가이신 지창룡(池昌龍) 선생의 심기를 긁어대기도 하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하지만 그러한 도사님도 나이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는지 연전에 작고를 하셨는데, 명당에 묻히기를 원하셨기 때문인지 예산의 국립공원 안에다 자신의 무덤을 만들도록 했다가 공원측으로부터 이장명령을 받았다고 하니 옛날의 부관참시(剖棺斬屍)하고 무엇이 다른지 필자와 같은 하졸로서는 납득이 가질 않는다.
1. 격국을 정하는 기준과 사주의 내용을 판별하는 요령
누구의 사주이든 간에 명조가 구성되면 제일 먼저 살펴야할 것이 월령(月令)이다 각자의 사주에서 월령은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기에 대한 강약을 구분 짓는 기의 요처이기 때문이다. 비록 사주를 구성하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이 불리해 보이더라도 일주의 기가 월령에서 득령을 하였다든지 월령에 있는 오행으로부터 생을 받는 상태가 되어 있으면 그 사주의 주인인 일주의 기가 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한다. 오행이 지닌 음양은 다르더라도 비견 겁재가 월령을 차지하고 있으면 일주와 같은 동기가 월령에 들어 있는 것이므로 일주도 같이 득령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만약에 일주와 다른 오행이 월령을 차지하고 있을 때는 그 오행이 재관(살)이나 인, 또는 식상 중에 무엇이 월령에 들어 있는가를 보아야하며, 일주의 힘이 그것들과 대적을 할 수 있는 지와 그것들을 임의대로 다룰 수 있는 지를 살펴야한다.
그 다음으로 살펴야할 것이 월령의 장간 중에서 무엇이 천간에 투출하였는 지를 살펴야하는데, 월령의 정기가 아니고, 중기나 여기일 때는 시기의 심천을 보아 진신(眞神)인지 가신(假神)인지를 가늠해야한다. 진신을 용신으로 쓸 수 있으면 용신의 힘이 강력한 것이 되어 당주의 운명이 좋아지지만, 가신일 때는 용신의 힘이 약한 것이 되어 당주의 운명이 크게 좋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용신의 진가를 가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살펴야할 것이 용신의 청탁(淸濁)에 관해서인데, 용신의 청탁을 가리는 기준은 유근에 유기한 용신이냐는 것과 유근한 용신이기는 하더라도 그 용신을 극파하는 오행이 무엇이며, 그 용신을 극파하는 오행의 위치와 힘이 어떠한 지를 가늠해야한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사주를 판별하다보면 자연히 일주가 지닌 기의 강약을 비롯하여 희신과 구신, 그리고 한신이 무엇인 지가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주를 감정하다보면 월령에 비겁이 있어서 일주가 득령을 하였고, 일주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기가 강하여 암장에서 투출된 재관(살)을 용신으로 하여 격을 잡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 격국을 잡는 법칙에서 양인이나 건록, 즉 비겁은 격신(格神)으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월령이 아닌 다른 지지에서 무엇이 투출하였는 지를 보아 격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도 순번이 있는 것이어서 일지와 시지의 암장에서 투출한 오행을 먼저 격으로 잡도록 하고, 그 다음의 순번을 연지에서 투출한 오행을 격신으로 잡으면 된다. 시지나 연지에서 투출한 오행이 무근무기하거나 다른 오행에게 극파가 되어서 용신으로 사용할 수가 없을 때는 일지의 암장에서 투출한 오행을 격신으로 잡도록 해야한다. 그런 연후에 용신의 강약을 가리고, 희기를 분별하며, 대운과 세운으로 들어올 길흉을 판별하는 것 등은 다른 성격(成格)의 사주를 보는 법과 똑같이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5대 명리서 중 ‘적천수’를 제외하고는 수도 없이 많은 격의 유형들을 싣고 있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어려움을 느끼게 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비천록마격(飛天綠馬格)이니, 층래격(沖來格)이니, 육을서귀격(六乙鼠貴格)이니, 또는 자요사격(子遼巳格)이니, 금신격(金神格)이니 하여 오행의 정리(正理)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배우는 사람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격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하지만 필자가 역학에 입문한 이후 그 모든 명리서들을 섭렵해본 결과 ‘적천수’를 제외한 다른 명리서에 수록된 격이라는 것들이 다른 명리서와의 차별성을 나타내기 위한 사족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 자리를 빌어 당부하거니와 여러분들께서도 그와 같이 이치에도 맞지 않는 혼란스러운 이론에 현혹되지 말고, 오로지 정통의 명리학을 공부하는 데 주력하여 주길 바란다.
다시 한번 각설하고. 설명을 계속하도록 하겠는데, 위에서 제시한 기준과 요령은 사주를 보는 일종의 공식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공식에 맞추어 사주를 본다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고, 오판을 할 위험성도 전무하다고 할 수가 있다. 위에서 제시한 기준이나 요령은 행운(行運)에서 들어오는 길흉의 판단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기 바란다.
명리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는 주제에 타인의 운명을 보아준답시고, 명조를 작성해 놓은 다음에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시선만 굴리다가 사주의 내용은 가리지도 못한 채 궁여지책으로 한다는 소리가 ‘당신 시집 시(세)번 갔구먼 그랴!’ 라고 해버리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야말로 난센스 중에서도 난센스인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사례가 있어서도 안 된다. 즉 부산의 어떤 역학인처럼 찾아온 손님이 일러주는 사주를 뽑아놓고 보니 할 말이 없어서 丙申 일주만 들여다보며 한다는 소리가 “丙申이라 丙申이라” 하고 중얼거렸더니 찾아온 손님이 반색을 하면서 대답하기를 “와이라 예. 지 자식놈이 병신이 아닝겨. 선상님 참말루 용하시네 예!” 또 이런 사례도 있다. 파리만 쫓고 앉아 있는 철학관에 웬 청년이 한 사람이 찾아왔더라고 한다. 점심값도 벌지 못하고 앉아 있던 도사님이었던지라 손님이 찾아와 준 것이 반갑기는 한데, 깨묵도 무얼 알아야 말을 할 텐데 할 말이 없어서 강박감에만 잔뜩 젖어 있는 중인데, 무료했던 청년이 기지개를 키다가 팔을 오므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순간에 도사님의 시선 속으로 청년의 기름때가 낀 손톱이 들어왔더라는 것이다. ‘옳다 됐구나!’ 하고 속으로 반색을 한 도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네 철공소에서 쫓겨나서 왔구먼 그랴!”
그 정도가 되면 도사님의 눈치학의 발달도 수준급이라고 하겠으나 진정한 역학자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당사자의 얼굴이야 보이든 말든 상관할 것 없이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길흉을 판단해 주어야 하는 것이 역학자의 임무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리에 밝은 명리학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길이 다름 아닌 열심히 공부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명리학이 지니고 있는 음양과 오행의 내용을 철저히 배운 다음에 위에서 제시한 공식에 맞추어 사주를 감정한다면 오류에 빠질 염려가 추호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하는 것이다.
2. 정격(正格)
(1). 정관격(正官格)
정관격이란 일주의 오행과 반대가 되는 오행일 뿐 아니라 그 음양까지도 다른 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일주가 甲木인 경우 그것에 반대되는 오행은 庚辛의 金이 되는데, 그 庚辛의 金 중에서도 庚金은 甲木과 같은 양(陽)에 속하는 金이기 때문에 살 또는 편관(偏官)이라 하고, 오행의 음양이 다른 辛金을 관이라고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乙木인 경우에는 乙木 자체가 음목(陰木)이기 때문에 양금(陽金)인 庚金을 관이라 하고, 음금(陰金)인 辛金을 살 또는 편관이라 하고 있다. 甲乙木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오행에서의 관살이 되는 관계는 같은 이치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여기면 틀림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의 사주가 정관격이 되려면 앞의 가장(가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주의 월지, 즉 월령이 정관으로 되어야하는 것이 첫 번째의 조건이며, 그 다음으로는 그 월지의 암장에 들어 있는 관성이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어야만 당주의 사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관성이 사주의 천간에 투출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사주의 주인인 일주에게 그 관성을 용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일주의 힘이란 앞에서도 누누이 말해 온 것처럼 유근에 유기한 근기가 있어야한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그게 아니고 만일 일주가 신약하여 힘이 없게 되면 비록 허울이 좋은 관성이라 하더라도 당주에게는 관이 아니라 이쪽을 극해하는 살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 오행의 정리로 되어 있다.
한편 일주에게 근기의 힘이 있어 능히 관성을 용신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지라도 관성의 근거지인 지지에서 관성이 충을 당하거나 천간으로 투출한 다른 오행에게 극파를 당하게 되면 결국 파관(破官)이 되는 것이므로 그 관성을 용신으로 삼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만일 사주의 내용이 그렇게 될 경우엔 사주에 관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화의 근본이 될 뿐이며, 당주의 생애가 찬바람만 부는 쓸쓸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서 말하기를 ‘고관불귀(孤官不貴=관성이 나약하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 ‘필취재인위보(必取財印爲補=반드시 사주에 재성이 있어서 관성의 힘을 북돋아주고, 식상이 있어서 관성에 대한 설기를 막아주어야 한다)’라고 해놓은 것이다.
(주), 위의 원문에서 말하는 ‘필취재이인위보’에 사용된 재(財)는 관성의 기를 생하여주는 오행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한 말이며, ‘식상이 있어서 관성에 대한 설기를 막아주어야 한다’라고 한 것은 생재를 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을 말해놓은 것인 동시에 인성에게 관성이 설기되는 것을 방지시키기 위한 조처의 일환인 것이므로 식상이 있을 경우 관성이 극해를 당하게 된다는 오인이 없기를 바란다. 따라서 주중에 있는 재성의 기운이 강해야만 관성의 기를 생할 뿐 아니라 인성의 기를 적당하게 억눌러서 관성의 기운을 설기시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재성의 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식상의 존재를 필요로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할 것이다.
<96조>
癸 乙 癸 庚
未 未 未 辰
辛 庚 己 戊 丁 丙 乙 甲
卯 寅 丑 子 亥 戌 酉 申
주안점 1. 정관격의 사주. 2, 관성의 투출
이 사주의 지지에는 세 개의 未土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월지에다 뿌리를 박고 있다. 때문에 사주의 전국이 대단히 조열(燥熱)한 상황이 되었는데, 다행하게도 천간에 두 개의 癸水가 투출하여 있으므로 삼복의 더위에 서늘한 기운을 생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좋아진 사주이다. 두 개의 癸水가 생한(生寒)을 할 수 있는 것은 연간에 있는 庚金이 생수(生水)를 하고 있고, 연지에 있는 辰土의 암장에 들어 있는 癸水에다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인데, 만일 연주가 庚辰이 아니고 庚戌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세 개의 未土의 암장신(暗藏神)인 丁火들이 지닌 화기로 말미암아 庚金이 존립할 수가 없음은 물론 癸水까지도 존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사주의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사주 속에 들어 있는 간지들은 그 오행의 속성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주의 내용이 달라질 뿐 아니라 각각의 간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사주에서의 귀중한 존재는 연지에 있는 辰土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辰土의 생을 받기 때문에 庚金을 용신으로 쓸 수가 있어서 더욱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런 결과로 연간에 있는 庚金 관성이 청기(淸氣)를 발산하고 있는 것이 되어 水의 기가 시간에 있는 未土들까지도 윤택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금(養金(註))을 하는 형국이 되었으므로 생화불패의 좋은 사주가 된 것이다. 때문에 당주가 과갑에 올라 그의 벼슬이 황궁에까지 오르는 영화를 누렸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주). 양금(養金)--본시 金이 水를 생할 뿐 水가 金을 생할 수는 없는 것이 오행의 정리이다. 그러나 조토(燥土)는 불능생금(不能生金)이라 하여 金을 생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와는 반대로 취금(脆金)이라 하여 金의 기운을 부서뜨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조토란 戌未土를 가리켜서 하는 말로서 그 戌未土의 암장에 丁火가 들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사주 중에 癸水가 들어 있을 때는 그 水가 지니고 있는 영향 때문에 조토들이 어느 정도 습기를 머금게 됨으로써 조토(燥土)가 아닌 습토(濕土)의 기능을 갖게 되어 金을 부스러뜨리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癸水가 金을 자육(滋育)하여주는 것이 되므로 ‘양금’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인데, 그러한 현상을 역생(‘逆生)이라고 하며, 오행의 전도지리(顚倒之理=오행의 작용이 반대로 되는 이치)’라고도 말하고 있다. 또한 그것이 윤토양금(潤土養金)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다.
<97조>
丙 丁 壬 己
午 未 申 丑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주안점: 1. 정관격의 사주. 2. 용신의 무력
이 사주의 대세를 관찰해 보면 壬水인 관성이 지니고 있는 기가 앞의 사주보다 훨씬 좋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당주가 누린 부귀에 있어서는 앞의 사주의 주인이 대성을 거두었던 데 반하여 이 사주의 주인은 평생동안을 곤궁하게 살았으니 그 까닭이 무엇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의 사주에는 인성인 癸水가 있어서 일주를 생하여주고 있었지만, 이 사주에는 인성인 木이 없는 데다 관성인 壬水가 일주인 丁火에게 바짝 붙어 있으면서 극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생겨나고 있다. 일주가 비록 午未의 암장에다 근기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연지에 있는 丑土와 충이 되어 午未 속에 들어 있는 두 개의 丁火가 암상(暗傷)이 되고 있고, 오히려 관성인 壬水는 월지에 있는 申金과 丑土의 암장에 있는 辛金으로부터 생을 받고 있어서 일주인 丁火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관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그 때문에 일주의 조력자라 할 수 있는 시간의 丙火까지도 극파를 당하게 된 데다 연주에 己土까지 투간이 되어 있어서 水의 기운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화생토로 일주의 기를 설기고 있으니 팔자의 내용이 기가 막히게 나쁘다고 할 수가 있는 사주가 이 사주인 것이다. 사주의 원국이 그런 데다 대운의 중년운까지도 土의 운으로 흐르게 되어 丁火의 기가 설기되기 때문에 극설이 교가하는 사주가 되어 공명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모산자재(耗散資財=재물이 흩어지고, 파괴되다)에다 상불면형(尙不免刑=오히려 관재까지 겹치다)으로 지내다가 마침내는 형처극자(刑妻剋子=처와 자식을 잃다)로 일생을 마쳤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이 사주에서 당주가 그렇게 불행한 일생을 살아야 했던 것은 사주의 연주에 있는 己土와 丑土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폐 때문인데, 보다 확실한 이유는 己土와 丑土가 丁火의 기를 빨아다가 壬水를 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주). ‘己土와 丑土가...’--오행에서 土가 지닌 속성은 水를 제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습토인 경우에는 화기를 흡수(설기)하는 기능을 지닌 것도 土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의 하나이다. 특히 습토인 경우에는 水를 제압하기보다 화기를 설기시키는 기능이 더 강한데. 己土나 丑土와 같은 비습지토(卑濕之土)가 거기에 해당한다. 그러한 특성이 己丑土에게 있기 때문에 위의 사주에서는 己丑土가 월간에 있는 壬水를 제압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주인 丁火의 기만을 설기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만약에 사주의 원국에서 丑未충으로 未중에 있는 丁火가 상하지 않았더라면 연간에 있는 己土가 未土에게서 힘을 얻어 壬水를 제압하였을 것이 이 사주의 내용인 것이다. 그러니까 각각의 오행에게 본래의 기능을 지닌 오행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처해지는 상황에 따라 본질이 변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명리를 다루어야하는 것이다.
(2). 인수격(印綏格)
인수격이란 사주에서 인성을 용신으로 하는 명조를 말한다. 인수격의 특징은 주중에 있는 관살이나 재성 또는 식상의 기가 왕하고, 일주의 기가 약할 때 생조지신(生助之神)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주에 한해서 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를 이름인 것이다. 인수격이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인성의 생조를 필요로 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명조가 파격이 아닐 경우는 당주의 지식수준이 높은 지성인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인성이라는 것 자체가 학문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인수’라는 말은 선비들이 의관을 정제한 다음에 겉옷의 앞자락에다 길다란 끈을 늘어뜨리는 데서 유래하고 있는 말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서 인성을 용신으로 하는 사람은 학자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현상은 현대인들의 사주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98조>
壬 癸 丙 辛
戌 卯 申 卯
戊 己 庚 辛 壬 癸 甲 乙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주안점: 인수격의 사주
월지의 申金을 용신으로 해야할 사주이므로 인수격의 사주이다. 따라서 월간의 丙火가 이 사주의 병신(病神)이며, 壬水가 병신을 제거시키는 약신(藥神)이 되고 있다. 일주가 득령을 한 것은 아니라도 사령신인 인성을 용신으로 할 수가 있는 사주여서 명조의 내용이 대단히 순수하다고 할 수 있다. 당주의 대운이 癸巳에 이르렀을 때 용신인 申金이 생금지(生地(주1)를 만난 것이 되어 과갑에 올랐으며, 그 후壬辰 대운에 이르러서는 병신과 약신이 상제(相濟(주2)가 되어 군수로 승진을 하였고, 그 뒤에 계속해서 관도가 순탄하였던 사람의 사주이다. 庚寅과 辛卯대운을 지나는 동안에 다소 우여곡절이 있기는 하였으나 庚辛의 金이 개두(蓋頭)(주3)를 하였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지날 수가 있었으며, 만년에까지 명리(名利)가 영전(兩全)한 일생을 살았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주1), --巳가 金의 장생지이다.
*(주2), --壬水가 일주인 이 사주에 癸水의 겁재이고, 丙火는 申金을 압박하는 기신이다. 그런데 대운에서 壬辰이 들어와 겁재인 壬水가 丙火를 끌어안고 자폭을 한 것이 되므로 ‘상제’가 되는 것이다. 임진왜란 때 논개가 가등청정의 목을 안고 의암 위에서 떨어졌던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한편 연간으로 투출한 辛金이 丙火와 합을 하여 기반을 시켜놓은 것도 일단은 약신(藥神)의 구실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한다.
(주3)--천간이 지지 위에 올라앉아 있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그와는 반대로 그 속성이 반대되는 오행 위에 얹히게 되는 경우를 절각(絶脚)이라 하고 있다.
<99조>
甲 癸 丙 辛
寅 卯 申 卯
丁 戊 己 庚 辛 壬 癸 乙
亥 子 丑 寅 卯 辰 巳 未
주안점: 인수격의 사주
이 사주 역시 申金이 용신이고, 丙火가 병신이다. 그리고 이 사주의 내용이 앞의 사주보다 시주가 甲寅이라는 것이 다르다는 것뿐이다. 때문에 유병에 무약일 뿐 아니라 오히려 목생화가 되어 병신인 丙火의 기를 더욱 상승하게 만드는 구신(仇神)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연고로 하여 이 사주의 주인은 곤궁한 생활에서 헤어나질 못하였고, 하릴없이 한숨이나 쉬면서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시지의 寅木이 일지의 卯木과 합세를 하여 용신인 申金에게 반극(反剋)을 하는 것이 됨으로써 육친궁(주)까지 파괴를 시키게 되어 부모가 별세하는 상고를 당하게 되었으며,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모두가 파모가 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壬辰대운을 맞이하고서야 병신인 丙火를 극거시킴으로써 약간의 여유를 얻을 수가 있었으나 그것도 잠깐 동안이었을 뿐이고, 이어서 들어온 庚寅과 辛卯운에서는 다시금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으니 동방의 木운을 지나는 때이어서 뿌리가 없는 천간에 떠 있는 庚辛의 金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당주의 사주가 격청국진(格正局眞)의 명조인 덕으로 인품만은 고결하였고, 그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태산북두와 같은 웅지가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그의 문장력 또한 천하가 알아줄 정도로 광달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펴서 대성의 길에 오르지 못하였으니 그 또한 운명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상의 사주들의 예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격국이 같은 사주라 할지라도 명조의 구성 여하에 따라 행불행의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실제의 명조를 분석해보지 않고서는 어떤 격이 좋은 격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지을 수가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재관인을 비롯하여 식상 등 어떤 격을 막론하고, 일주의 기가 왕한 사주일 때는 설기가 되어야 좋고, 쇠할 때는 부조를 해주어야만 좋은데, 인성이 왕할 때는 주중에 관성이 있어 그 왕한 인성의 기를 뽑아주거나 주중에 재성이 있어서 인성의 기를 적당하게 삭감시켜 주어야되고, 인성이 쇠한데 재성이 괴인(壞印)을 할 때는 주중에 비겁이 있어서 그 재성의 횡포를 막아주는 내용이 되어야한다. 이러한 원칙이야말로 운명의 내용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척도라는 것도 알아야하는 것이다.
*주. 육친궁--육친이란 당사자의 조부모, 부모. 형제, 자손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그리고 사주에는 각 궁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육친의 궁위가 있는데, 연주가 조상궁이고, 월주가 부모궁이며, 일주가 부부궁이고, 시주가 자손궁이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연주가 극파를 당한 사람은 당주의 조부모가 단명을 하였거나 흉사를 한 것이 되고, 월주가 극파를 당한 사람은 부모가 단명을 하였거나 흉사를 한 것이 되며, 일주가 극파를 당하게 되면 당주에게 불행이 닥치게 되며, 시주가 극파를 당하게 될 때는 자손에게 불행이 닥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단 여기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사주팔자 중에서 천간은 남자들의 위치이고, 지지는 여자들의 위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한다는 점이다.
한편 사주를 근묘화실(根苗花實)로도 구분을 짓는데, 연주가 당사자의 조상궁이기 때문에 근이라 하고, 월주가 자신이 태어난 부모궁이기 때문에 묘라고 하며, 일주가 당주의 궁이기 때문에 화라 하고, 시주가 자손의 궁이기 때문에 실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궁의 위치가 그러하다는 것뿐이고, 반드시 궁위에 따라 희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보다 더 확실한 것이 오행의 생극제화에 의해서 사안(事案)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이므로 궁위에 의해서 길흉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기 바란다.
위의 사주에서는 공교롭게도 내용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부모의 상고’ 운운한 것이므로 오인하는 일이 없어야할 것이다.
(3). 간명첩경(看命捷徑=(사주를 바로 볼 수 있는 지름길)
사주를 보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여 놓은 원문의 내용이 있는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도 암기를 해두는 것이 좋으리라 싶어 이 자리에서는 그 원문의 인용과 함께 하이픈을 달아 해설을 덧붙이도록 하겠다
용지관성불가상(用之官星不可傷.)--관성을 용신으로 할 때는 손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불용관성진가상(不用官星儘可傷)--관성을 용신으로 하지 않을 때는 상진(傷儘)되어야 한다.
용지재성불가겁(用之財星不可劫)--재성을 용신으로 할 때는 비겁에게 겁탈되지 말아야 하고,
불용재성진가겁(不用財星儘可劫)--재성을 용신으로 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겁점(劫占)되어야 좋다.
용지인수불가괴(用之印綏不可壞--인성을 용신으로 할 때는 재성에게 파괴되지 말아야 하고,
불용인수진가괴(不用印綏儘可壞)--인수를 용신으로 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파괴되어야 좋다.
용지식신불가탈(用之食神不可奪)--식신을 용신으로 할 때는 탈식(奪食)되지 말아야 하고,
불용식신진가탈(不用食神儘可奪)--식신을 용신으로 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탈식되어야 좋다.
용지칠살불기제(用之七殺不可制)--칠살을 용신으로 할 때는 제복(制伏)되지 말아야 하고,
칠살태과반위흉(七殺太過反爲凶)--칠살이 태과하면 반드시 흉하게 될 것이다.
신살양정의제살(身殺兩停宜制殺)--일주와 살이 모두 강할 때는 살을 제복시켜야 좋고,
살중신경의화살(殺重身輕宜化殺)--살이 강하고 일주가 약할 때는 살의 기가 설기되어야한다.
신강살천의생살(身强殺淺宜生殺)--일주는 강하고 살이 약할 때는 생살(生殺)이 되어야 하며,
양인중중의식상(陽刃重重喜食傷)--양인(陽刃)이 중중할 때는 식상이 있어야 좋다.
약봉관살역생앙(若逢官殺亦生殃)--만약에 관살을 같이 만나면 재앙이 생길 것이고,
재다신약의겁인(財多身弱宜劫刃)--재다신약에는 겁재와 양인이 있어야 좋다.
겁중재경희식상(劫重財輕喜食傷)--비겁이 강할 때는 식상이 있어야 하고,
관왕신쇠의인지(官旺身衰宜印地)--관이 강하고 일주가 약할 때는 인성이 있어야 하며,
관쇠인왕의재향(官衰印旺宜財鄕)--관이 약한데 인성이 왕할 때는 재성이 있어야한다.
막도효신무용처(莫道梟神無用處)--효신(梟神=편인)이 나쁘다 말하지 말고,
살다식상최의량(殺多食傷最爲良)--살이 왕할 때는 식상이 있어야 좋다는 것을 아아야한다.
물위양인최위흉(勿謂陽刃是凶物)--양인이 흉물이라고 말하지 말 것이며,
재다당살역위정(財多黨殺亦爲貞)--재다당살(財多黨殺)의 사주가 가장 나쁜 줄을 알아야한다.
이상의 내용들은 자평요결(平要訣) 중에서도 가장 긴요한 대목이므로 후학자들은 암기해두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사람들의 운명을 감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긴요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그 사주가 지니고 있는 기의 강약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다. 때문에 그것을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강약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기준은 이러하다.
일간이 당령한 시기에 출생하였고, 주중에 비겁이나 인성이 있으면 왕한 사주이고, 만약에 당령을 하였더라도 주중에 비겁이나 생부하는 인성이 없으면 쇠한 사주로 보아야한다.
왕한 사주보다 한 단계 더 기가 높은 것이 강한 사주인데, 일간이 당령하였을 뿐 아니라 주중에 있는 간지가 대부분 겁인(劫印)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기가 강한 사주이다.
사주에는 또 왕과 강의 구별이 있는데, 만일 주중에 인성이 많은 사주일 때는 왕한 사주이고, 비겁이 많은 사주일 때는 강한 사주로 식별을 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대하게 될 사주 중에는 종왕사주(從旺四柱)와 종강사주(從强四柱)의 구분이 지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사주에 대한 기의 강약을 판명한 다음에는 왕한 것은 극을 해주어야 좋고, 강한 것은 설기가 되어야하며, 쇠한 것은 생조를 하거나 방부를 해주어야 하고, 지나치게 약한 것은 차라리 돋구어주어야하는 것이 바꿀 수 없는 감명에 대한 법칙으로 되어 있다.
(4). 근거 없는 이론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명리학의 이론 속에는 허무맹랑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적천수를 제외한 여타의 명리서들 속에 그러한 이론들이 거의 다 수록되어 있다. 때문에 천하에 다시없는 명감(明鑑)들이라고 자처하는 명리정종과 연해자평과 궁통보감과 삼명통회와 같은 격조 높은 명리서들 속에도 기격(奇格)과 이국(異局)의 사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실려 있게 된 것이다. 이미 앞에서 거론하였듯이 비천록마격(飛天祿馬格)이니 충래격(沖來格)이니, 육을서귀격(六乙鼠貴格)이니, 금신격(金神格)이니 하는 근거도 없는 격국의 사주들이 수록되어 있어서 명리를 연구하거나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부담감과 함께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
‘적천수’를 제외한 여타의 명리서들 속에서 그와 같은 이격과 기국의 사주를 싣고 있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소위 영향요계(影響遙繫)라 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어떤 기의 현상이 만들어내는 특수한 상황의 사주에 대해서 기격과 이국으로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암충(暗沖)이나 암회(暗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주들을 그렇게 다루고 있다.
무릇 충이라는 것은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며, 합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간지들이 만나서 기가 합쳐진 다음에 다른 오행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그 결과에 따라 희기를 논해야할 것인데, 실제의 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격국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잡기재관격(雜氣財官格)의 사주가 되면 좋은 운명이 된다고 보고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화사첨족(畵蛇添足=뱀의 그림에다 다리를 그리다)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처럼 ‘화사첨족’과 같은 이격과 기국을 반박하기 위하여 辰土의 암장에 들어 있는 장간들과 丑土의 암장에 있는 장간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
아는 바와 같이 辰土의 암장에는 2월의 여기(餘氣)인 乙木과 중기(中氣)인 癸水와 3월의 정기(正氣)인 戊土가 들어 있다. 때문에 戌土와 충을 하게 될 경우 戌土의 여기인 辛金에게 辰土의 여기인 乙木이 파괴가 될 것이고, 戌 속의 丁火는 辰 속의 癸水에게 파괴가 될 것이며, 정기인 土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土라는 것은 충이 아니라 벼락을 쳐서 가루를 만들어내더라도 흙이 지니고 있는 성분에는 조금도 손상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지만, 辰戌土의 암장에 들어 있는 다른 것들은 문제가 다른 것이다. 즉, 辰 속의 乙木이 일주에게 관성일 경우라면 그 관성이 부서지는 것이 될 것이고, 癸水가 재성일 경우는 그 재성이 파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乙木과 癸水의 위치를 일주에게 맞춘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재관이 파괴가 되는 면에서는 매한가지인 것이다. 아울러 戌土의 경우에도 그러한 이치가 적용되는 면에서는 똑같다고 보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辰戌丑未가 모든 오행의 묘고지(墓庫地)가 된다는 것만으로 충이 되어야만 그 무덤 또는 창고 속에 갇혀 있던 재관이 노출되기 때문에 일주에게 부귀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며, 글자 그대로 ‘화사첨족’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은 단지 辰戌土의 경우를 예로 들었을 뿐이지만, 丑未土의 경우도 매한가지라는 것을 명심하여 두기 바란다. 일주에게 土가 희용이 될 경우는 충이 되면 될수록 좋은 것이므로 그 점에 대해서도 염두에 담아두기 바란다.
단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다. 즉 일주의 기가 강왕해서 재관을 필요로 하는데, 그 필요로 하는 재관이 辰戌丑未의 土라면 그것들이 충이 되어야만 발동을 하게 될 것이므로 충이 되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암장 속에는 한 가지의 오행만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寅申巳亥의 암장 속에는 세 가지씩이나 되는 장간들이 들어 있는 것이므로 辰戌丑未의 土가 충이 되어 당주에게 활관(活官)의 역할을 하여준다손 치더라도 암장 속에 들어 있는 다른 육신들이 손상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충이라는 것 자체를 어느 경우에라도 좋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가령 辰土가 당주의 관이라고 한다면 그 당주의 오행은 水일 것이며, 辰土의 水는 본인의 형제가(비겁)가 될 것이고, 乙木은 당주의 자식(식상)이 될 것이므로 충이 될 경우 형제와 자식이 끔찍한 화를 입는 불행을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명리를 공부하는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지지의 암장에 들어 있는 육신에 대해서도 辰土의 경우와 같은 식으로 분석을 하면 사주를 보는 눈에 또 하나의 혜안이 열리게 될 것이고, 충이 되었을 때 상하게 되는 대상이 관직과 재물과 명예인지를 비롯하여 육친으로는 부모인지, 배우자인지, 형제인지 자식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충이 되는 강도의 여하에 따라 죽고 상하는 것 등이 정확하게 계산선상에 떠오르게 될 것이다. 아울러 충에 대한 문제는 원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행운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그 점을 주의 깊게 살필 줄 알아야하는데, 그렇게 하면 명리를 하는 자신들의 수명이 몇 살까지인지도 분명하게 알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교통사고로 일가족이 한꺼번에 사망하였다는 뉴스를 비롯하여 어디의 누구네가 화재를 만나 가족 중 누구누구가 불에 타 죽었다는 것과 높은 아파트에서 떨어졌는데도 다친 데가 없이 멀쩡하게 살아났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고많은 차량 중에서 왜 하필이면 그네들의 차량만이 충돌을 당해서 목숨들을 잃게 되었고, 또 그네들의 집에 불이 나서 타 죽었으며, 누구는 무슨 연고로 고층의 아파트에서 떨어졌는데도 몸 하나 다친 곳이 없이 살아났는지를 생각해보면 이상의 말들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다음은 ‘영향요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 ‘영향요계’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실제로는 주중에 있지도 않은 오행이 당해 사주가 지닌 특수한 상황 때문에 허공에서 날아오는 기운이 있다는 뜻으로 ‘비천녹격’이 성립된다면서 주장하는 명조를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오행운용의 정리(正理)에도 맞지 않는데, 그 실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비천녹마격’의 사주를 예로 들도록 하겠다.
<100조>
甲 丙 庚 己
午 午 午 巳
壬 癸 甲 乙 丙 丁 戊 己
戌 亥 子 丑 寅 卯 辰 巳
‘영향요계’의 설은 오행의 정리(正理)가 아니다
이 사주는 지지에 세 개의 午火가 있고, 또 거기다가 연지의 巳火까지 합세를 하고 있어서 사주의 전국이 마치 불바다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명조이다. 그렇다보니 주중에 습기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사주가 이 사주인데, 그것이 오히려 이 사주로 하여금 좋은 내용이 되게 한 것이라며 ‘적천수’를 제외한 다른 명리서들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지에 있는 세 개의 午자가 ‘말 오’자이므로 그 말들이 하늘로 날아가서 일주의 건록인 巳火를 끌고 온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주의 명리가 빛나게 될 것은 따 놓은 당상이라는 것인데, 그야말로 택도 없는 주장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午中의 己土가 연간에 투출하였으며, 巳中의 庚金이 투출하였기 때문에 연월 양간에 의한 진 화토상관 생재격(眞火土傷官 生財格)에 해당하는 것이 이 사주의 진면목인 것이다. 그러한 내용 때문에 초년운인 己巳와 戊辰대운을 지나오는 동안에는 설화생금(洩火生金)이 되어 당주의 유업이 풍요로웠으나 대운이 丁卯와 丙寅으로 바뀌고 나서는 土金에 의한 희용이 모두 상하게 되어 계속해서 파재(破財)를 당하게 되었고, 양처(兩妻--당시 중국의 시대 상황을 염두에 두기 바람) 사자(四子)를 모두 잃었을 뿐 아니라 소유하고 있던 가산도 모두 탕진이 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乙丑대운이 들어오자 북방의 습토운을 만난 것이 되어 회화생금(灰火生金)이 되는 한편 연지의 巳火와 합을 하여 金이 됨으로써 다시금 적수공권으로 경영을 시작하여 가정을 일으켰으며, 취처생자(取妻生子)를 하였다고 한다. 그 후 甲子외 癸亥의 대운이 흐르는 2십년 동안에도 윤토양금에 의한 운의 덕으로 더욱 많은 재산을 일으키게 되었을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화기(火氣)가 왕한 사주를 가리켜 ‘비천녹마격’ 운운하면서 귀명지조라고 허황된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火의 기운이 왕한 사주에는 木火의 운이 가장 나쁘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따라서 모든 역학의 이치가 다 그렇듯이 명리 역시 오행에 의한 기의 실상을 근거로 하여 결과를 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나타난 오행을 위주로 하여 격을 취하고 희기와 길흉을 가늠해야 된다는 사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운명인 사주를 분석하여야만 궁하고 통하는 것과 달하고 패(悖)하는 것 등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얻어진 결론이 격정국청(格正局淸)의 사주라고 한다면 당주의 생애가 부귀하고 장수하게 될 것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주라면 빈천하며 단명하게 될 것이 틀림없는 것이다.
사람마다 타고나는 사주를 분석하여 보면 성격(成格)이 되어 있는 좋은 사주는 드물고, 격과 국이 파괴되어 잡란스러운 사주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잡란스러운 사주의 주인들이 모두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용신이나 희신이 좋게 되어 있는 사주의 경우는 훌륭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성격이 된 사주에 용신이 좋고, 운행까지 좋은 방향으로 깔리게 된다면 그 사람의 생애는 명리가 자여(自如)할 것이 틀림없고, 그 반대일 경우는 우다낙소(憂多樂少)할 것이 확실하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행운에서 좋은 대운을 만나게 되면 마치 환자가 명약을 먹은 것과 같아서 부귀를 얻을 수가 있을 뿐 아니라 창업을 하여 크게 재물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명학자는 어디까지나 사주의 대세를 보아 일주의 강약과 희용의 오행이 무엇인지를 따져야 되고, 소기지닌(所忌之神)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결과를 판정하는 데 주력하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소위 저들이 말하는 ‘비천녹마격’의 사주를 하나 더 예로 들도록 하겠으니 좀더 자세한 시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
<101조>
己 乙 癸 丁
卯 卯 卯 丑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未 申 酉 戌 亥 子 丑 寅
주안점: ‘비천녹마격’의 허구
乙卯 일주가 목왕지절인 卯월에 출생하였고, 지지에 세 개의 卯가 있으므로 일주의 기가 강하기로 극에 달하고 있는 사주이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丁火 식신이 연간에 투출하여 극왕하기 짝이 없는 木의 기를 설기시키고 있어서 좋은 사주이다. 그러나 그것은 丁火까지만 본 내용이고, 월간의 癸水는 치지도외를 시켰을 때에 한해서의 내용일 뿐인 것이다. 火를 용신으로 하는 사주에는 水가 기신인 것은 불문가지인 것으로 癸水에 의해서 용신이 손상을 입고 있는 것이 이 사주의 내용이기도 하다. 비록 시간에 己土가 투출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己土 자체가 왕한 목에게 극파를 당하고 있는 처지이므로 癸水를 제압한다는 것은 꿈조차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런 연유로 인하여 당주가 학문을 이룰 수가 없었고, 水木의 운으로 흐르는 중년까지도 기를 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동안에는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여 좌절을 맛보았다. 그러나 대운이 戊戌로 바뀐 뒤에는 새로이 창업을 하여 큰돈을 벌었는데, 그것은 이 사주가 ‘비천녹마격’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戊戌대운을 맞이한 운의 덕이었던 것이다. 그게 아니고 만일 ‘비천녹마격’의 덕이었다고 한다면 주중에 있는 왕한 木의 기운과 쟁투를 벌이는 土의 운에서 성공을 했을 리가 없고, 그보다 앞서 일주가 상승의 기류를 타는 水木의 운에서 실패의 고배를 마셨을 리가 없는 것이다.
<102조>
甲 甲 癸 丁
戌 辰 丑 未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주안점: ‘잡기재론’의 허상
이 사주에는 辰戌丑未가 모두 들어 있고, 또 충이 되어 있는 사주이다. 그러니까 ‘잡기재관’의 조건을 빠짐 없이 갖추고 있는 사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丑未가 충을 하기 때문에 甲木의 관성인 辛金이 상할 뿐 아니라 甲木의 고근(庫根)인 乙木마저 파괴가 되고 말았다. 게다가 辰戌이 상충을 함으로써 辰의 암장에 들어 있는 乙木까지 충파가 되어 甲木 일주인 이 사주가 ‘재다신약’의 명조가 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주중에 남은 것은 土뿐, 거듭 충을 만난 土의 질만이 굳어져서 그 기세가 강왕하기 짝이 없는 꼴이 되었고, 월간에 투출한 일주의 인성인 癸水가 자동적으로 극파가 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초년운인 壬子와 辛亥의 대운에서는 그래도 수왕지지가 되어 음비(蔭庇=부모의 덕)가 유여하였으나 대운이 庚戌로 바뀌어지자 재살이 병왕하여 춘훤(椿萱=부모)이 병서(幷逝=별세)하였으며, 처자도 모두 잃고 말았다. 당주까지도 己酉운을 넘기지 못한 채 타계하고 말았으니 ‘잡기재관’의 이론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를 읽을 수가 있는 것이다.
<103조>
辛 甲 癸 丁
未 子 丑 亥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주안점: 묘 고도 충이 되면 안 된다
甲木 일주가 12월에 출생하여 지지에 亥子丑의 수방이 들어 있고, 천간에 癸辛이 투출하였으므로 관과 인의 원신이 발로(發露)한 사주이다. 그렇기 때문에 丁火 상관을 癸水가 극거시킨 것이 되고, 丑未가 요극(遙剋=(건너뛰어 충극하다)하여 未의 암장에 있는 丁火의 근기마저 파괴를 시켜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수세가 승권한 사주이다 보니 조토인 未土가 습토인 丑土를 충극하려 하여도 불감당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 丑중의 辛金에게 추호의 위해도 가해지지 않고 있는 사주이다. 따라서 일주인 甲木에게 관인이 건실한 명조가 됨으로써 사주의 내용이 중화를 이루게 되어 내용이 대단히 순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土金의 운을 만나더라도 생화의 덕을 입게 되었고, 당주의 생애가 모든 면에서 혁혁한 발전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이 사주의 주인인 당주의 생애가 좋았던 것은 丑未충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그 요인이 있는 것이므로 묘고는 충이 되어야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이 당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5). 관살론(官殺論)
사주 중에는 관과 살이 같이 들어 있는 명조가 많이 있다. 때문에 그런 사주를 가리켜 관살이 혼잡된 사주라 하여 일반적으로는 좋지 않은 명조인 것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주의 외형에 나타난 내용이 관살이 혼잡된 명조라 하더라도 실제의 내용에 있어서는 혼잡이 아닌 경우가 있고, 혼잡이 되었기 때문에 사주가 좋아지는 등의 구별이 있으므로 외형상에 나타난 혼잡의 내용만 가지고 나쁘다고 낙착을 지어서는 안 된다.
우선 관살에 대한 개념부터 확실하게 밝혀놓은 다음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는데, 관이란 일주의 오행과 반대가 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양목인 甲木의 경우에는 음금인 辛金이 관인 것이고, 음양이 같은 庚金은 양목인 甲에게 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오행들도 상극의 관계가 될 때는 양대 음이나 음대 양은 관에 해당하고, 양대 양이나 음대 음일 때는 언제나 극하는 쪽이 살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천간에 관살이 있던지, 반대로 지지에만 관살이 있을 때는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거기에는 관살의 관계를 규정 짓는 나름대로의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이므로 그 점을 주의 깊게 알아두어야 한다. 만약에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관살이 혼잡된 사주라고 감정했다가는 십중팔구 오판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일주가 지니고 있는 기에 대한 강약이다. 주중에 관살이 있어서 좋으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잣대가 다름 아닌 일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주가 지닌 기의 강약을 아는 것이 우선 순위인데, 그 강약을 가늠하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리라 믿으면서 다음의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첫째 일주의 기가 강한 사주일 때는 비록 겉으로는 살이라 하더라도 관으로 계산을 해야하고, 일주의 기가 약한 사주일 때는 겉으로 나타난 것이 관이라 하더라도 살로 계산을 해야한다는 점이다. 왜 그래야 하는고 하면 관이라는 말의 의미가 당주에게 귀의 근본으로서 작용을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살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당주에게 흉기(凶氣)로 작용을 하는 것이라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서이다.
둘째 주중에 관살이 혼잡되어 있을 때는 그 혼잡된 관살의 기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일주의 기가 강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 것이 더 좋지만, 그렇지 않고 일주의 기가 관살의 기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일 때는 흉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구분을 지어야할 내용이 있는데, 비록 외형상으로 관살이 혼잡되어 있기는 하더라도 그 관살이 지니고 있는 기가 어느 쪽이 더 강하느냐에 따라 일주가 용신으로 정할 것이냐를 결정지어야한다. 그러니까 관의 기가 강하면 관을 용신으로 잡도록 하고, 살의 기가 강하면 살을 용신으로 잡으면 되는 것이다. ‘만약에 관과 살의 기가 똑같이 강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지만, 사주의 기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주중에 있는 관살의 기가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 사주의 내용인 것으로 되어 있다. 만에 하나 관살이 지닌 기가 같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확실한 관살이 혼잡된 사주가 되는 것이므로 그럴 때는 당주의 사주가 나쁘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당주의 사주가 신약하거나 지나치게 강왕하다면 관이든 살이든 간에 근본적으로 불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그런 경우라면 사주의 주인이 불행하게 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관살 중의 하나를 택하여야 되는고 하면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주중에 식신이 있어서 관의 기를 제압하던가 상관이 있어서 살의 기를 제압해 버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패재(敗財(주1)가 있어서 살의 기를 묶어버리는 것(기반)이 또 하나의 방법이다. 단 여기에서 명심해 두어야할 것은 기반이 되었을 경우는 힘이 있는 오행이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미 저 앞의 ‘종기’를 논하는 대목에서 설명을 한 바가 있으므로 기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사주의 내용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을 때를 일컬어 거관유살(去官留殺), 또는 합살유관(合殺留官)이라고 하여 사주의 내용을 순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넷째 천간에 관살이 투출하였는데, 지지에 또 관살이 있거나, 반대로 천간에는 관살이 없는데 지지에만 관살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가늠을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 될 것인가 하면 그럴 때의 내용에 대해서도 구분을 짓는 기준이 있으므로 이하에서 그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첫째 일주가 양(陽) 오행일 경우 천간에 甲丙戊庚壬이 있으면 당해 오행의 살에 해당한다. 그런데 지지에 卯午丑未酉가 있다고 하면 지지에 있는 것들이 비록 당해 오행과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천간에 있는 甲丙戊庚壬의 왕지로 볼 뿐 관살의 혼잡으로 보지 않는다.
둘째 일주가 양 오행인 경우 천간에 乙丁己辛癸가 있는데 지지에 寅辰巳戌申亥가 있다고 하면 천간에 있는 乙丁己辛癸에 대한 왕지일 뿐 관살이 혼잡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셋째 천간에 甲乙이 있는데 지지에 寅이 있을 때와, 천간에 丙丁이 있는데 지지에 巳가 있을 때와, 천간에 戊己가 있는데 지지에 辰戌이 있을 때와, 천간에 庚辛이 있는데 지지에 申이 있을 때와, 천간에 壬癸가 있는데 지지에 亥가 있을 때는 관살이 혼잡된 것으로 보아야하며, 반드시 ‘거관유살’의 내용이 되어야한다.
넷째 천간에 甲乙이 있는데 지지에 卯가 있다거나, 천간에 丙丁이 있는데 지지에 午가 있다거나, 천간에 戊己가 있는데 지지에 丑未가 있다거나, 천간에 庚辛이 있는데 지지에 酉가 있다거나, 천간에 壬癸가 있는데 지지에 子가 있을 때는 관살이 혼잡된 것이므로 반드시 ‘거살유관’의 내용이 되어야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중에서 관살이 혼잡되는 경우는 사주의 천간에 관살이 같이 투출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관살의 오행과 같을지라도 지지에 있는 것은 혼잡으로 잡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모든 사주에서의 지지는 천간으로 투출한 각 오행에 대한 근기의 유무와 강약을 나타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거와 같은 엄격한 기준이 이는데도 불구하고 학리가 낮은 사람들은 천간과 지지의 속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주중의 어디이든 간에 관살이 있다는 것만으로 관살이 혼잡된 명조라하여 흉명으로 잡거나 파명으로 잡아서 논단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길흉이 전도될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다섯째 관살이 투출하였는데 살은 연월의 천간에 있고, 관은 시의 천간에 있을 경우 우선 연월의 천간에 있는 살의 기가 튼튼한 것이 좋은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지에 있는 재성(암장신도 포함)이 생살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야 좋은 사주가 된다. 그렇지 않고 만일 살에게 무근무기한 상태가 되면 비록 그 살이 있는 위치가 연월의 천간이라 하더라도 무기력한 살일 뿐이므로 시의 천간에 있는 관의 기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관살 혼잡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그 사주에서의 귀한 기운은 시간에 있는 관성에게 실리게 되는 것이므로 그 관성이 유근에 유기가 되어야 귀명이 될 수가 있다. 관살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와 연월과 시간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도 강한 쪽을 용신으로 잡는 것이므로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말기를 바란다.
여섯째 주중에 비록 관살이 혼잡되었더라도 ‘거관유살’ 또는 ‘합관유살’이 되거나, ‘거살유관’ 또는 ‘합살유관’이 되어야하는데, 진실로 사주의 내용이 그렇게만 되어준다면 대탁유청(帶濁留淸(주)이 되어 당주가 입신양명의 일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 틀림없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만약에 주중에 살이 하나밖에 없는 사주에 살의 기가 강왕하면서 당주에게 좋은 작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당사자의 손에 엄청난 권세를 쥐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되는 까닭은 살이라는 것 자체가 권병(權柄)을 나타내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주의 내용이 살이 인을 생하고, 인이 다시 신(일주)을 생하는 구조로 되면 당주의 지위가 태산을 넘보게 될 것이고, 재성이 살을 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 그의 이름이 안탑(雁塔=출세의 문)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살중신경(殺重身輕)의 사주가 되면 가난하지 않으면 일찍 죽을 것이며, 제살(制殺)이 지나치면 비록 배우더라도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여타의 명리서를 보면 시상편제일위귀격(‘時上偏官一位貴格)이라하여 사주의 시간에 살이 하나 있는 것을 귀격으로 잡아 좋은 것으로 다루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귀하다는 확실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일위’라는 존칭까지 쓰고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에 제일 먼저 살펴야하는 것이 일주가 지니고 있는 기의 강약이어야 하고, 그런 연후에 재(살)관을 비롯한 육신의 내용을 가늠하도록 해야한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론이 사주의 중화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명조인 줄을 알아야하는 것이다.
여기의 이 ‘관살장’에서 보다 많은 설명을 가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관살이 각자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주1). 패재(敗財)--겁재의 별칭이다. ‘재물을 겁탈하다’의 뜻이므로 상대방에게는 ‘재물을 파괴하는 것이 되므로 겁재를 가리켜 일명 ‘패재’라고도 하는 것이다.
(주2). 대탁유청(帶濁留淸)--탁한 것이 들어 있으나 그것을 물리치고 청순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관살의 혼잡을 면하게 되어 좋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하에서 관살이 작용하는 내용을 여섯 가지의 예 명조를 예로 들어 설명을 가하도록 하겠다.
(6). 재자약살격(財滋弱殺格)
<104조>
庚 庚 丙 己
辰 申 寅 酉
戊 己 庚 辛 壬 癸 甲 乙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주안점: ‘재자약살격’
이 사주를 잘못 보면 당주가 실령을 한 寅월에 출생하였고, 지지에서 왕재인 寅木이 살성인 丙火를 생하고 있으므로 부신(扶身)을 하여 억살(抑殺)을 시켜야 될 사주라고 보기가 쉽다. 하지만 庚金 일주가 비록 당령을 하지는 못했더라도 申酉의 金에게 녹왕이 되어 있고, 辰土의 생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에 있는 비견으로부터 방신(幇身)이 되고 있어서 약중변왕(弱中變旺)이 된 사주이다. 그러므로 사주의 내용이 소위 목눈금견(木嫩金堅=木은 여리고 金은 견고하다)의 명조에 해당하는 사주라고 할 수가 있다. 이 사주에서 만약에 丙火가 없으면 寅木이 견뎌낼 수가 없고, 寅木이 없으면 丙火가 유지될 수가 없는 명조의 양상을 띄고 있다. 그런 결과로 사령신인 寅木을 용하여 丙火를 생하게 하는 재자약살격(‘財滋殺格=재가 살을 자양하는 격)의 사주가 되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사주에서는 木火 양자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결여가 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결과로 당주가 甲의 대운에서 입반(入泮=학궁에 입학)하게 되었고, 子운에서 亥子丑으로 생木을 하게 되어 가세가 풍요로웠으며, 그 후 癸水운을 맞이하고서는 용신인 丙火를 극하는 운이라 불길해야 할 운이었으나 연간에 투출한 己土의 덕으로 무사히 넘길 수가 있었다. 그 후 곧 이어서 들어온 亥운에서는 寅亥로 합목이 된데 힘입어 丙火가 절처봉생(絶處逢生(주))이 됨으로써 조위진첩(棗闈秦捷=대궐의 문지방을 넘다. 곧 황궁에 들어가는 것을 말함)으로 크게 출세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酉대운이 들어오자 지지에서 申酉戌의 서방 금운지지(金運之地)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되어 木火가 함께 상하게 됨으로써 일저운정(一阻雲程=뜬구름 같이 되다)으로 모든 것에서 실패를 하게 되더니 辛酉대운이 들어오자 겁인이 날뛰게 되어 불녹하였다는 사람의 사주다.
이 사주의 대운이 서북의 金水운으로 흐리지 않고, 만일 동남의 木火운으로 흘렀더라면 자연히 사로(仕路)가 연등하여 그의 일생이 더욱 혁혁하였을 것임에 틀림이 없었을 것이다.
(주). 절차봉생(絶處逢生)--火에게는 亥가 절지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월지에 寅木이 있었기 때문에 행운에서 들어온 亥水와 합을 하여 木으로 변함으로써 丙火를 생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곧 ‘절처봉생’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105조>
辛 庚 庚 丙
巳 申 寅 申
戊 丁 丙 乙 甲 癸 壬 辛
戌 酉 申 未 午 巳 辰 卯
주안점: ‘재자약살격’
이 사주에는 세 개의 金이 천간에 투출하여 있으면서 지지에 있는 두 개의 申金에다 뿌리를 박고 있어서 그 기세가 대단히 왕성한 사주이다. 비록 연간의 丙火가 시지의 巳火에다 괘각(掛角(주)으로 득록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庚辛의 금기가 지니고 있는 강성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사주의 천간에 일주를 비롯하여 세 개나 되는 金의 집단이 투출하여 있기 때문에 시지의 巳火가 丙火의 건록지로서가 아니라 金들의 장생지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꼴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丙火가 독자적인 능력으로는 왕금에게 대적할 수가 없고, 월지의 寅木의 생을 받아야만 힘을 발휘할 수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재자약살격’의 사주가 된 것이다. 辰운을 맞이하자 辰속에 들어 있는 木의 여기에 힘입어 어린 나이에 향시에서 합격하는 행운을 안게 되었고, 그 후 巳운을 맞이하고서는 丙火가 녹을 얻음으로써 알성시(謁聖試)에서 급제를 하였으며, 甲午와 乙未의 남방운을 지나오는 동안에 그의 벼슬이 승승장구로 상승을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는 번얼(藩臬=황궁의 요직)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사주의 외형만 가지고 보면 앞의 명조보다 못한 것이 이 사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주의 운명이 더 좋았던 것은 사주의 원국이 지닌 내용보다 살아가면서 맞이할 수 있는 운행이 앞의 사주보다 더 좋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주의 우열은 원국에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실제에 있어서 당사자의 팔자가 궁하고 통하는 것은 운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어찌 명호불여운호(命好不如運=원국의 내용이 좋은 것이 운행에서 들어오는 운 좋은 것만 못하다)의 내용이라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주. 괘각득록(掛各得祿=멀리 떨어진 곳에다 대각선으로 건록을 만났다는 뜻.
(7). 살중용인격(殺重用印格)
<106조>
甲 戊 甲 戊
寅 午 寅 子
壬 辛 庚 己 戊 丁 丙 乙
戌 酉 申 未 午 巳 辰 卯
주안점: ‘살중용인격’
戊土 일주가 寅월 寅시에 출생하였으므로 土의 기운은 쇠하고 木의 기운은 왕성한 사주이다. 그렇지만 戊土 일주가 午火 위에 앉아 있는 데다 지지에서 寅午(戌)로 합이 된 화기로부터 생부를 받고 있어서 내용이 매우 유정한 관계가 되어 있는 사주이다. 이러한 내용이 곧 ‘중살창광(衆殺猖狂(주1)에 일인가화(一仁可化)(주2)’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이다. 아울러 子水가 寅木을 생함으로써 탐생망충(貪生妄沖(주3)으로 일지의 午火를 극하지 않으니 그 또한 좋은 내용이 되고 있다. 게다가 당주의 운행까지 남방의 火土운으로 흐르게 되어 일찍부터 황궁으로 발탁이 되었으며, 그의 벼슬이 극품에까지 올랐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주1). 중살창광(重殺猖狂=여러 개의 살이 미친 듯이 날뛰다.
(주2). 일인가화一仁可化=하나의 어진 이가 그들(살)의 기를 흡수하다. 여기에서의 ‘一仁’이란 인성(印星)을 의미하는 말로서 火를 가리키는 말이다.
(주3). 탐생망충(貪生忘沖=생하는데 정신이 팔려 충하는 것을 잊었다는 뜻이다. 이 사주에서는 子水가 寅木을 생하느라 午火에게 충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뜻으로 사용된 말이다. 마찬가지로 합을 하느라 충하는 것을 잊었을 때를 탐합망극(貪合忘沖)이라 하고, 합을 하느라 극을 하지 않을 때는 탐합망극(貪合忘剋)이라고 하고 있다. 합을 하느라 생하지 못하는 경우는 탐합망생(貪合忘生)이 되는 것이고, ‘탐합망충’이든 ‘탐합망극’이든 또는 ‘탐합망생’이든 그러한 상태가 되면 오행 자체가 지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기반이 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107조>
甲 戊 丙 己
寅 子 寅 亥
戊 己 庚 辛 壬 癸 甲 乙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주안점: ‘살중용인격’
이 사주 역시 ‘살중용인격’의 사주이다. 따라서 격국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앞의 사주보다 좋아보이는 것이 이 사주이다. 그 이유는 丙火 인성이 장생지인 寅木 위에 실려 있기 때문인데, 앞의 사주는 인성인 午火를 재성인 子水가 충을 할뻔 하였던 것을 마침 월지에 있는 寅木이 子水의 기를 흡수하여 탐생망충을 하게 만들었고, 인성인 午火가 일지에 있으면서 살의 기운들을 모두 자기 쪽으로 빨아들임으로써 ‘일인이 가화’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지만, 이 사주의 좌하에는 재성인 재성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생살을 하고 있으니 마치 조봉위학(助紂爲虐(주)의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이 사주는 운행까지 서북의 금수지지로 흘러서 좋지가 않아 뜻을 펴지 못하다가 만년이 되어서야 戊午와 己未의 火土운을 맞이함으로써 향방을 거쳐 겨우 진사의 직함만을 얻는데 그치고 말았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주). 조주위학(助紂爲虐)--주(紂)는 중국 은(殷)나라 마지막 임금의 시호이다. 그의 이름은 제신(帝辛)이며, 달기(妲己)라는 계집을 총애하여 그의 비위를 맞추느라 온갖 학정을 자행하였는데, 주지육림(酒池肉林=술을 가지고 연못을 만들어 도락을 즐겼다는 ‘주’의 학정을 일컫는 말)과 ‘포락지형’(구덩이 밑에다 춫불을 피워놓고, 그 구덩이 위에 쇠몽둥이를 걸쳐놓은 다음 처벌할 사람으로 하여금 맨발로 그 위를 지나가게 하는 잔인한 형벌) 등은 ‘주’의 대표적인 실정(失政)과 학정의 예가 되어 왔으며, 전해오는 고사로서도 유명하다. 따라서 이 사주의 경우 일지에 있는 재성인 木을 생하는 것은 마치 폭군인 ‘주’를 도와 더욱 학정을 펴게 하는 것과 같으므로 ‘조주위학’이라 비유를 한 것이다.
<108조>
甲 甲 庚 戊
子 子 申 辰
戊 丁 丙 乙 甲 癸 壬 辛
辰 卯 寅 丑 子 亥 戌 酉
주안점: ‘살중용인격’ 및 화신(化神)의 아름다움
이 사주는 甲木 일주가 申월에 출생하였으므로 木은 여리고, 金의 기운은 강하면서도 날카롭다. 게다가 土까지 살을 생하고 있어서 심히 못마땅하다고 해야할 사주이다. 그러나 지지에 있는 申子辰의 수국이 강왕한 살기를 흡수하여 일주를 생하고 있으므로 내용이 생화유정(生化有情)한 사주가 되었다. 癸亥대운에서 과갑으로 벼슬길에 오르더니 그의 사로가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처럼 발전을 하였으며, 丙寅과 丁卯대운을 지날 때는 살기를 제압하는 운이 되어 당주의 지위가 제후의 위치에까지 오를 정도로 환도가 순탄하였고, 평생을 통하여 위험한 일 한번 겪어본 적 없이 살았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109조>
丙 庚 丙 戊
戌 寅 辰 午
甲 癸 壬 辛 庚 己 戊 丁
子 亥 戌 酉 申 未 午 巳
주안점: 화신에 의한 살기의 유통
이 사주에는 천간에 두 개의 살이 투출하여 있고, 지지에는 寅午戌 삼합으로 살국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연간에 인성이 투출하여 화살을 시키고 있는 점이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 寅木이 가진 본래의 기능이 목극토로 파인(破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주의 경우에서는 寅午戌로 합을 하여 火로 변했기 때문에 오히려 戊土를 생하여 주는 근원이 되고 있다. 대운이 己未에 이르렀을 때 당주가 과갑에 올랐고, 그 후 庚申과 辛酉의 대운을 맞이하여서는 비겁의 방신에 힘입어 환도에서 이름을 빛내었으며, 그 후로 계속해서 영화를 누렸다는 사람의 사주다.
<110조>
癸 丁 癸 癸
卯 卯 亥 亥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주안점: 구신(仇神)이 없는 사주
이 사주에는 천간에 두 개의 癸水가 투출하여 있고, 지지에 역시 두 개의 亥水가 득령을 하여 있기 때문에 水의 기세가 대단히 왕성한 사주이다. 하지만 주중에 金이 없어서 더 이상 水의 기운을 생하지 않는 점이 좋고, 지지에 있는 木들이 득령한 水의 기운과 합을 하여 일주를 생하고 있는 점이 좋은 내용이다. 그러므로 사주의 전국이 ‘생화불패’로 순수함을 이루고 있다. 庚申과 辛酉의 대운을 지날 때는 水의 기운을 생하는 운이 되어 공명을 이루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생활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고통이 떠나질 않았으나 己未대운이 들어오고 나서는 제살의 운인 데다 지지에서 亥卯未로 목국이 이루어지게 되어 급전직상(急轉直上)으로 출세의 길에 올라서게 되었으며, 계속해서 이어진 戊午와 丁巳를 비롯한 丙火의 운에서 연속적인 승진을 하여 당주의 직위가 방백에까지 오르는 등 명리가 다 빛났었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8). 식신제살격(食神制殺格)
<111조>
甲 壬 戊 戊
辰 辰 午 辰
丙 乙 甲 癸 壬 辛 庚 己
寅 丑 子 亥 戌 酉 申 未
주안점: 1. 일장당관군사자복(一將當關群凶自伏)
2: 쇠신충왕왕신발(衰神沖旺衰神拔)
사주를 차지하고 있는 오행이 거의가 土로만 되어 있어서 壬水인 일주에게 살의 현상들만을 띄고 있는 사주이다. 하지만 사주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지에 있는 세 개의 辰土 속에 들어 있는 암장에다 일주의 뿌리가 박혀 있는 터에 시간으로 투출한 甲木 식신이 제살을 하고 있어서 좋아진 사주이다. 그 甲木 또한 辰중의 여기들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으므로 유근에 유기한 木이 되어 충분하게 식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사주의 좋은 내용이다. 이러한 경우를 일컬어 명리학에서 ‘일장당관(一將當關)에 군흉자복(群凶自伏)(주1)’이라 말하고 있다. 당주가 癸亥대운을 맞이하자 식신이 봉생을 하고, 일주가 득록을 한 것이 되어 당주가 과갑에 올랐으며, 곧 이어서 현령으로 부임을 하는 행운을 안게 되었다. 그러나 子운이 들어오자 쇠신(衰神)이 왕신(旺神)을 충하는 운(주2)이 되어 불록하였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주1). 일장당관군흉자복(一將當關群凶自伏)--중국에는 과거에 성의 요소마다 관이라는 통행문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관’을 지키는 군사들과 함께 그들을 통솔하며 ‘관’을 대표하는 장수가 한 명씩 있었는데. 장군으로서 그의 역량이 우수하면 외부에서 침범하여 들어오는 어떤 세력이라도 제압을 하였다는 데서 유래된 말이 ‘일장당관군흉자복’이다. 그러므로 이 사주에서의 ‘일장’이란 甲木을 가리키는 말이며, ‘군흉’이란 다섯 개의 土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삼국지에 나오는 오관첨장, 관운장(五關斬將, 關雲將)의 무용담과는 그 내용이 반대되는 말이다. ‘군흉자복’이란 말 대신에 군사자복(群邪自伏)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일장당관’이라는 표현 대신에 일장당권(一將當權)’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다.
(주2). ‘子운에서 쇠신충왕(衰神沖旺)--사주의 원국이 아닌 행운에서 들어오는 오행은 힘이 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흘러가는 운에서 들어오는 오행은 마치 흘러가는 물과 같고,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하다. 거기에 반해서 사주의 원국에 있는 월지는 사령신이기 때문에 그 기가 왕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의 ‘쇠신충왕’으로 당주가 불록(사망)하였다는 말은 월지의 午火를 子水가 충하였기 때문에 불록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쇠신인 子水가 왕신인 午火를 충하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저 앞에서 설명하였던 ‘쇠신충왕쇠신발’이라는 구절을 상기하면 납득이 가리라고 생각한다. ‘쇠신충왕쇠신발’ 대신에 쇠신충솨자발(衰神沖旺衰者拔)로도 표현을 하고 있다.
<112조>
丙 甲 庚 庚
寅 戌 辰 申
戊丁丙乙甲癸壬辛
子亥戌酉申未午巳
주안점: ‘식신제살격’과 운행
이 사주는 甲木 일주가 암장에 乙木이 들어 있는 辰월에 출생하기는 하였어도 두 개의 庚金이 투출하여 통근을 한 상태에서 일주를 극하고 있으므로 대단히 두려운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주이다. 그러나 일주가 출생한 시가 寅시이므로 그 寅木에게 녹이 되어서 좋고, 시간에 丙火가 투출하여 제살을 하고 있어서 내용이 아름다운 사주이다. 때문에 午운에서 寅午戌로 화국이 된 덕으로 향방에서 합격을 하였으나 甲申과 乙酉운이 들어오자 살이 녹왕하게 되어 형모가 다단하였다. 그러나 곧 이어서 들어온 丙戌운에서 지현에 오르게 되었는데, 丙戌운의 戌자까지도 화기가 암장에 들어 있는 운이 되어 있는 조토였기 때문이다.
<113조>
戊 丙 壬 壬
戌 戌 子 子
庚 己 戊 丁 丙 乙 甲 癸
申 未 午 巳 辰 卯 寅 丑
주안점: 식신제살의 아름다움
이 사주에는 연월의 간지가 모두 水이기 때문에 살의 기세가 창광(猖狂)하는 사주이다. 하지만 일시의 지지가 戌土이고, 천간에 戊土 원신이 투출되어 있어서 능히 왕양지수(汪洋之水)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아진 사주이다. 더욱이 이 사주가 좋은 것은 운의 행로가 동남의 목화지지로 흐르게 되었다는 점이다. 甲寅과 乙卯의 대운에서 이미 수절화생(水絶火生)의 운이 되어 출세의 길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에 관해서 ‘적천수’의 원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로서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鹿鳴宴罷瓊林宴(녹명연파경림연)하니
桂花杏花過杏花(계화향과행화향)이라.
위의 시를 의역해 보면 그 내용이 이러하다.
--장원급제로 이름이 과장에 나붙으니 알성연(謁聖宴)이 기다리고,
--어사화(御賜花)로 환고향 하는 정취가 더욱더 아름답구나.
그런 결과로 군수의 직분으로 시작된 환도의 길이 혁혁하였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114조>
丙 庚 丙 壬
戌 午 午 申
甲 癸 壬 辛 庚 己 戊 丁
寅 丑 子 亥 戌 酉 申 未
주안점: 식신의 건왕
이 사주에는 두 개의 살이 당권(득령)하였기 때문에 庚金인 일주가 두려워해야 할 사주이다. 그러나 申金으로부터 생을 받고 있고, 연간의 壬水가 제살을 해주고 있어서 좋아진 사주이다. 게다가 주중에 木이 없기 때문에 살의 기운을 더 이상 강하게 만들지 않을 뿐 아니라 용신인 식신의 기를 설기시키지 않는 점도 대단히 좋은 내용이다. 때문에 申대운에서 壬水가 힘을 얻게 되어 출세의 행보가 궁안으로 달리게 되었고, 酉운서는 申酉戌로 방합을 이루게 된 데 힘입어 국가의 동량으로 중책을 맞게 되었다. 그 후 亥子丑에 의한 북방운을 지나는 동안에도 당주에게는 영화만이 따랐다고 하는 사람의 사주이다.
서(書에)서 이르기를 식신이 ‘건왕하면 승재관=식신의 기가 강하면 재관보다 더 좋다’라고 하였는데, 그 내용에 가장 잘 어울리는 명조가 위의 두 사주라고 할 수 있다.
(9). 합살유관격(合官留殺格)
<115조>
壬 丙 戊 癸
辰 午 午 丑
庚 辛 壬 癸 甲 乙 丙 丁
戌 亥 子 丑 寅 卯 辰 巳
‘합관유살격’과 용신의 건왕
당주가 화장하천(火長夏天)에 출생하였으므로 명조 속에 들어 있는 火의 기운이 극왕의 상태가 된 사주이다. 때문에 그 강렬한 화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수기가 필요한 사주인데 연간에 있는 癸水가 월간의 戊土와 합을 하고 있는 점이 일단은 나쁘다고 해야할 사주이다. 하지만 시간에 있는 壬水가 수고(水庫)인 辰土에다 통근을 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합관유살격’이 되어서 좋아진 사주이다. 게다가 습토인 丑土가 회화양금(晦火養金(註1))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戊土와 합을 하고 있는 것이 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합이 되지 않고 있는 점(註2)이 무엇보다도 좋은 것이 이 사주의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의 용신인 壬水를 극하지 않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당주의 대운이 乙卯와 甲寅운에 이르자 극토위수(剋土衛水=土를 극하고 水를 보호하다)를 하는 시기가 되어 운정직상으로 발전을 하게 되어 주목(州牧)으로 천거가 되었으며, 壬子대운에서는 급기야 황당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안을 수가 있었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주1). 회화생금(晦火生金)--주중에 金이 없는데 무슨 생금을 하느냐고 의문을 느끼기가 쉽다. 그러나 丑의 암장에 辛金이 있다는 사실을 중시하기 바란다.
(주2). ‘합이 되지 않고 있는 점...’-- 원문에서의 표현은 ‘합이불화(合而不化)’로 되어 있다. 즉 ‘표면상으로는 합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합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인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癸水에게도 丑의 암장 속에 자신의 근기가 들어 있기 때문인데, 천간에 있는 오행은 자신에게 근기가 있을 때는 외형상으로 합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적으로는 합을 하지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서이다. 그러니까 천간이 다른 오행과 합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기운만으로는 지탱할 수가 없을 때에 한해서만 생겨날 수 있는 현상인 것이므로 외형상으로 아무리 합의 형태가 되더라도 그것들이 다 합이 되었다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한 경향은 양간일 경우가 더욱 심한데, 甲己가 합을 하여 화오행이 土로 화하는 경우와, 丙辛이 합을 해서 水로 화하는 경우와, 戊癸가 합을 하여 火로 화하는 경우와 丁壬이 합을 하여 木으로 화하는 것 등이 거기에 해당하는데, 비록 합의 형태가 되더라도 위에서 열거한 양간들은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근기가 있을 때는 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비유를 해서 말하면 음간이 양간과 합을 하여 오행까지 바뀌어지는 것은 여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여 시가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쉽게 합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양간이 음간과 합을 하여 다른 오행으로 변질이 되는 것은 마치 남자가 결혼을 하여 처가살이를 하러 들어가는 것과 같으므로 여간해서는 합을 하지 않는 것이 양간의 속성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때문에 천간의 ‘체상론’에서 ‘천간의 성정과 기능’을 설명할 때 ‘甲丙戊庚壬은 그 기가 강건하므로 기를 따를 뿐 세에 매달리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乙丁己辛癸는 그 기가 닫혀 있기 때문에...(중약)... 세를 만나면 쉽게 거기에 순종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라고 풀이를 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명리의 진수를 알기 위해서는 각 천간이 처해 있는 기의 상태를 알아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지지에 들어 있는 암장신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연후에 천간의 합신들에 대한 진화(眞化)와 불화(不化) 등을 가늠해야하는 것이 명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요체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한 진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표면상으로 합이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합을 하였다고 단정을 지어서 사주를 보게 되면 그것이 또한 오판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다.
외형상으로 합을 하였는데도 실질적인 기운까지 합이 되지 않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기운이나 또는 양쪽의 기운이 기반된 것으로 보아야 되며, 기반이 되었을 때는 쌍방이 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하는데, 그 까닭은 천간에서 합이 된다는 것은 언제나 양간 대 음간이거나, 음간 대 양간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현상계의 시각으로 보면 남녀가 어울려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자신들의 사랑에 정신이 팔려 정작 자신들이 해야할 소임을 망각하고 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위의 사주의 경우에서도 만일 癸水에게 근기가 없어서 월간의 戊土와의 합이 진화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 화오행이 火가 되었을 것이므로 기반이 아닌 것이 되며, 기반이 되지 않은 戊癸합으로 변화를 일으킨 火는 사주의 용신인 시간의 壬水를 괴롭히게 될 것이므로 당주의 운명이 그렇게 입신양명을 하는 귀명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하는 것이다.
다음은 명리학의 실질적인 완성자라 할 수 있는 ‘적천수’의 저자이신 임철초 선생의 사주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역학인이라면 누구나 우러러 받들어야할 명리학의 선구자가 임철초 선생이시므로 그분을 흠앙하는 뜻에서라도 선생의 명조를 알아두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마침 그분의 사주가 합관유살격 조에 수록되어 있고, 또 그분 스스로가 자신의 명조를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스스로 풀어놓으신 선생의 사주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명리를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크게 유익함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116조>
壬 丙 戊 癸
辰 午 午 巳
庚 辛 壬 癸 甲 乙 丙 丁
戌 亥 子 丑 寅 卯 辰 巳
주안점: 제살태과격(制殺太過格)의 사주
건융(乾隆) 38년 4월 18日 辰시에 출생한 것이 나의 사주이다. 내용을 보아서 알겠지만, 나의 사주라는 것이 화장하천에 화기가 염열하는 명조로 되어 있다. 세상에 태어나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다가 생을 마친 <115조>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사람의 사주와 나의 사주는 단지 연지에 있는 丑자 하나만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부귀와 영화를 모두 다 누리는 일생을 살았지만, 나 자신은 한낱 명학자로서 구차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기가 차면서도 한스러움을 억제할 수가 없다. 사주에서의 丑자와 辰자의 차이가 당사자인 그 사람과 나의 운명에 그처럼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그렇다! 그 사람의 사주에 들어 있는 丑자는 북방의 습토이기 때문에 축수장금을 하면서 丙火가 지니고 있는 열기를 흡수할 수가 있고, 午火가 지니고 있는 화염을 수렴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나의 사주에 들어 있는 巳火는 남방의 왕火인데다 연간에 있는 癸水에게는 절지가 됨으로써 마치 배수여신(杯水輿薪=한 잔의 물이 섶을 둘러메다)의 꼴이 되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나의 사주에서는 ‘거살유관’이나 ‘거관유살’이 된 것보다 관살이 혼잡이 되어야만 나름대로 뜻을 성취시킬 수가 있는 양상을 띄고 있다. 주중에 있는 화기의 기세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좋았을 것이라는 확실한 이유는 <115조>의 사주와 비교를 해보면 분명하게 답이 나오고 있는데,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앞의 사주에서의 戊癸합은 ‘합이불화’가 되어 용신인 壬水를 극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나의 사주에서는 戊癸합이 필화(必化)가 됨으로써 조살(助殺)을 해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겁재가 되었기 때문에 주중에 양인이 창광하는 사주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그 바람에 巳의 암장에 들어 있는 庚金마저 나올 수가 없는 형국이 되었으며, 시간에 있는 壬水가 비록 辰土에다 통근하였다고는 하나 金의 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청고지상(淸枯之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가지고 태어난 사주의 내용인 것이다. 게다가 운로(運路)마저 나이 4십이 넘을 때까지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木火의 운으로 흐름으로써 겁인(劫刃)만이 날뛰는 세월이 되고 말았다.
그런 까닭으로 위로는 부친의 뜻을 이어받아 이름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고, 아래로는 전원을 지켜 유업을 창달케 하는데 실패하였으며, 끝내는 육친(형제)의 관계마저 골육화병(骨肉畵餠=그림의 떡)으로 지내다가 반생사업 역시 실패를 하여 모든 것이 부운같이 사라지고 말았으니 아프고도 저린 가슴에 탄식만이 흐르는 것이 나의 사주가 지니고 있는 내용인 것이다.
운행이 卯운에 이르렀을 때 壬水에게는 사지가 되고, 丙火에게는 생지(포태법으로는 욕지이지만)가 되어 부모가 별세하시는 골육지변을 당하여야만 하였고, 그런 등등으로 하여 나의 집안은 경가탕산(傾家蕩産)으로 가문이 몰락하고 말았다.
나의 유년시절에 부친께서 명학자를 모셔다가 나의 운명을 감명하였더니 그 명학자가 무릎을 치면서 하는 말이 ‘장차 크게 성공하여 그 이름을 사해에 떨치게 될 것’이라면서 호언장담을 하였다고 하나 후일에 내가 겪어온 생애로 미루어 보건대 그때의 명학자의 말이 추호도 맞는 것이 없었으니 이 아니 통탄할 일이 아니더란 말인가!
내 비록 천성이 편졸한 사람이기는 하나 성실한 자세를 잃으려 하지 않았고, 방탕한 생활을 멀리하였으며, 무례한 태도와 오만한 자세를 취하지 않으며 살아온 것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년시절부터 조부의 충후지훈(忠厚之訓)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였고, 엄친께서 작고하신 다음 집안이 몰락한 뒤에는 다 쓰러져 가는 퇴간모옥(退間茅屋)에 들어앉아 명학의 연구에만 몰두하며 지내왔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나의 운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먹은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해서 알아낸 나의 사주에 대한 결론이 합관유살격이라는 것이었고, 제살이 지나치면 비록 배우더라도 성공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갈고 닦은 명학을 밑천으로 하여 저자 거리의 한 모퉁이에다 발을 드리우고 앉아 찾아오는 사람들의 운세를 보아주며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나의 가족이 살아가는데 호구지책이 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저절로 흘러나오는 자조의 웃음을 금할 길이 없다.
나름대로 명학이 지니고 있는 진수를 익혀놓은 지금에 와서야 깨달은 사실이지만, 나의 팔자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타고난 사주의 내용이 좋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니, 나의 사주에 들어 있는 물! 그것은 관살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아니라 한낱 학철지수(涸轍之水=수레바퀴 자국에 고여 있는 물)에 불과하였을 뿐이었던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그 명학자가 나의 사주를 ‘귀명지조라’고 오판을 하여 오늘날의 나로 하여금 회한을 되씹으며 살아가게 하였으니 그를 원망하기에 앞서 그 또한 나의 운명이라는 생각에 한숨만이 흘러나올 뿐이다.
임철초 선생의 사주를 옮겨 적으면서 필자는 또 한번의 눈시울을 적셨다. 자신의 사주에 대해서 구구절절이 회한과 탄식을 담아 풀이해 놓으신 선생의 표현도 표현이려니와 나이 65세가 된 내가 명리대전을 쓰고 있는 스스로의 처지에 대해 감정이입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속에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명리가 지니고 있는 이치를 전함에 있어서 추호의 오단이나 오류를 담아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생각이다.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찌르는 것만이 인명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명학자가 잘못 내려준 오판이나 오단도 사람들에게 무서운 해를 끼치는 악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이다. 겸하여 평생 동안을 역학의 연구에만 몰두하며 살아온 필자의 사주도 감히 이 기회에 수록을 하면서 자해(自解)를 하도록 하겠는데, 이 내용 또한 여러분들의 명조연구의 모델로 삼아주길 바라는 것과 동시에 이 ‘명리대전’을 쓰고 있는 ‘박평원’이라는 자가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 가늠하는 자료로 삼아주기 바란다.
<117조>
庚 庚 戊 乙
辰 辰 子 亥
庚 辛 壬 癸 甲 乙 丙 丁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77 67 57 47 37 27 17 7
주안점: 금수상관격(金水傷官)의 사주
1935년 음 12月 5일 辰시에 출생한 것이 나의 사주이다. 명조에 나타난 바와 같이 庚金 일주인 본인이 子월에 출생하였으므로 천한지동(天寒地凍)한 사주이다. 지지의 암장에 비록 甲木과 乙木의 재성이 들어 있다고는 하지만, 한토(寒土)인 데다 亥水 속에 들어 있는 木이므로 동목(凍木)이어서 발양(發揚)의 기미가 없는 재성인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본인의 생일이 대한을 넘긴지 21일이 지난 12월 5일이기 때문에 월령이 壬水가 사령을 하는 子월이므로 차가운 기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나의 사주가 지니고 내용이다. 그런데다 나의 일주가 庚金이고, 지지에 습토인 辰土가 시지와 일지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월령인 子水와 합을 하여 수의 국으로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진 ‘금수상관격’을 이루고 있는 것이 나의 사주이기도 하다. 사주가 지니고 있는 원국의 내용만 가지고 보면 이름하여 금백수청(金白水淸)한 사주가 되었고, 나름대로 격정국청(格正局淸)하다고 할만한 것이 나의 사주이다. 격국의 내용이 이러할 때는 운행의 흐름도 원국의 내용과 부합되는 운으로 흘러주어야만 당주인 나 자신의 생애가 평탄한 법인데, 초년의 운이 ‘금수상관격’의 사주와는 맞지 않는 丁亥와 丙戌에 의한 火土의 운으로 진행이 됨으로써 나 자신이 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아 부농(富農)임을 자랑하던 집안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리는 변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던 까닭은 산 부처님이라는 칭송을 들을 정도로 호인이기만 하였던 나의 선친께서 금광업을 한다는 교활한 사람들의 꾀임수에 걸려들어 당시의 금융조합에다 재정보증을 서준 것이 화근이 되어 소유하고 있던 전 재산을 차압당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후에 들어온 丙戌대운에서 우리의 가족이 겪어야 했던 가난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큰 것이 아니었으므로 월사금(수업료)을 내고 다녀야하는 당시의 소학교에 입학하기보다 돈 안내고 다닐 수 있는 마을의 서당엘 다니게 되었던 것이 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한 첫출발인 동시에 한문을 터득하게 된 동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6.25 동란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을 가야했던 그곳에서 나이 스물 일곱 살에 동아대학의 국문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비록 늦은 나이기는 하지만, 그 때에라도 대학에 입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대운에서 金의 운인 乙酉운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역학에다 뜻을 둔 뒤에도 상당한 세월이 흐른 뒤에야 알았다. 그것을 깨닫기 이전에는 내 사주의 용신이 월간으로 투출한 인성인 戊土인 줄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좀 여담에 불과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역학인들이 가장 많을 뿐 아니라 그 실력에 있어서도 가장 강세를 띄고 있는 곳이 부산의 역학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학에 대한 깨우침이 부족하던 과거에 나는 나 자신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가라고 소문이 난 사람들에게 나의 사주가 지니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문을 여러 차례 구해본 적이 있다. 당시는 나의 직업이 고등하교의 국어교사일 때였는데, 나 자신의 직업이 학문과 관련이 있는 교사라는 점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나의 자문에 응해주었던 역학자들 대부분이 나의 사주에 대한 용신을 월간에 있는 戊土로 잡는 것이었고, 운세가 트이는 시기 역시 용신인 戊土의 기운이 상승이 되는 때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름대로 역리를 깨우쳤다고 판단되는 뒤에 와서 검토를 하여본 결과 나의 사주는 월간의 戊土를 용신으로 하는 상관패용인격(傷官佩印格)이 아니라 금수상관격(金水傷官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의 사주가 ‘금수상관격’이 확실하다는 증거로서 초년이었던 丁亥와 丙戌대운에서 고생이 자심하였고, 학업을 이루지 못하다가 나이가 스물일곱 살이 되는 乙酉대운의 金의 운이 들어오고서야 대학엘 들어갈 수가 있었으며, 그 후 甲申대운이 흐르는 20년간에 걸쳐 교육공무원으로 잘 나가는 한편 나로서는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의 많은 재산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나 그뿐이었으면 어쩌다 소발에 쥐잡는 식으로 그렇게 되었던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으나 癸未와 壬午에 의한 火土의 운을 살아오는 동안에 ‘버거시’라는 병을 비롯하여 중풍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는 병고를 치러야만 하였으니 부산의 대가들이 말하던 ‘상관용인격’이라는 판단은 여지없이 빗나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병고를 치러야 했던 악운의 세월 때문에 장장 7년간이라는 기간 동안 활동을 못하다가 겨우 4년 전부터 재기를 하여 이 ‘명리대전’을 쓰고 있다. 나이가 이미 65세나 되는 늙은 몸인데다 중풍으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한쪽 손은 사용할 수가 없어 소위 말하는 ‘독수리타법’으로 이 기나긴 ‘명리대전’의 전 6권 중에서 전문가 과정인 4권을 본인이 쓰고 있는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다행스럽게도 명문대학을 나온 임효식(林孝植)이라는 준재 한 분이 집필에 참여하여 과거에 필자가 발행하였던 ‘역학교실’의 초급편을 정리하여 주는 덕으로 필자가 그 부분은 재차 손을 대지 않아도 되게 되어 내심 무척이나 고마워하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2천년도인 명년의 태세가 庚辰년이다. 그리고 필자의 운행에 들어 있는 운행수가 7운이므로 ‘금수상관격’인 용신인 金水가 기지개를 켜는 운이 명년인 것이며, 己卯년인 금년의 7월부터의 월운이 壬申과 癸酉로 나가면서 丁丑월인 금년 12월을 지나 2천년도인 庚辰년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때를 기다리고 있던 필자가 활동을 하기에 알맞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운인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庚辰과 辛巳대운이 필자의 용신운이므로 나의 수명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여러분들께서 풀어보도록 과제로 남기도록 하겠다. 모두가 참고를 하시라는 뜻에서 한 가지를 더 밝히도록 하겠는데. 곧 이어서 들어오는 필자의 운행 중에 辛巳대운의 巳자는 오행이 火이고, 필자의 사주의 원국에 들어 있는 연지의 亥水와는 충이 되는 글자이다.
그러나 巳火는 庚金의 장생지(長生地)에 해당하는 글자이고, 필자의 명조 원국에 들어 있는 金水의 기운이 태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巳亥충으로 나타나게 될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를 측정하면서 판단하여 주기 바란다.
그러니까 위에서 밝혀드린 임철초 선생의 사주에서는 주중에 들어 있는 관살에 대한 오판이 있었던 것이고, 필자의 사주에서는 ‘상관용상격’과 ‘상관용인격’에 대한 오판이 있었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118조>
壬 丙 癸 戊
辰 午 亥 申
辛 庚 己 戊 丁 丙 乙 甲
未 午 巳 辰 卯 寅 丑 子
주안점: 사주의 내용과 운행
이 사주의 일주인 丙火가 왕지인 午火 위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출생한 시기가 10월이어서 휴수가 된 사주이다. 게다가 주중에 일주의 기를 생하여 주는 木이 없고, 壬癸水에 의한 관살이 혼잡된 상태에서 그 관살이 월지의 亥水에다 뿌리를 박고 있으므로 丙火인 일주가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연간의 戊土가 관성인 癸水를 합거시킴으로써 관살혼잡에 이르지 않은 점이 좋아진 내용이다. 게다가 당주의 운행이 동남의 木화지지로 흐르게 되어 향방출신으로 벼슬길에 올라 중앙부처에 발을 디딘 다음 마침내는 황궁의 고위직에까지 올랐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119조>
壬 丙 癸 戊
辰 戌 亥 午
辛 庚 己 戊 丁 丙 乙 甲
未 午 巳 辰 卯 寅 丑 子
주안점: 용살격의 위력
丙戌 일주가 辰월에 출생하였는데 지지에서 辰戌이 충을 하여 일주의 고근이 충파를 당한 사주이다. 게다가 관살인 壬癸水가 병투(幷透)하여 걱정인데 다행히 연간의 戊土가 癸水와 합을 하였으므로 ‘거관유살격’이 된 사주이다. 그런데 일주의 왕지인 연지의 午火가 있게 되어 약한 일주가 힘을 얻게 되었으며, 더욱이 좋은 것은 주중에 金이 없기 때문에 관살의 기를 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와 같은 사주의 덕으로 당주가 과갑출신으로 일약 영태(映台=황궁)에 뛰어올라 중책을 두루 거쳤을 뿐 아니라 뒤에 가서는 생사여탈의 권세까지 잡을 수가 있었으니 그 또한 용살격의 덕이었다고 해야할 것이다.
<120조>
癸 丁 丁 壬
卯 未 未 申
乙 甲 癸 壬 辛 庚 己 戊
卯 寅 丑 子 亥 戌 酉 申
주안점: 관이 살의 기를 보강시켜주는 사주
이 사주는 일주와 월주가 모두 丁未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에 있는 살성인 癸水가 무근한 사주이다. 하지만 연간에 있는 壬水 관성이 조살을 하고 있으므로 관살혼잡이라고 볼 수가 없는 사주이다. 그렇기 때문에 丁壬으로 합이 되는 것이 못마땅한 형국인데 다행하게도 壬水가 申金의 생을 받고 있어서 겉으로만 합이 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합을 하지 않는 ‘합이불화’가 되어서 좋아진 사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편관격에 申金을 용신으로 하는 사주인데 申金을 용신으로 해야하는 이유는 申金의 생이 없을 경우 壬水는 물론 癸水까지도 존립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주의 운행이 서북의 금수지지로 흐르게 되어 관살의 기를 생조하는 운이 됨으로써 향방에서 급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사판(仕版)이 연등하였으며, 사마(司馬)의 직책을 거쳐 황당에까지 오른 사람의 사주이다.
(10). 합관유살격(合殺留官格)
<121조>
乙 戊 己 甲
卯 辰 巳 辰
丁 丙 乙 甲 癸 壬 辛 庚
丑 子 亥 戌 酉 申 未 午
주안점: ‘합살유관격’의 사주
戊土 일주가 화왕지절인 巳월에 출생하였으므로 일주의 기가 왕한 사주이다. 그러나 지지에 두 개의 辰土가 있어서 그 辰土의 암장에 들어 있는 木의 기운 역시 약하지 않은 사주이다. 그렇기 때문에 甲己가 합을 하여 ‘합살유관’이 되어 있는 점이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게다가 乙木 관성이 시지의 卯木에게 녹이 되어 있어서 좋고, 운도(運途) 역시 어그러지지 않아 ‘생화불패’로 자리가 잡혀 있는 사주이다. 그런 연고로 당주가 일찍부터 벼슬길에 올라 시종(侍從)의 직위에까지 오르는 영달을 하여 이름을 드날렸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122조>
丁 庚 辛 丙
卯 辰 巳 辰
丁 丙 乙 甲 癸 壬 辛 庚
丑 子 亥 戌 酉 申 未 午
주안점: ‘합살유관격’의 사주
이 사주는 일주가 춘금(春金)이기 때문에 비록 당령을 하지는 못했어도 지지에서 두 개의 인성을 만났기 때문에 약변위왕이 된 사주이다. 게다가 천간에서 丙辛이 합을 하였으므로 시간의 관성만이 청기(淸氣)를 발산하고 있는 것이 되어 비단 ‘거살유관’의 형태만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겁(去劫)까지 시킴으로써 재성에게 겁탈의 기미마저 해소를 시켜버리는 효과를 얻어놓고 있는 사주이다. 재성이 위해를 받지 않음으로써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관을 생할 수가 있어서 좋은데, 운행까지 동남으로 흐르게 되어 당주가 태어날 때부터 입신양명을 예약해 놓고 세상에 나온 것과 같은 사주이다. 아니나 다를까 일찍부터 군계일학격으로 벼슬길에 오르더니 노년에 이를 때까지 영화만을 누리면서 일생을 살았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123조>
庚 乙 辛 丙
辰 亥 卯 辰
己 戊 丁 丙 乙 甲 癸 壬
亥 戌 酉 申 未 午 巳 辰
주안점: ‘합살유관격’의 사주
乙木 일주가 득령을 한데다 亥水의 생까지 받고 있으므로 족히 관성을 용신으로 해야할 사주이다. 그런데 마침 丙辛으로 합이 되어 약한 辛金을 합거시켜 버리고, 乙庚으로 관성과 합이 되었으나 일주인 乙木의 기가 강함으로 불화(不化)의 상태가 되어 있고, 관성인 庚金 역시 두 개의 辰土로부터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이 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주이다. 당주가 향방출신으로 벼슬길에 올랐으나 申과 丁운에서만 대운의 천간에 丙丁火가 개두한 탓으로 약간의 부진이 있었을 뿐 마침내는 金의 기운에 힘입어 고위직에까지 오르는 영화를 누렸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124조>
己 壬 戊 癸
酉 午 午 亥
庚 辛 壬 癸 甲 乙 丙 丁
戌 亥 子 丑 寅 卯 辰 巳
주안점: 운행까지 좋은 사주
이 사주는 왕살에다 봉재(逢財)까지 한 사주이다. 때문에 천간에서 戊癸가 합이 되어 火로 변신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데, 다행히 癸水의 근이 강하여 불화(不化)가 됨으로써 戊土의 살성을 기반만 시켜놓고 있는 점이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戊土가 기반이 됨으로써 일주인 壬水를 극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에 진합이 되어 화오행이 火로 변신을 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현상을 가리켜 무정지화(無情之化)라 말하고 있다. 사주의 내용이 그렇게 된 덕으로 동과 북의 운이 당주에게는 다 좋았으니 寅卯辰의 동방운을 살아갈 때는 戊土의 기를 더욱 강하게 눌러주는 운이라서 좋았고, 亥子丑의 북방운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거재호인(去財護印)의 운이 되어서 좋았다. 그런 까닭으로 당주의 직위가 극품에까지 올라 황상(皇上)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11). 관살혼잡격(官殺混雜格)
<125조>
癸 丙 壬 壬
巳 寅 子 辰
庚 己 戊 丁 丙 乙 甲 癸
申 未 午 巳 辰 卯 寅 丑
주안점: 화신(化神)의 중요성
이 사주는 壬水가 당권한 데다 관살이 중첩되어 있는 사주이다. 그러나 丙火 일주가 장생지인 寅木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 寅木이 납수(納水)를 하여 살화생신(殺化生身)을 해주어서 좋고, 시지에다 녹왕이 되어서 좋아진 사주이다. 때문에 족히 관살에게 힘으로 맞설 수 있는 사주가 되었는데, 마침 주중에 金이 없는 관계로 관살이 더 이상 생이 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木이 극을 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인성인 寅木을 용신으로 해야할 사주이다. 대운이 丙辰에 이르렀을 때 일주가 방신이 되고 있는 운인 데다 세운(歲運)에서 己巳년을 만나게 되어 癸水를 극거시킴으로써 관살의 혼잡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런 결과로 궁중의 중신으로 발탁이 되었으며, 그 후에는 명재상으로 사초(史抄)에 이름을 남겼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126조>
丁 己 乙 甲
卯 巳 亥 子
癸 壬 辛 庚 己 戊 丁 丙
未 午 巳 辰 卯 寅 丑 子
주안점: 관살과 운행의 관계
이 사주에는 甲木 관성이 亥水에 장생이 되어 있고, 乙木의 살성은 시지의 卯木에게 녹왕이 되어 있어서 관살의 기가 대단히 강한 사주이다. 그런 데다 巳亥가 충이 되고 있어서 巳火의 인성이 충파가 되고 있는 점이 좋지 않은 내용이다. 하지만 시지에 있는 卯木이 역시 인성인 시간의 丁火를 생하고 있어서 좋아진 사주이다. 당주의 나이가 20대 중반을 지날 무렵에 대운에서 寅운이 들어오자 월지의 亥水와 寅亥로 합목이 되어 생인을 하게 됨으로써 갑방(甲榜)에 오르게 되었으며, 그 후 庚辰과 辛巳의 대운에서는 제관에 화살을 하는 운이 되어 태수(太守) 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127조>
戊 庚 丁 丙
寅 午 酉 辰
乙 甲 癸 壬 辛 庚 己 戊
巳 辰 卯 寅 丑 子 亥 戌
주안점: 관살과 일주가 병왕한 사주
이 사주도 丙火가 寅에 장생이 되어 있고, 丁火가 午에 녹이 되어 있어서 관살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 사주이다. 그러나 일주인 庚金 역시 酉에 당령이 되어 있고, 辰酉로 합이 되어 있는 중에 辰土가 설화생금을 하고 있어서 그 힘이 중화를 이루고 있는 사주이다. 게다가 당주의 운이 서북의 금수지지로 달리고 있어서 귀명임이 약속된 사주인데, 대운이 子운에 이르렀을 때 관성의 근기를 충거심으로써 녹명방연음(鹿鳴方燕飮=장원급제의 술잔을 마시다.)하고 안탑우제명(雁塔又題名=안탑에다 시제와 이름을 걸다)을 하게 되었다. 이어서 들어온 辛丑과 壬寅 대운에서는 고관대작에 올라서게 되어 최상의 영화를 누렸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128조>
辛 壬 己 戊
亥 申 未 午
丁 丙 乙 甲 癸 壬 辛 庚
卯 寅 丑 子 亥 戌 酉 申
주안점: 관살과 일주와 운로의 균형
이 사주 역시 관살이 당령한 사주일 뿐 아니라 일주 또한 亥水에 녹이 되면서 申金의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살에게 대적할 수 있는 사주가 되어 있다. 일주의 좌하에 있는 申金이 관살의 기운을 인통시켜주는 서북의 金水 대운에서 향방을 거친 다음 과갑에 올라 관직에 몸을 담게 되었으며, 전 생애를 통하여 명망대신으로 일세를 풍미하였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이상의 사주들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주중에 관살이 혼잡되었더라도 일생동안에 부귀를 누려가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 관살이 혼잡되었다는 것만으로 흉명이라고 낙착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단지 주중에 관살이 당령하였을 때는 반드시 일주의 좌하에 인성이 있어서 그 강왕한 관살의 기를 유통시켜서 일주를 생하여 주는 형국이 되어야하고, 나아가서는 일주의 기가 시지에 관통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강왕한 관살에게 대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주중에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데, 좌하에 인성이 없을 경우가 되면 빈곤하지 않으면 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관살이 당령하지 않았을 때는 차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12). 제살태과격(制殺太過格)
<129조>
己 丙 戊 辛
亥 辰 戌 卯
庚 辛 壬 癸 甲 乙 丙 丁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주안점: ‘제살태과’
시지의 亥水가 이 사주의 살이다. 그런데 주중에 네 개나 되는 식상이 그 하나의 살을 공격하고 있는 형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사주의 내용이다. 연지에 卯木이 있다고는 하나 연간에 辛金이 개두하여 있는 데다 실시(失時)를 한 추목(秋木)이기 때문에 소토(疎土)를 하기에는 지나치게 역부족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亥중의 甲木의 힘을 빌어 위살(衛殺)을 할 수밖에 없는 사주가 이 사주이다. 당주의 대운이 乙未에 이르렀을 때 지지에서 亥卯未의 목국이 형성되는데 힘입어 한원(翰苑=학사궁)에서 이름을 빛내게 되었다. 그러나 甲午대운이 들어오자 木의 기가 午에서 사(死)하고, 시간의 己土와 합을 하여 土로 화하는 바람에 자손에게 화가 있었으며(주)’, 태세가 己巳년이던 해에 살성인 亥水를 충거하게 됨으로써 당주가 불록하고 말았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주), ‘土로 화하는 바람에 자손에게 화가 있었으며’--이 사주의 경우 土는 일주가 火인 당주에게는 자손이 되는 오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甲己가 합을 하여 기신(忌神)으로 변했다는 것은 당주에게 해가 되는 것이므로 그 화(禍)의 내용이 자손에게 미치게 된다는 결론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 기회에 한 가지 더 분명하게 밝혀둘 것은 합을 하여 오행이 바뀌었을 경우 그 합신에 대한 성분을 음양 중 어느 쪽으로 보아야하느냐는 점에 대해서이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세워져 있다. 즉 천간이든 지지든 간에 합을 하여 오행이 변했을 때는 그것이 어떤 것의 합이든 간에 거기에서 생겨나는 화오행은 무조건 다 양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위의 사주에서 등장한 甲己합의 화오행도 양土라고 보아야하며, 일주가 양화인 丙火에게는 식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丙火 일주와는 양대 양의 동질성의 관계가 되는 것이므로 당시에 화를 입은 자식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130조>
壬 丙 戊 辛
辰 辰 戌 卯
庚 辛 壬 癸 甲 乙 丙 丁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주안점: ‘제살태과’의 사주
이 사주 역시 하나의 살이 네 개의 극제를 당하고 있는 사주이다. 게다가 지지에 亥卯未에 의한 목국마저 없기 때문에 앞의 사주만도 못한 것이 이 사주이다. 주중에서 제살이 지나치다보니 심중에 뜻이 있어도 그것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질 않아 자연히 침체의 세월만 보내다가 20대 후반인 申대운에 이르러서야 연납(捐納=뇌물 공여)을 하여 겨우 작은 벼슬자리를 얻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원국에서 제살이 태과한 탓으로 크게 발전을 하지 못하다가 甲午대운이 들어오자 火土운이 가져오는 훙한 기운으로 말미암아 끝없는 형액(刑厄)을 겪는 등 갖가지의 고통이 신변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 고통의 세월을 살면서도 당주의 수명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그 정도라도 되었던 까닭은 살성인 壬水가 천간에 투출하였기 때문이었다.
<131조>
壬 丙 丙 壬
辰 午 午 辰
甲 癸 壬 辛 庚 己 戊 丁
寅 丑 子 亥 戌 酉 申 未
운행이 원국에 미치는 영향
이 사주에도 두 개의 살이 사제(四制)가 되고 있는 데다 주중에 인성까지 없는 사주이다. 그러나 두 개의 살이 천간으로 투출하여 있는 데다 그 살성의 고지인 두 개의 辰土의에 들어 있는 암장에다 통근을 하고 있는 점이 좋고, 일주인 丙火가 당령을 하여 강왕하기는 하지만 주중에 金이 없기 때문에 水의 기세가 더 이상 강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대운이 酉운에 이르렀을 때 辰土가 酉金과 합을 하여 金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재성이 자살(滋殺)을 하는 형태가 되어 발갑의 몸으로 서림(書林) 위에 우뚝 서게 되었고, 사판이 연등하였으며, 참모장으로 승진이 되어 군기를 쇄신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戌운이 이 다가오자 조토가 살성의 고지인 辰土를 충동하게 되었으며, 세운에서 戊辰년을 만나게 되어 거기에서 투출한 戊土가 壬살을 극함으로써 불록하였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132조>
壬 壬 戊 甲
寅 辰 辰 寅
丙 乙 甲 癸 壬 辛 庚 己
子 亥 戌 酉 申 未 午 巳
주안점: 신.살과 제신의 균형
이 사주는 세 개의 살이 세 개의 식신에게 극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살성이 비록 당권하였다고는 하나 식신의 기세 역시 웅장하고 강하다. 그런 중에 일주인 壬水가 두 개의 辰土에다 착근(着根)을 하고 있고, 시간에 있는 비견이 방부를 하여주고 있는 점이 좋은 내용이다. 대운이 壬申에 이르렀을 때 일주가 생을 만나고 식신을 충거시키게 되어 이름을 안탑에 걸게 되었으며, 그 후 癸酉로 이어지는 약 20년에 걸친 金水의 운에서 명고녹중(名高祿重)의 세월을 살게 되었고, 노후에는 황당에 치신(置身)을 하게 되어 명리가 유여하였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133조>
庚 戊 戊 庚
申 寅 寅 申
丙 乙 甲 癸 壬 辛 庚 己
戌 酉 申 未 午 巳 辰 卯
행운에서 제살의 운을 만나 불행해진 사주
살은 두 개인데 식신은 네 개이므로 살성이 4제를 당하고 있는 내용으로 된 사주이다. 하지만 춘목(春木)이 득시에 당령을 하였으므로 살세가 진절(盡絶)이 되지 않고 있어서 좋은 사주이다. 대운이 午운에 이르렀을 때 일주의 기가 보강되어 당주의 지위가 등과하였으며, 이어서 현령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甲申대운이 들어오자 다시 식신제살(食神制殺)의 운을 만난 것이 되어 군중(軍中)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이상의 사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주중에 관살이 혼잡되었더라도 일주의 기가 강하고 간지의 어울림이 나쁘지 않을 때는 당주가 얼마든지 입신출세를 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원국에서 제살의 기운이 강한 터에 행운에서 다시금 제살의 운을 만나게 되면 당주가 반드시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한다.
일주의 기가 약한 사주에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데 다시금 운에서 제살의 운을 만나게 되면 극설이 교가하는 운이 될 것이므로 당주가 목숨을 부지한다 하더라도 구사일생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관살혼잡격의 사주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좀더 추가를 하여 부연하면 관살이 혼잡된 구조로 된 명조일 때는 반드시 일주의 좌하에 인성이 있어야하고, 당주의 운행 역시 안돈지지로 흘러야하는데, 사주의 내용이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당주가 부귀의 일생을 살아가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지만, 반대로 일주의 기가 휴수되었는데, 재성이 괴인을 하게 되면 비록 주중에 독살(獨殺)이 순청하더라도 우다낙소(憂多樂少)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뜻이 있어도 펼 수가 없을 것이므로 배우는 사람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한다.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 자리를 빌어 ‘극설이 교가’라는 말에 대한 설명을 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극설(剋洩)이 교가(交加)하다’라는 뜻은 신약한 일주가 주중에서 관살을 만났을 때 그 관살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식상의 힘을 빌려야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식상이란 일주의 기를 설기하는 육신의 명칭인 것이다. 때문에 신약한 일주가 관살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식상에게 설기를 당하게 되면 한쪽에서는 관살이 극을 해오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식상이 설기를 시키고 있으므로 당주가 지탱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가리켜 ‘극설이 교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13). 상관(傷官)과 상관격(傷官格)
사주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육신 중에서 가장 까다롭고 보기에 어려운 것이 상관이다. 일주를 생하거나 방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극을 당하거나 이쪽에서 극을 하지도 않으면서 일주의 기를 뽑아다가 당주의 재성을 생하여 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가하면 어느 때는 당주의 귀기(貴氣)인 관성을 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여 일주를 구해주는 등의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상관이기 때문이다. 일주의 기를 설기시키는 면에서는 식신이 가지고 있는 기능도 마찬가지지만, 관성을 극파시키는 것이 상관이기 때문에 그 명칭에서조차 ‘관성을 상하게 하다’의 의미가 들어 있는 상관(傷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육신이 상관인 것이다. 따라서 상관은 일주의 기를 설기시키는 육신인 연고로 하여 상관격(傷官格)의 사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의가 다 두뇌가 명석하며, 정신적인 기질이 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정신적인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오기와 집념이 강한 면모를 지니고 있는 한편에 저항의 정신과 반골(叛骨)의 기질도 강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상관(傷官)이라는 말 자체가 관, 즉 세력에게 저항을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존의 세력이나 제도권에 항거를 하거나 극단적으로는 혁명까지 일으키곤 하였던 세력의 정신을 명리학에 등장하는 육신으로 비유를 한다면 그것이 곧 상관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다. 상관격을 논해야하는 대목에서 굳이 상관성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먼저 밝히는 것도 그와 같은 특이한 기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격국의 사주가 상관격이라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적천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명리서에서는 상관격의 사주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다.
‘상관견관위화백단(傷官見官爲禍百端)--상관격의 사주에 관성이 있게 되면 그로 인한 앙화가 헤아릴 수 없이 일어난다).
그러나 적천수에서는 상관격의 사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파를 해놓고 있다.
‘상관견과최난변(傷官見官最難辯)--상관격의 사주에 관성이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바로 파악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지만)’,
‘관유가견불가견(官有可見不可見)--관성이 있어야 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단정을 지어서 상관격을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상관격의 사주를 바로 볼 수 있는 법칙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상관격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실로 수많은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갖가지의 유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한다. 그리고 상관격의 사주 속에 수많은 유형에 의한 상관격의 사주가 있게 되는 까닭은 각각의 사주마다 사용되어야 할 용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차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상관격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주들을 나열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1. 상관용인격(傷官用印格) 일명 상관패인격(一名 傷官佩印格)
2. 상관용재격(傷官用財格)
3. 상관용겁격(傷官用劫格), (상광용비격(傷官用比格) 포함)
4. 상관용상격(傷官用傷格), (상관용식격(傷官用食格) 포함)
5. 상관용관격(傷官用官格), (상관용살격(傷官用殺格) 포함)
위에서 열거한 사주들이 비록 상관격이라는 기본적인 틀은 같을지라도 그 사주에서 필요로 하는 용신이 제각각 다르고, 희기가 다르기 때문에 당해 사주를 보는 관법도 다른 것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만 ‘상관견관위화백단’이라는 식의 우를 범하지 않고 명운(命運)을 바로 볼 수가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한다. 그게 아니고 만일 ‘상관견관위화백단’이라는 식으로 묶어서 사주를 보게 되면 당주가 지니고 있는 운명에 대한 길흉을 잘못 보아 세인들로부터 역학이라는 것이 순 엉터리라는 지탄과 함께 상대방의 명운을 보아준 당본인까지도 쥐뿔도 모르는 철학쟁이라는 수모를 면하지 못할 것이 확실한 것이다. 그러니까 상관격의 사주를 대하게 될 때는 그 사주의 용신이 무엇인지부터 살펴야하는데,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론이 상관용인격이라고 판단이 될 때는 인성이 지니고 있는 기의 강약과 함께 그 인성을 해롭게 하는 재성의 위치와 동태를 살펴야하는 것과 동시에 인성을 보호하는 비겁의 유무와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힘의 강약을 살펴야하며, 상관용재격의 사주일 때는 재성이 지니고 있는 기의 강약과 함께 그 재성을 해롭게 하는 비겁의 유무와 함께 그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관살의 유무를 비롯하여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기의 강약을 살펴야하고, 상관용겁일 때는 비겁이 지니고 있는 기의 강약과 함께 그 비겁을 해롭게 하는 관살의 유무를 살펴야하며, 상관용상식격의 사주일 때는 상관이 지니고 있는 기의 강약과 함께 그 상관을 해롭게 하는 인성의 유무를 살펴야하고, 상관용관격일 때는 관성이 지니고 있는 기의 강약과 함께 그 관성을 해롭게 하는 상관의 유무를 살펴서 희기를 논하고, 길흉을 판가름하는 것이 상관격에 대한 올바른 감정법이라는 것을 알아야하는 것이다.
위에서 명시한 내용들을 좀더 자세히 부연하면 그에 대한 기준이 이러하다.
첫째 상관용인격의 사주의 경우, 일주의 기가 약한데 상관이 왕하여 인성을 용신으로 해야할 사주에서는 주중에 관살이 있어야 좋은데, 그래야 하는 까닭은 관살이 인성을 생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용신의 힘이 강하여지기 때문이다. 주중에 관살이 들어 있는 사주라면 재성이 있을 경우 사주의 내용이 더욱 좋아질 것이므로 당주의 운명은 그야말로 최상의 팔자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식신생재, 재생관(살), 관생인, 인생신으로 연주상생의 형태를 취하는 사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상관은 왕하고 일주는 약한데 주중에 인성이 없을 때는 비겁이 있는 것은 좋으나 관살이 있는 것은 좋지가 않다. 관살이 있을 경우 일주의 용신인 비겁이 극파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일주가 왕한데 주중에 재관이 없는 사주라면 상관이 있어야 좋고, 거기에 재성까지 있게 되면 더욱 좋은 사주가 될 것이다.
넷째 일주가 왕하고 비겁 또한 왕한 사주라면 과강(過强)한 사주가 될 것이므로 주중에 식상이 있어서 사주에 서려 있는 과왕한 기운을 설기시키는 것은 좋으나 재관이 들어 있는 것은 좋지가 않다. 사주의 기세가 그런 경우라면 재관의 기가 상대적으로 허약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므로 반극을 당하여 당주에게 풍파만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주중에 비겁이 강하여 일주가 왕한 사주가 되었는데, 재성과 식상이 다같이 약하다면 주중에 관살이 있어서 비겁의 기운을 억제시켜 주어야 중화를 이룰 수가 있어서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견관위화백단’이라는 말은 일주의 기가 약하여 비겁의 방부를 필요로 하는 사주일 때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내용일 뿐 상관격이라고 하여 무조건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억지 중에서도 억지에 해당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비겁의 방부를 필요로 하는 사주라면 견관(見官(殺)을 하게 될 경우 용신에 해당하는 비겁이 그 관살에게 극파를 당하게 될 것이므로 용신이 극파를 당하는 것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사주의 주인인 당사자가 불행의 길로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와는 달리 주중에 인성이 있는 사주라면 견관(살)을 하여도 무방할 뿐 아니라 오히려 관(살)인 상생이 되어서 당주에게 영화지본(榮華之本)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한다.
상관용인격의 사주에 재성이 없고, 대운이 신왕지지로 흐르게 되면 귀하게 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지만, 반대로 대운이 재향지지로 흐르거나 식상이 생재를 하는 운행으로 흐르게 되면 당주의 일생이 곤궁하지 않으면 천하게 될 것이다.
상관용재격의 경우 주중에 재성이 득기하여 있고, 운행까지 재왕지향으로 흐르게 되면 천종록(千鐘祿=거부)의 부를 누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나 그와는 반대로 대운이 겁왕지지로 흐르게 되면 당주의 궁핍이 헌 누더기 하나도 걸칠 수가 없는 신세의 일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상관용겁(비)격의 사주가 대운에서 인왕운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귀하게 될 것이고,
상관용관격의 사주가 운행에서 재향운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부귀하게 될 것이며,
상관용상격의 사주가 운행에서 재향운(財鄕運)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부와 귀를 아울러서 누리게 될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내용보다 당주가 누리는 부귀빈천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상관격에 들어 있는 용신의 강약과 그 위치의 원근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모름지기 명리학자는 그 모두를 상세하게 살펴야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중시해야한다.
(14). 상관용인격(傷官用印格)
<134조>
己 丙 辛 己
丑 寅 未 丑
癸 甲 乙 丙 丁 戊 己 庚
亥 子 丑 寅 卯 辰 巳 午
주안점: ‘상관용인격’과 좋은 운행
火土상관격의 명조인데 주중에 상관이 중첩되어 있는 사주이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丙火 일주가 계하(季夏)에 출생하였으므로 화기가 유여하고, 일주가 장생지에 앉아 있으므로 寅중의 甲木을 용신으로 할 수가 있는 사주여서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대운이 丁卯에 이르렀을 때 辛金을 극거시카고, 丑土를 파괴하게 됨으로써 유병에 득약을 한 것이 되어 당주의 몸이 월전(月殿=황후를 받드는 궁)에 오르게 되었고, 연접된 丙寅운에서는 체용이 모두 상승하는 운이 되어 황당의 중신으로 영전이 되었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135조>
辛 戊 丁 辛
酉 午 酉 酉
己 庚 辛 壬 癸 甲 乙 丙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상관격과 운행의 부조(不調)
이 사주 역시 土金상관격으로 주중에 상관이 중첩되어 있는 사주이다. 하지만 사주에 재성이 없으므로 인성인 火의 기운이 손상되지 않아서 내용이 대단히 순수한 사주이다. 초년부터 木火운으로 대운이 흐르게 됨으로써 체용이 득기를 하게 되어 소년의 나이로 호방(虎榜=무과)에서 장원급제를 하여 봉황지(鳳凰池=어림군(御林軍)의 주둔지)에서 노닐게 되었으나 그 후 癸巳와 壬辰대운이 들어오자 생금에 극화를 하게 되어 그 동안에 이룩하였던 모든 공로가 사라지고 대신 반역자(叛逆者)이라는 굴레가 씌워져 처형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때까지의 영화가 물거품이 되는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사주이다.
<136조>
己 庚 壬 壬
卯 辰 子 戌
己 庚 戊 丁 丙 乙 甲 癸
未 申 午 巳 辰 卯 寅 丑
주안점: 상관격과 영욕의 부침
이 사주는 金水상관격의 사주이다. 상관이 당령하여 왕한 중에 연지에 난토(暖土)인 戌土가 있기 때문에 상관의 기를 적당하게 억누르고 있어서 좋으나 시지에 있는 卯木이 괴인을 하고 있는 점이 하나의 병으로 되어 있는 사주이다. 때문에 초년운인 木火의 운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삼순(30세)이 넘은 뒤인 火土의 운에서 이로출신(異路出身=과시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벼슬이 주목에 이르렀다. 그러나 午운에 이르게 되자 쇠신이 왕신을 충하는 운이 되어 일락천장(一落千杖)으로 떨어지고 말았으니 생야부운기(生也浮雲=산다는 것이 한낱 뜬구름)이라는 탄식이 절로 나올 만한 사람의 사주이다.
<137조>
丙 乙 癸 丙
子 丑 巳 辰
辛 庚 己 戊 丁 丙 乙 甲
丑 子 亥 戌 酉 申 未 午
주안점: 괴인에 의한 불운
木火상관격에 인성이 통근에 녹왕이 된 사주이므로 격국이 미상불 좋다고 해야할 사주이다. 하지만 재성이 괴인을 하고 있고, 습토인 丑辰土가 회화(晦火)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水가 없는 운행을 깔아놓고 있으므로 한낱 한유(寒儒=가난한 선비)에 불과할 팔자이다. 하지만 申대운을 맞이하였을 때 화절수생(火絶水生=불의 기운은 끊어지고 물의 기운은 생기를 받다)을 하는 덕으로 당주의 위치가 반궁(선비들의 궁)에 치신(置身)하는 몸이 되었으나 사주의 원국이 좋지 못한 탓으로 아홉 번이나 과거에 응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낙방을 하였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15). 상관용재격(傷官用財)
<138조>
乙 丁 戊 丙
巳 卯 戌 申
丙 乙 甲 癸 壬 辛 庚 己
午 巳 辰 卯 寅 丑 子 亥
주안점: 용신의 충파가 가져온 현상
火土상관격에 겁인이 중첩된 사주라서 일주의 기가 대단히 왕한 사주이다. 때문에 申金을 용신으로 해야할 명조이므로 재성이 용신인 사주가 되어 있다. 신왕에 재성을 용신으로 하는 사주이다 보니 당초에는 부격의 사주로서 당주가 출생하였을 때부터 가문에 유업이 풍성하였다. 그런 데다 당주의 초년운까지의 운행이 좋게 깔려 있어서 辛丑과 壬寅운을 살아가는 동안에 새로운 사업의 경영으로 거액의 돈을 벌었다. 그러나 寅대운으로 접어들게 되자 재성인 金은 절지가 되고, 겁재인 火성에게는 장생지가 되는 한편 寅申이 상충하는 운이 됨으로써 소위 왕자충쇠쇠자발(旺者沖衰衰者拔=왕한 자가 약한 자를 충하면 약한 자는 그 뿌리까지 뽑혀지게 된다)의 현상에 의해서 사망하고 말았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139조>
乙 壬 乙 癸
巳 申 卯 亥
丁 戊 己 庚 辛 壬 癸 甲
未 申 酉 戌 亥 子 丑 寅
주안점: 운행의 영향
水木상관격에 일주가 장생지에 앉아 있고, 연지에 녹왕이 되어 있는 사주이다. 때문에 재성인 巳火를 용신으로 해야할 사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운행이 金水지로 흐르게 되어 당주의 반생이 녹녹풍상(碌碌風霜=고생스러움)으로 어려운 세월만이 계속되었고, 기도만장(起倒萬狀)으로 풍파만이 끊이지를 않았다. 그러다가 戌운을 맞이하자 겁재인 亥水를 제거하고, 월지의 卯木과 합을 하여 火가 됨으로써 취연(驟然=별안간)히 수만 금의 돈을 벌게 되었다. 그러나 酉운이 다가오자 상관성인 木을 충파하고, 겁재인 亥水를 생조하는 운이 됨으로써 세상을 하직하였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140조>
丁 戊 辛 戊
巳 午 酉 子
己 戊 丁 丙 乙 甲 癸 壬
巳 辰 卯 寅 丑 子 亥 戌
주안점: 운행이 좋은 때와 나쁜 때
土金상관격에 일주가 녹왕하고, 겁인이 중봉되어 있는 사주이다. 재성인 子水가 추수(秋水)로 통원(通源)된 중에 월지의 酉金 또한 子水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형국이어서 내용이 좋은 사주이다. 때문에 甲子와 乙丑의 북방운을 지나는 20년 동안에 거액의 재산을 일으켰으나 丙寅운을 맞이하고 나서는 생조화토(生助火土)를 하는 운인 데다 金水의 기를 극설하는 운이 되어 당주가 불록하였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141조>
庚 辛 辛 壬
寅 酉 亥 申
己 戊 丁 丙 乙 甲 癸 壬
未 午 巳 辰 卯 寅 丑 子
주안점: 생과 충으로 인한 운의 변화
金水상관격에 주중에 비겁이 많은 사주이다. 때문에 寅木 재성을 용신으로 해야할 사주인데 다행하게도 월지의 亥水가 설금생목을 하고 있으므로 비겁들에게서 쟁전지풍(爭戰之風)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점이 좋은 내용의 사주이기도 하다. 그뿐 아니라 중간에 亥水가 있기 때문에 금생수, 수생목이 되어 申金이 寅木을 충하지 못하게 된 점도 이 사주가 지니고 있는 좋은 점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사주에서의 亥水는 생재를 하는 복신(福神)일 뿐 아니라 당주의 운명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최대의 은성(恩星)이 되고 있다. 때문에 대운이 甲寅에 이르렀을 때 백수성가(白手成家)로 엄청난 부를 이룩하게 되었다. 하지만 후행의 운인 火운에서는 전극(戰剋)이 끊이지를 않았는데, 그것은 사주의 원국에 있는 강한 金의 기운과 운에서 들어온 火의 기운이 상극을 이루는 관계가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대운이 巳운에 이르렀을 때 巳亥의 충과 寅申이 충을 하는 4충이 되어 마침내 당주가 수명을 다하고 말았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16). 상관용겁격(傷官用劫格)
<142조>
己 戊 辛 癸
未 辛 酉 亥
癸 甲 乙 丙 丁 戊 己 庚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주안점: 운로의 부태(否泰)
土金상관격에 재성이 태중한 사주이다. 그런 까닭으로 당주가 학업을 이루지 못하였다(주). 하지만 당주가 출생한 시가 未시이기 때문에 겁재가 통근하여 있어서 그 겁재를 용신으로 해야할 사주가 되었다. 마침 운행이 당주에게 좋은 火土의 운으로 흐르게 된데 힘입어 뇌물을 써서 현의 좌이직(左吏織=현에 소속된 관리)으로 출사를 한 뒤에 丁巳와 丙辰운을 지나는 동안에 당주의 직위가 상승을 하게 되더니 마침내는 주목의 의치에까지 오르게 되었고, 당주의 생활 역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乙卯대운으로 접어들고 나서는 원국에 들어 있는 土金과의 충극이 됨으로 인하여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다가 파직이 되어 귀전(歸田=고향으로 돌아가다)을 하였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주). ‘그런 까닭으로 당주가 학업을 이루지 못하였다’--육신 중에서 재성은 인성을 파괴하는 오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서 재성을 용신으로 하는 사람은 대부분 학문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들의 현실에서 역시 팔자에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학식이 짧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는 원인도 사주에 재성의 기가 강한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인성의 기가 극파를 당하는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 사업가는 부를 누리지만, 선비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을 생각해보면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단 관이나 살 또는 관살을 용신으로 하는 사람은 재명을 모두 다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당주의 사주에서 관이나 살을 용신으로 할 경우 재성의 기를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재성이 괴인을 할 수 있는 겨를이 없을 뿐 아니라 관살의 기가 다시 인성의 기운을 생하여 주는 관계가 벌어지기 때문인 것이다.
<143조>
庚 戊 癸 己
申 戌 酉 未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주안점: 거탁유청(去濁留淸)
土金상관격의 사주인데 지지에 申酉戌이 있으므로 상관의 기가 대단히 강왕한 사주이다. 때문에 겁재를 용신으로 해야할 사주로 되어 있으며, 마침 己土가 연간에 당두하여 재성인 癸水를 극거시키고 있으므로 ‘학업을 이룰 수가(주) 있는 내용’이어서 좋은 사주이다. 더욱이 이 사주가 좋은 것은 운행이 남방의 화토지지로 흐르게 되었다는 점인데, 당주의 집안이 부유하였던지라 상당히 많은 재물을 출연(出涓)한 공으로 현령이 되었다가 주목으로 승진이 되는 과정을 거쳐 황당에까지 영전을 하게 되는 등 전 생애를 통하여 봉화위길(逢禍爲吉)의 삶을 살았고, 환해무파로 복락을 누렸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주). ‘학업을 이룰 수가 있는 내용’--앞의 사주에서는 당주가 괴인을 당하는 구조로 명조가 짜여졌었지만, 이 사주에서는 연간의 己土가 일주와 표면상으로만 합을 하여 기반을 시키고 있는 월간의 癸水를 극거시킴으로써 ‘거탁유청(去濁留淸)이 되었다는 사실을 중시하기 바란다.
<144조>
甲 癸 甲 癸
寅 亥 寅 亥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주안점: 재성이 없는 사주와 당주의 학업
木火상관격에 주중에 재성이 없기 때문에 학업을 이룰 수가 있는 명조여서 좋은 사주이다. 다만 못마땅한 것은 지지에서 寅亥가 합을 하여 木으로 화하였기 때문에 상관의 기가 지나치게 왕하므로 청운지지(靑雲之志)를 이루기가 어렵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辛운에서 입반하여 亥운에서 보름(補廩=품계에 오르다)을 받았었으나 보직을 받지 못한 채 지내다가 庚戌운에서 가연출사(加捐出仕=돈을 써서 벼슬길에 오르게 되다)로 관도에 나가게 되었으며, 己酉와 戊申대운을 지나는 20년 동안에 土金에 의한 생화불패의 운에 힘입어 당주의 지위가 방백에 이르게 되었고, 환자풍후(宦資豊厚=관운과 재물이 풍부하다)의 삶을 살았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145조>
己 丙 己 戊
丑 戌 未 申
丁 丙 乙 甲 癸 壬 辛 庚
卯 寅 丑 子 亥 戌 酉 申
주안점: 흉명의 상관격
이 사주 역시 火土상관격의 사주이다. 사주의 구조가 丙火가 일주인 사주에 연지의 申金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土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사주가 이 명조인데, 만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종아겨(從兒格(註))이었다고 한다면 당주가 명리를 모두 다 이룰 수가 있었을 사주가 이 명조이기도 하다. 그러나 火土상관격의 유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이 사주이기 때문에 격국이 정해진 틀에 따라 용신을 잡아야 하는데, 未월에 출생하여 火의 기운이 유여하므로 반드시 未중의 丁火를 용신으로 해야할 사주가 이 명조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사주는 火土상관격이라는 주어진 틀에 비해서 행운의 운로가 너무나 나쁜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불행의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당주의 운행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金水의 운으로만 대운이 잡혀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당주가 아직 성장하기도 전인 庚申대운에서 이미 파패조업으로 집안이 몰락하였으며, 癸亥대운에 이르러서는 빈핍무료(貧乏無聊)를 견디지 못하다가 마침내 삭발을 하고 중이 되었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주). 종아격(從兒格)--사주의 전국(全局)이 식상으로만 이루어진 명조를 종아격이라고 한다. 육신 중에서 일주가 생하는 것이 식신과 상관이므로 이쪽에서 낳은 자식을 따르는 것과 같다고 해서 종아격이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아격이 되려면 주중에 식상만이 있고 다른 오행은 없어야만 하는데, 위의 사주에는 연지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종아격으로서의 성격(成格)의 조건이 미흡한 데다 그나마 하나밖에 없는 申金 재성이 실기를 하였고, 주중에 土가 많기 때문에 토다금매(土多金埋=토가 많으면 금이 묻히다)로 쓸모가 없는 金이어서 상관생재격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각종 종격에대해서는 ‘제2편의 종격장(從格章)’에서 설명할 것이므로 그 부분을 참조하여 주기 바란다.
<146조>
癸 己 庚 戊
酉 酉 申 辰
戊 丁 丙 乙 甲 癸 壬 辛
辰 卯 寅 丑 子 亥 戌 酉
주안점: 원국과 운행의 불길
이 역시 상관용겁격의 사주이다. 그런데 습토인 연지의 辰土가 생금(生金)에 공수(拱水=합하다의 뜻)를 하고 있으므로 일주의 기를 도와주지 못하는 데다 운로마저 서북의 금수지지로 흐르다보니 일패여회로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어 가정마저 이루질 못하고 생을 마쳤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이상에서 예로 든 상관용겁격의 사주 중에서 앞에 설명하였던 세 개의 명조는 명리가 양전하였는데 뒤에 나온 두 개의 사주는 어찌하여 일사무성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었는가하면 그 원인은 사주의 원국과 행운에서 비겁의 방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볼 때 사람이 성공을 하지 못하고 불행한 생애를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사자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실에 있어서는 운의 소치라는 것을 알아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부귀빈천이 사주의 원국에 달려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사자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대운과 세운의 길흉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명리를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감명에 임하여야할 것이다.
(17). 상관용상격(傷官用傷格)
<147조>
庚 壬 己 庚
子 辰 卯 辰
丁 丙 乙 甲 癸 壬 辛 庚
亥 戌 酉 申 未 午 巳 辰
주안점: 용신은 손상되지 말아야한다
壬水 일주가 卯월에 출생하였으므로 水木상관격의 사주이다. 월간에 있는 己土가 卯木 위에 실려 있기 때문에 절지에 서 있는 꼴이므로 힘을 쓸 수가 없어 일주를 극하지 못하고 있고, 두 개의 辰土 속에 木의 여기가 들어 있으며, 또 그 속에 들어 있는 癸水가 木을 생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주이다. 시지에 있는 子水와 辰土가 합을 하여 수국을 이루고 있는 점등이 너무나 좋은 내용이다. 게다가 두 개의 辰土가 두 개의 庚金을 생하느라 일주를 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전상생으로 일주를 생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일주의 기가 강왕하게 된 것이 이 사주이다. 그러므로 월지의 卯木을 용신으로 해야할 사주인데, 그 卯木 또한 약하지 않아서 좋은 사주이다. 초운이었던 庚辰과 辛巳의 대운에서 금왕지지가 되는 바람에 용신이 기를 펴지 못하여 공명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壬午대운을 맞이하자 생재(生財(주)에 제금(制金)을 하게 되어 이름을 안탑에 걸게 되었으며, 癸未대운을 맞이하고 나서는 卯木을 생하는 한편 卯未로 합목을 하는 운이 되어 직위가 상승하였고, 그 후 계속해서 도약의 운을 보내는 과정에서 영윤(令尹)과 사마(司馬)와 방백(方伯)을 거쳐 궁중대신의 자리를 두루 밟아보게 되었고, 마침내는 봉강(封疆=제후)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뒤에 酉金운이 들어오자 사주의 사령신인 卯木을 충파함으로써 괘오낙직(詿誤落織=과오를 범하여 파직되다)을 하였다는 사람 사주이다.
이 사주의 마지막 내용이 소위 말하는 ‘용신(用神)은 불가손상(不可損傷)’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이다.
(주). 생재(生財)--金水의 기세가 강한 사주에서 어떻게 卯木이 午火를 생할 수가 있느냐는 의문을 갖기가 쉽다. 그러나 이 사주의 사령신이 월지의 卯木이기 때문에 그 기세가 강하므로 재성인 午火를 생할 수가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여 두기 바란다. 그것이 또한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의 상생유통이기도 한 것이다.
<148조>
癸 癸 戊 乙
丑 酉 寅 酉
庚 辛 壬 癸 甲 乙 丙 丁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주안점: 운행의 부조(不調)
癸水가 寅월에 출생하였으므로 水木상관격의 사주이다. 그런데 지지에 酉丑이 공금(拱金=酉와 丑이 합을 하여 金이 되다)이 되어 있어 인성이 왕하므로 寅木을 용신으로 해야할 사주이다. 그러므로 당주의 두뇌가 발달하여 재능이 유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乙亥대운이 들어오자 木이 생왕지를 만난 것이 되어 향방에서 합격을 하였고, 甲戌과 癸운에서 현령으로 출사를 하게 되었으나 酉운이 들어오자 지지에서 세 개의 금기를 만나게 됨으로써 목눈금다(木嫩金多=여린 나무에 많은 金이 몰리다)로 ‘괘오낙직’을 하게 되었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앞의 사주와 함께 이 사주의 주인이 중도에서 좌절을 맛보게 된 것은 사주의 원국의 구성에서 화기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병이 났는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없는 꼴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들이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원국에 火가 있다 하더라도 대운이 金水의 운으로 뻗어 있을 때라면 그 역시 대환을 당해야 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149조>
丁 甲 庚 己
卯 寅 午 卯
壬 癸 甲 乙 丙 丁 戊 己
戌 亥 子 丑 寅 卯 辰 巳
주안점: 무근 무기한 財.관의 극거
甲木이 午월에 출생하였으므로 木火상관격의 사주이다. 연월 양간에 土金이 있으나 근이 없는 土金이기 때문에 치지불용으로 쓸모가 없는 土金일 뿐이다. 지지에 두 개의 卯와 하나의 寅木이 있는 사주라서 甲木인 일주의 기가 대단히 강왕한 사주이다. 그러므로 필히 시간의 丁火를 용신으로 하여 강왕하기 그지없는 일주의 기를 설기시켜야 할 명조가 이 사주인 것이다. 때문에 당주의 두뇌가 지나치게 총명하여 권모이중(權謀異衆=권모술수가 뛰어나다)으로 뛰어난 인물이 되었다. 丁卯운에서 입반하여 등과를 하였고, 곧 이어서 현령으로 출사를 하였으며, 丙寅운에서는 극진경금(剋盡庚金=庚金을 극거하다)함으로써 관운과 재물의 운이 대단히 좋았으나 乙丑운으로 들어와서는 회화생금이 되는 바람에 낙직을 당하였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150조>
乙 丙 乙 丙
未 辰 未 子
癸 壬 辛 庚 己 戊 丁 丙
卯 寅 丑 子 亥 戌 酉 申
주안점: 원국의 내용과 행운의 관계
火土상관격의 사주인데, 주중에서 연지에 있는 子水가 픽건(煏乾=졸아붙다)되어서 유야무야가 되었으므로 월지에 있는 未土를 용신으로 해야할 사주이다. 그런데 유근한 두 개의 乙木이 투간되어 있어서 용신인 未土를 압박하고 있으므로 당주가 공명을 이루기가 어려운 사주로 되어 있다. 초년운이었던 丙申과 丁酉운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乙木을 제화시킬 수가 있어서 재희칭심(財喜稱心=가세가 넉넉하여 마음이 편안하다)으로 호의호식을 할 수가 있었고, 戊戌대운을 지나는 10년 동안에도 일치일창(日熾日昌(매일같이 발전하다)으로 희희낙락하는 세월을 보냈으나 운행이 己운으로 바뀌자 土가 무근(주1)한 까닭으로 木의 회극(回剋(주2))을 받아 형모가 다단하였으며, 곧 이어서 들어온 亥운에서는 木이 득생을 하고, 火는 극파를 당하는 운이 되어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주1). ‘土가 무근한 까닭...’--사주의 원국에 있는 土의 세력이 강왕한데, 己운에서 ‘土가 무근하다’니 무슨 소리냐고 의문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己土가 무근’하다고 한 것은 원국에서의 土가 아니라 행운에서 들어온 己土를 말함인 것인데, 당시의 己土가 亥水 위에 올라앉아 있는 뿌리 없는 土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주2). ‘木의 회극(回剋)--위의 사주에는 지지에 있는 두 개의 未土와 하나의 辰土 속에 乙木이 모두 암장되어 있다. 그런 데다 월과 일의 천간에 乙木이 투출하였으므로 木의 기세가 대단히 강왕한 사주이다. 그런 사주의 대운에서 己土의 운을 만났으니 원국에 있는 木의 기운과 함께 천간으로 투출한 乙木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것이다. 주중에 있는 모든 木의 기운까지 己土 쪽으로 고개를 돌려 극을 해오기 때문에 ‘회극’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다. 맹수가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것도 실물인 사람이 현장에 나타났을 때라야 가능한 것처럼 오행의 생극제화 역시도 대상이 현상으로 나타났을 때라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운의 지대에 들어선 사람이라도 그 악운이 진행되는 동안 매해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고 강하게 악운이 발동하는 연월일시에 죽게 된다는 것을 추산할 줄 알아야한다.
*참고사항--이 사주의 주인인 당주가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득질이망(得惡病而亡)’으로 표현을 해놓았다. ‘병을 얻어서 죽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슨 병이라는 것은 밝혀 놓지를 않았는데, 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병이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간암이거나 간경화증이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이다. 사람의 장부 중에서 간장에 해당하는 것이 木이므로 목기(木氣)가 土(장부중에서 土는 위장에 해당한다) 속으로 파고들어서 죽은 것이 그 사람의 사인이기 때문에서이다. 질병 중에서 암의 정체를 모르던 시절, 우리의 조상들은 그저 ‘내종병(內腫病)으로 아무개가 죽었다’고 말을 해왔는데, 실은 옛날의 ‘내종병’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현대의 암인 것이다. 명학의 달인이었던 임철초 선생인들 어떻게 아득한 그 옛날에 암이라는 병을 알 수가 있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득악병이망’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18). 상관용관격(傷官用官格)
<151조>
乙 戊 己 壬
卯 戌 酉 戌
丁 丙 乙 甲 癸 壬 辛 庚
巳 辰 卯 寅 丑 子 亥 戌
주안점: 명과 운의 호조(好調)
이 사주는 土金상관격으로서 지지에 조토인 두 개의 戌土가 있으므로 일주가 지니고 있는 土의 기세가 대단히 왕하면서도 두터운 사주이다. 그런데 연간에 있는 壬水가 酉金으로부터 생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윤토(潤土)를 시키는 한편 생木을 하고 있으므로 족히 관성인 木을 용신으로 할 수가 있는 내용이어서 좋은 사주이다. 亥운이 다가오자 재관이 모두 생부를 받게 되어 공명을 이루게 되었으며, 壬子대운에서는 당주의 사로에 더욱 빛이 나게 되었고, 癸丑대운에서는 지지에서 금국이 이루어짐으로써 복제(服制=(상고)가 중중하였으나 甲寅과 乙卯대운을 지나는 20년 동안에는 당주의 지위가 승승장구로 발전하여 작위가 시랑(侍郞)에까지 올랐었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152조>
己 壬 己 庚
酉 申 卯 午
丁 丙 乙 甲 癸 壬 辛 庚
亥 戌 酉 申 未 午 巳 辰
주안점: 명조의 조화
水木상관격에 관인이 통근한 점이 좋은 내용이다. 연지에서 봉재逢財)를 하였고, 월지에서 상관을 만났으나 적당하게 유제(有制)에 유화(有化)가 되고 있어서 좋고, 申金 위에 앉아 있는 壬水 일주가 생왕이 되고 있으므로 용관을 할 수가 있는 사주여서 좋은 명국으로 되어 있는 사주이다. 巳운에 이르자 己土 관성이 왕지를 만난 것이 되어 절섬궁지계(折蟾宮之桂=궁중의 작위에 오르다)의 영광을 안았으며, 壬午와 癸未의 남방의 대운에서는 궁내(宮內)의 중직을 두루 거치다가 태수가 되어 지방을 다스리는 방백이 되었다. 그러나 甲申과 乙酉운에서는 金이 득지하고 木은 임절한 것이 되어 현직에서 은퇴를 한 다음 여생을 안락하게 보냈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153조>
己 壬 辛 辛
酉 辰 卯 未
癸 甲 乙 丙 丁 戊 己 庚
未 申 酉 戌 亥 子 丑 寅
주안점: 행운의 불운
이 사주는 水木상관격으로 천간에 두 개의 辛金이 있고, 지지에 辰酉합에 의한 金이 있으므로 水의 근원이 심강(甚强)한 사주인데, 지지의 未土에다 착근을 한 己土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므로 관의 기세 역시 강한 사주이다. 己丑대운 시절에서 이미 출세의 기틀을 잡은 듯 하였으나 이어서 들어온 戊子대운이 土의 허습지지(虛濕之地=土의 기운이 허탈한 곳)가 되는 바람에 당주가 출세의 현장으로 진출하지는 못하였으며, 丁운에서 역시 亥水 위에 떠 있는 火의 기운이 약하여 도약을 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亥운이 들어오자 지지에서 亥卯未의 목국이 형성되어 상관이 판을 치게 됨으로써 사망하고 말았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154조>
癸 丙 己 癸
巳 午 未 酉
辛 壬 癸 甲 乙 丙 丁 戊
亥 子 丑 寅 卯 辰 巳 午
주안점: 재.관의 상호 보완작용
丙午 일주가 未월에 출생하여 지지에 巳午未의 화국이 있는 데다 천간에 己土가 투출하였으므로 火土상관격의 사주이다. 연간에 있는 癸水 관성이 월주의 상관에게 극파를 당하고 있으나 다행히 연지에 있는 酉金 재성이 생관을 하고 있는 점이 좋고, 酉金 재성 역시 癸水가 있는 덕으로 주중에 있는 화기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형태가 되어서 좋은 내용이다. 거기에다 시간에 또 하나의 癸水가 있어서 관의 기를 보강하고 있으므로 관성을 용신으로 해야할 사주이다. 하지만 운행이 火土의 운으로 흐르는 동안에는 용신이 무력하여지는 운이 되어 형상파모로 인한 고통이 심하였는데, 甲寅대운으로 접어들고 나서는 제상(制傷)에 위관(衛官)을 하여주는 데 힘입어 재리(財利)를 크게 이룰 수가 있었으며, 그로 인한 재력으로 납속출사(納粟出仕=재물을 바친 공으로 벼슬길에 나가다)를 하여 명리가 양전하였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19). 가상관격(假傷官格)
‘가상관격’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데, 어떠한 사주가 ‘가상관격의 사주냐에 대해서이다. 간혹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격의 사주일 때 정격의 경우 격을 잡는 기준이 용신이 무엇이냐에 따라 격이 정해지고 있지만, 유독 상관격에 한해서만은 월지를 기준으로 하여 격을 잡도록 되어 있다. 즉 사주의 전체적인 구조가 상관격의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월지에 있는 오행이 일주에게 상관에 해당하여야만 격신(格神)으로 잡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상관격이라는 말인 것이다. 가령 일주가 木인데 월지에 火의 오행이 있을 때는 木火상관격이라 하고, 일주가 火인데 월지가 土일 때는 火土상관격이라고 하며, 일주가 土인데 월지가 金일 때는 土金상관격이라고 하고, 일주가 金인데 월지가 水일 때는 金水상관격이라고 하며, 일주가 木인데 월지가 木일 때는 水木상관격이라고 일컫고 있는 것이다. 단 용신을 잡는 기준에 있어서 만은 상관격이 아닌 다른 여타의 격들과 마찬가지로 일주가 지니고 있는 기의 강약에 따라 용인, 용관, 용재, 용겁, 용상 등의 구별이 있는데, 용신을 잡는 그와 같은 기준은 다른 격국의 사주들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명조가 지니고 있는 구성요건이 분명히 상관격임에도 불구하고, 월지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육신을 적용시켜서 격을 잡아야하는 상관격이 있는데, 그러한 사주들을 가리켜 ‘가상관격’이라 말하고 있다. 월지의 오행을 기준으로 하여 격을 잡는 상관격의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가상관격’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그렇게라도 해서 상관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리 월지에 있는 오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주와 같은 오행, 즉 비견 겁재나 양인일 경우에는 절대로 격신으로 잡지 않는다는 명리학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연해자평을 비롯한 다른 명리서에서는 양인격도 격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다)
이하에서 ‘가상관격’들의 예 명조들을 열거하면서 설명을 가할 것이므로 위에서 밝혀 놓은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학습하여 주기 바란다.
<155조>
乙 丁 戊 戊
巳 巳 午 申
丙 乙 甲 癸 壬 辛 庚 己
寅 丑 子 亥 戌 酉 申 未
주안점: 가상관격과 운행
이 사주는 명조의 구성이 火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주의 기가 지극히 왕성하다. 그런 데다 지지가 대부분 火이기 때문에 강왕한 기를 설기시키는 것을 우선 순위로 잡아야 하는 사주인데 일주의 기를 뽑아낼 수 있는 통로가 지지에는 없는 것이 이 사주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때문에 사주의 유일한 통로이기도 한 천간의 戊土를 격신으로 잡아야 하는 火土가상관격의 사주가 되었다. 비록 가상관격이기는 해도 천간에 상관성인 두 개의 戊土가 투출하여 강왕한 일주의 기를 설기시켜 주고 있는 중에 마침 연지에 재성인 申金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것을 용신으로 하는 식신생재격이 되었기 때문에 내용이 좋아진 사주이다. 혹자는 申金을 용신으로 잡으면 그만인데 무얼 그리 따져서 식신생재격이니 무어니 하면서 까다롭게 구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른다. 하지만 역의 이치라는 것이 기의 동향을 살피는 것에다 그 바탕을 두고 있고, 기의 동향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유통인 것이므로 주중에 등장한 오행들이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 연결이 되고 있느냐는 점을 살펴야하는데 그 기의 연결이라는 것이 또한 유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한다. 이 사주에서와 같은 경우 만일 戊土를 통한 식신생재격으로 잡질 않고 그냥 용재격으로 잡는다고 가정을 하면 주중에 있는 강왕한 화기에 의해서 재성인 申金이 녹아 내리고 말 것이니 용신으로서도 쓸모가 없거니와 격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비록 가상관격이기는 하지만, 申金 재성을 용신으로 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庚申과 辛酉의 운에서 이미 당주가 창업을 하여 십여 만금의 재물을 이루었으며, 壬戌대운에서 역시 약간의 형모가 있기는 하였으나 무난하게 넘길 수가 있었는데, 그 壬戌운에서 약간이나마 형모가 있었던 것은 대운의 천간에서 들어온 壬水의 영향 때문이었다. 화기가 강한 사주의 대운에 水가 들어왔으므로 풍파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대운의 지지가 戌이기 때문에 壬水가 통근을 할 수가 없었으므로 별무대환으로 넘길 수가 있었다는 당시의 대운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이 사주의 주인인 당주에게 문제가 온 것은 癸亥대운이었는데, 癸亥는 간지가 모두 水로서 화기로만 구성된 사주의 원국을 뒤흔들어 놓고도 남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격화지열(激火之烈=왕한 화기를 분노케 하다)함으로써 당주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사람의 사주인 그것이다.
<156조>
癸 壬 辛 壬
卯 子 亥 子
己 戊 丁 丙 乙 甲 癸 壬
未 午 巳 辰 卯 寅 丑 子
주안점: 대부분이 오행이 비겁이기 때문에 가상관격이다
이 사주는 여섯 개나 되는 水가 승권하였으므로 수세가 범람하는 사주이다. 때문에 木의 기운에 의지하여 그 강한 水의 기운을 뽑아내야 할 사주인데 초년운인 壬子와 辛亥운에서는 왕한 水의 기운에 순응하는 것이 되어 평녕무구(平寧無咎)로 잘 지내었고, 甲寅과 乙卯대운을 지날 때는 용신이 때를 만난 것이 되어 채근식름(采芹食廩=재물의 풍족하다)으로 정재병익(丁財竝益=사람과 재물이 더욱 풍부하여지다)으로 안락을 구가하는 세월을 살았다. 그러나 대운이 丙辰운으로 바뀌고 나서는 아들 삼형제를 모두 잃은 채 부부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157조>
癸 壬 壬 壬
卯 子 子 辰
庚 己 戊 丁 丙 乙 甲 癸
申 未 午 巳 辰 卯 寅 丑
주안점: 원신의 투출 여부
이 사주 역시 일주를 포함하여 명조를 이루고 있는 오행 대부분이 水이다 때문에 격을 잡는 공식에 따라 월지에 있는 겁재인 子水를 격신으로 잡질 못하고 시지에 있는 卯木을 용신으로 잡아야하는 가상관격의 사주가 되었다. 하지만 辰 속에 들어 있는 乙木의 기운까지 卯木에게 편입이 되어 강왕한 水가 지니고 있는 기운을 토수(吐秀)시키고 있음으로써 당주로 하여금 과목성송(過目成誦=눈으로 훑기만 하여도 내용을 외워버리다)의 수재가 되게 하여 어린 나이에 이미 학문을 이루게 하였다. 그러나 木의 원신이 천간으로 투출하지 않아 일주의 기가 활발하게 설기되지 못하는 관계로 출세의 길로 나가지 못하고 어정거리기만 하다가 대운의 운행이 남방의 운으로 접어들게 되자 온갖 풍파가 도처에서 일어나서 당주를 괴롭히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을 피해보려고 안간힘을 다 써 보았지만 허사였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형제가 흉화를 당하는 등 집안이 망하고 말았다. 그러다가 戊午운을 맞이하자 水火가 교전을 하는 바람에 당주까지도 수명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주). 원신(元神)--당해 사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용신이나 육신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같은 용신이나 희신이라도 지지에 있는 것보다 천간으로 투간이 되어 있을 때를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치고 있는데, 그것은 일주가 위치하는 곳이 언제나 천간이기 때문이다. 사주 중에서 지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지는 어디까지나 천간에 있는 기의 힘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대한 보조자들일 뿐 각각의 사주에서 주체가 되는 것은 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한다. 따라서 각자의 사주에 들어 있는 오행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두가 일주에게 미치게 되는 기의 요소들인 것이므로 사주에서의 주체 또한 언제나 일주라는 점을 중시해야한다.
<158조>
辛 戊 丙 戊
酉 辰 辰 午
甲 癸 壬 辛 庚 己 戊 丁
子 亥 戌 酉 申 未 午 巳
원국의 내용과 운행의 부합
이 사주도 월지가 같은 土인 비견이므로 용신을 다른 곳에서 잡아야하는 가상관격의 사주이다. 주중에 火土가 중중한 터에 상관성인 辛金이 투출하여 일주가 지니고 있는 완강한 기를 발설시키고 있으므로 명조의 내용이 대단히 좋은 사주이다. 그러나 당주의 나이 30대가 되기 이전까지는 운행이 火土의 운으로 흐른 관계로 발전을 하지 못하다가 庚申운이 들어오자 운정직상으로 벼슬길에 나가게 되었으며, 辛酉와 壬戌과 癸亥대운을 지나는 40년에 걸쳐 일취월장으로 직위가 높아졌고, 환해무파로 지내다가 마침내는 제후의 반열에까지 올랐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159조>
丙 戊 辛 乙
辰 午 巳 酉
癸 甲 乙 丙 丁 戊 己 庚
酉 戌 亥 子 丑 寅 卯 辰
주안점: 운행의 불합(不合)
火土가 당권한 데다 乙木이 무근하므로 辛金을 용신으로 해야할 가상관격의 사주이다. 당주의 나이 27세 때인 辛丑년에 입반하였으나 뒤에 들어오는 운이 좋지 못하여 여러 차례 시도를 하였지만 과거에 오르지 못하다가 丑대운이 들어오고서야 지지에서 금국이 이루어지는 덕으로 과갑으로 사로에 나서게 되어 지위가 연등하였으며, 丙子와 乙亥운으로 들어와서는 천간으로 들어온 木火의 기운 때문에 사로에서 많은 애로가 있었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160조>
丙 戊 乙 丁
辰 午 巳 酉
戊 己 庚 辛 壬 癸 甲 乙
戌 亥 子 丑 寅 卯 辰 巳
주안점: 명과 운의 부합
이 사주는 앞의 사주보다 辛자 하나만이 다르며, 사주의 원국이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앞의 사주에 비해 뒤떨어지는 사주이다. 그러나 운도(運途)에 있어서 만은 앞의 사주보다 좋은 것이 이 사주가 지니고 있는 장점이 되고 있다. 辛金을 용신으로 하는 면에서는 두 개이 사주가 같지만, 이 사주의 대운은 중년 이후부터 金水의 운으로 흘렀기 때문인 것이다. 특히 辛丑 대운의 丁丑년에 습토가 회화생금을 하고, 또 지지에서 巳酉丑으로 금국이 이루어짐으로써 한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161조>
辛 己 丙 丁
未 酉 午 丑
戊 己 庚 辛 壬 癸 甲 乙
戌 亥 子 丑 寅 卯 辰 巳
주안점: 좋은 운이 들어오는 시기
이 명조는 주중에 水木이 전무한 사주이다. 때문에 火土의 기운은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金의 기운은 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강하게 뿌리를 박고 있는 辛金이 천간으로 투출한 것이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만약에 운행이 일찍부터 좋은 쪽으로 흘러주기만 하였더라면 누구보다도 대성을 하였을 사람이 이 사주의 주인인 것이다. 하지만 당주의 나이 40세가 넘을 때까지 대운이 동방의 木운으로만 흐르는 바람에 공명을 이루지 못하고 단지 재물만이 모아졌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辛丑대운의 운행 중 戊辰년에 회화생금을 하게 됨으로써 용신이 때를 만나 영달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그 후에도 풍의족식으로 득의만만한 인생을 살았다는 사람의 사주이다.
이상의 여러 명조들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상관격이라고 해서 진상관격보다 격이 나쁘다는 인식을 갖지는 말아야 한다. 어느 격의 사주를 막론하고 각각의 사주에 들어 있는 원국의 구조와 용신, 그리고 운행의 여하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상관격이라는 말은 나쁜 의미에서의 명칭이 아니라 명조가 이루어진 구성요건이 부득이하기 때문에 붙여지게 된 하나의 유형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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